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국시 개편 등 한의학 교육 현안 '소통의 자리' 마련

기사입력 2019.08.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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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종합평가 오는 2023년 및 2030년 국시 실기시험 도입에 '합의'
    학장협 워크숍 개최, 한의협회장·한의사국시위원장·한평원장 참석해 학장들과 현안 공유

    1.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간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회장 이재동·이하 학장협)는 지난 10, 11일 이틀간 마리나베이 서울호텔에서 워크숍을 갖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과 더불어 한의사국가고시 개선방향, 한의과대학 인증기준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재동 회장은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일원화 등의 교육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직접 한의협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정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이외에도 국가고시 및 한의과대학 인증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한의학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고성규 국시원 한의사국사시험위원장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들을 직접 듣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제43대 한의협 집행부의 공약 중 하나인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정책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당연히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일원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차교육과 교차면허가 이뤄져야 하며, 교차교육은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차면허는 한의사로서 양의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식의 범위와 면허의 범위는 다른 것이고, 지식의 범위가 면허의 범위보다 훨씬 넓은 만큼 대학에서는 최소 GP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재 면허의 범위보다 넓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 없이는 한의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학장협이 주도해 교육과정이 개선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장들은 한의협의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일선에서는 한의학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너무 급진적인 정책 추진시에는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상호간 소통을 바탕으로 명확한 한의과대학의 학습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걸맞는 교육과정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오는 2023년 기초종합평가(이하 기종평) 도입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임상표현형 중심의 국가고시 실행을, 2030년에는 실기시험을 도입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고성규 위원장은 국시문항 출제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국시문항을 분석해 보면 KCD 관련 문항보다는 한의학적인 변증 등에 대한 문항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의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들이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시를 통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KCD 관련 문항이나 영상진단 문항 등이 더 많이 출제될 수 있도록 학장협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동 회장은 "환자들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실정이며, 더욱이 한의사들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KCD 진단명을 쓰는 현실에서 한의대 교육 역시 KCD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될 필요성이 절실하며, 국가고시 역시 KCD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자칫 한의학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한의학의 정체성은 변증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기종평 역시 본과 1학년(혹은 본과 2학년) 때부터 시행함으로써 졸업 전까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며, 검증된 기초지식 아래 임상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숙련도·이해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임상표현형 국가고시는 양방에서는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사들도 이미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임상에서 변증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임상표현형 국가고시로의 전환은 오히려 학생들의 임상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장협에서는 앞으로 기종평을 포함한 국가고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각 한의과대학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워킹그룹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가고시 개선은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운영돼야 하는 만큼 워킹그룹에서는 국가고시 개선 방안과 더불어 각 한의대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및 향후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방안까지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새로 적용할 'KAS 2021∼2025'와 관련해서는 이달 31일까지 각 한의과대학에서 한평원에 의견을 제출한 이후 이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초교수 수와 관련 기초교수(기초한의학+기초의학)의 총괄 교수의 숫자만 제안하는 것으로 한평원측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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