모든 시범사업 참여 회원, 본사업 진입 위한 근거자료 구축에 적극 임해야
한의협, 제12·13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2·13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민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의협 보험위원회 이동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선 시도 보험이사들과 공유코자 부득이하게 대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이나 시범사업에서의 개선돼야 할 부분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등재 및 기준비급여 급여화 △한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한의 비급여 보장 민간보험 상품 개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청자교육 실시 현황 등 그동안 한의보험 분야에서 추진된 제도 개선 추진경과가 보고됐다.
이어진 안건 논의에서는 우선 ‘추나요법 진료비 통계 현황 보고의 건’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추나요법 실시 횟수, 진료금액, 관련 건보공단부담금 등의 현황이 보고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비 통계 변화 관련 보고의 건’에서는 올 상반기 진료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점검키도 했다.
이동원 위원장은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년간 사업 진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며 “내년이면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은 물론 일선 한의사회원들이 느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객관적인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의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한의협 박종훈 부회장·김용수 보험이사가 경과사항과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안)’에 대한 내용을 시도 보험이사들과 공유하며 지침(안)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와 관련 박종훈 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월경통 등 3개의 대상질환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인 만큼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진입시 대상질환별 적정 급여일수, 급여기준 등이 도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 회원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약(첩약)’을 건강보험에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더욱이 이번 시범사업은 예산 등의 이유로 인해 대상질환 및 환자수가 제한돼 있어, 향후 첩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다 다양한 질환으로 첩약 건강보험이 확대되기 위해서도 이번 시범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그동안 ‘침’만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 인해 한의학이 더욱 강점을 갖고 있는 내과질환 등에 있어서의 접근성이 낮아져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인식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대상질환이 더욱 확대된 본사업 진입이 이뤄진다면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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