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교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2008년 한국표준사인분류(한의)의 개정작업은 이전과는 아주 달랐다. 제2차 개정의 코드체계는 매우 불완전했다. 가00 콜레라, 가101 수두, 나10.0 간혈부족 등 자릿수의 개념도 없어서 혼란스러웠고, 불완전하며 중복이 많았다. 제3차 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한의분류를 구조화했으며, 현재와 같은 체계를 새롭게 형성했다.
○한의분류의 특징
제3차 개정안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기존분류인 2차 개정(1994)의 개정안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전체를 전면 수용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한국의 특수한 조건 즉 한의학의 고유한 질병개념을 인정해 특수목적 코드(U-code)를 추가하여 활용했다는 점이다.
제3차 개정(2008)은 한의분류 2차 개정(1994)의 코드 체계의 불완전성과 중복코드의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통계 작성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개정안의 부록에 제2차-3차 개정안 조견표를 작성, 불완전하지만 기존코드(KCDOM-2)와 개정코드(KCDOM-3)를 1:1로 연계하는 자료를 부기했다. 또한 KCD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수목적코드(U-Code)의 사용
한의분류 제3차 개정안은 국제질병분류(ICD-10)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했다. KCD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ICD-10과 KCD-4와의 연계성을 확보했으며, 한의학의 고유한 질병개념이나 용어를 코드명으로 사용하도록 방안을 찾아냈다.
불확실한 병인의 신종 질환의 잠정적 지정에 사용하도록 남겨져 있던 U00-U49를 활용하여 한의 병명(Disease Name) 97개 코드를 추가했다. 또한 연구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U50-U99를 활용해 한의병증(U50-U79) 191개 코드와 사상체질병증(U95-U98)코드 18개를 추가하여 분류했다.
KCDOM-3에서는 이러한 특수목적 U-code 306개로 구성했는데, 총 169개 코드(한의병명 83개와 한의병증 86개)는 한의분류와 연계됐고, 137개의 새로운 코드가 추가됐다.
○분류번호 부여의 기본지침
코딩의 기본지침도 제시했다. 주된 병태 즉 주진단 코드를 부여할 때 가능하다면 A00-Z99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일 KCD의 A00-Z99 코드를 부여하기 부적절한데 한의학의 질병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한의특수목적 코드인 U코드에서 적절한 분류번호를 찾아 코드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때는 한의학 질병개념상 아직 병인이 불명확한 것이라면 U00-U49에서 한의병명을 찾아 코딩을 하고, 특정 질병이 아닌 일정한 병증패턴을 가진다면 사진(四診)과 신체관찰과 변증(辨證)과정을 통해 한의변증 U50-U79까지의 육음병증, 육경병증, 위기영혈병증, 삼초병증, 기혈음양진액병증, 혹은 장부병증에서 코드를 찾아 부과하며, 사상체질변증을 하겠다면 U95-U98의 사상체질병증 코드를 부여한다.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세부지침
질병의 이환상태를 기준으로 주진단이나 부진단명을 부여할 때는 국제질병부호나 한의질병부호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진단서 작성시에는 국제사인분류를 사용해야 하며, 한의분류인 U-Code는 사용하지 못한다. 즉 원사인 분류에서는 한의분류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된 병태로 한의병증(U50-U79) 혹은 사상체질병증(U95-U98)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병증에 포함되는 한의병명은 추가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한의분류에 사용된 용어
한의분류 제3차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는 기본적으로 2006년 대한한의학회가 발행한 ‘표준한의학용어집(ISBN 89-86327-56-3)’을 따랐다.
①원칙적으로 한의 병명 뒤에는 증(證)을 뺐으며, 한의 병증명 뒤는 증(證)을 넣었다.
②원칙적으로 표준한의학용어집(2006)과 세계보건기구 국제표준용어(WHO-IST, 2007)를 따랐다.
③표준한의학용어집과 WHO-IST(2007)가 다른 경우에는 표준한의학용어집을 우선 적용했다.
④일부 표준한의학용어집의 선도어가 아닌데 한의병증의 코드명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이는 분류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러했다. 이는 후일 표준한의학용어집의 선도어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었다.
⑤표준한의학용어집이나 WHO-IST에 없는 용어는 제2차 개정안 용어를 존중하여 유지하거나 한의상병 해설집(대한한의사협회 중앙보험위원회, 2004),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 제정(안)에 관한 연구(한국한의학연구원, 2000)에서 사용한 용어 순서로 적용했다.
⑥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필요한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했다.
⑦우리말의 변화와 한의사들이 갖고 있는 용어개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학용어사전(행림출판, 1978)을 참고했다.
⑧중의학용어는 한영중의사전(삼련서점, 홍콩, 1988)과 한영중의사전(광동과학기술출판사, 1982) 및 중서의병증명칭대조사전(1990)을 참고했다.
⑨일부병증(소장실열, 폐신음허)을 추가하고 일부병증을 통합하거나 삭제했다.
제3차 개정 작업에서는 용어 중심이 아닌 개념 중심의 분류가 되도록 노력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용어의 변화와 선도어의 선정에 대해 고려했으며, 이후 작업에서도 국제표준질병분류의 전통의학 부분의 용어 변화를 적시에 조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갔다. 당시 용어검토 작업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학용어가 아닌 한의학용어를 찾아내고, 한의질병분류와 WHO-IST에서 이용한 개념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결과 중 일부가 한의병명으로 남겨졌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분류 제3차 개정의 특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혔다. 다음 시간에는 한의분류 제3차 개정에 계기와 기여한 분들에 대한 회고,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국가통계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에피소드를 자세히 풀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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