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못받아

기사입력 2019.10.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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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절반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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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비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21일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는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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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 일수에 있어서도 법정 연차 휴가일수 15일의 절반 수준인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일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은 54.1%였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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