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사업장 현황신고 잊지 마세요”

기사입력 2020.01.15 16:5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세청, 2월 10일까지 홈택스·관할 세무서 신고 안내
    현황신고 뒤 무신고·과소신고 여부 집중 검증 방침
    사업자.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오는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놓은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이 수입금액 탈루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료업의 경우 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를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업자.png

     

    또 현금결제 시 10%~15% 할인해 주면서 스케일링 등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업·폐업을 반복해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의료업이나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