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대란 숨통…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9.1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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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도 낮을 경우 지정된 일반 소각장서 처리 가능
    전현희 의원 “안정적·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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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일반 소각장에서도 처리가 가능해진다. 폐기물 대란으로까지 불리며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 새 1.6배가 증가해 2018년 기준 226000톤에 달하고 있으나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900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치 의료페기물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약 1300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7월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에 전국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실태 전수조사 요청 이후 불법 방치 의료폐기물 1389톤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방치 의료폐기물이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소각업체는 올 12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 우려를 덜고 의료폐기물 대란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골자로 한다.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사무장병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모두 24건이 보건복지부 소관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포함하고 국가로 하여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성 조사 실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조정된 경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에 의료기관 구급차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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