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휴업 시 조치사항,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시스템 인증 등 세부사항 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6월21일부터 시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과 진료기록부 등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 조치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승인,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료행위 설명 조항 신설
동 개정령안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조항을 신설하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반드시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할 때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으로 병행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4항(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2항제4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 폐·휴업 시 조치사항 신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제17조의2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했는지 여부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도록 한 것.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새로 마련
국가시험 응시 제한 기준도 새로 마련해 위반행위에 따라 응시기회를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 중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한 경우,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1회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중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해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주고 받는 행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등은 2회 응시제한에 해당된다.
3회 응시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
이외에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및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6월21일부터 시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과 진료기록부 등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 조치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승인,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료행위 설명 조항 신설
동 개정령안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조항을 신설하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반드시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할 때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으로 병행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4항(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2항제4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 폐·휴업 시 조치사항 신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제17조의2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했는지 여부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도록 한 것.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새로 마련
국가시험 응시 제한 기준도 새로 마련해 위반행위에 따라 응시기회를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 중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한 경우,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1회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중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해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주고 받는 행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등은 2회 응시제한에 해당된다.
3회 응시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
이외에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및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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