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료법인 임원 취업 금지 명문화

기사입력 2019.10.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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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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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적발 후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재개설·운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 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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