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24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9.10.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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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마다 실태조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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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인력 양성 및 공급,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보건사회연구원, ’19.8월∼’20.8월)을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에는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을 통해 공표되며 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도 지정, 운영된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보건사회연구원, ’19.9∼11월)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간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돼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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