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방 의료기기 판매업체 거짓‧과대광고 등 23건 적발

기사입력 2020.01.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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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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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19.7~12) '‘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고자 실시된 이번 지도‧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그 결과 2018년(9건, 1.8%) 대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기기 구매 시 △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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