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강화 대체입법에 ‘고심’

기사입력 2019.07.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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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지급 정당”…대법 판결에
    치협, 1인 1개소법 강화 국회 입법 준비
    합헌 당위성 연구용역 결과도 채널 다각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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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1인 1개소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합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를 위한 대체입법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열고 1인1개소법 강화를 위한 대체입법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체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5월 '의료기관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즉, 의료법상에는 의사 1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위반 의료기관 역시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존립을 용인한 것이라는 게 보건단체들의 속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재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1인 1개소법에 대한 보완입법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진만큼 국회를 통한 입법 발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헌재를 포함한 정부, 법조계 등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초에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4주년을 맞은 만큼 관련 기념식과 정책토론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의원급 병실 당 병상 수는 일반의원이 2.62개인 반면 사무장의원은 4.57개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연평균 입원 급여비용: 일반의원 90만1000원·사무장의원 100만3000원 △진료건당 진료비: 일반병원 15만1000원·사무장병원 28만2000원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일반의료기관 33.0%·사무장의료기관 37.7% △입원일수: 일반의원 8.6일·사무장의원 15.6일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한의협의 경우에도 회원들이 1인 1개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치협과 비슷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치협과 적극 공조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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