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기사입력 2020.01.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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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법 본회의 통과…보고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 명확히 규정
    대표발의자 남인순 의원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인식 확산 기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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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남인순 의원이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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