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요구서, 철회서 모두 철저히 유효성 검증할 방침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약 급여화 협의체 탈퇴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전회원 투표 요구서 사본이 협회에 제출됐었다.
지난 24일 오후 한의사 조현모 회원과 김종현 대의원, 이향임 회원, 전나무 회원 이들 직원 두 명 등은 서울 가양동 한의협 사무처를 찾아 4644장의 전회원 투표 요구서 사본을 제출했다.
특히 이들이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동안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종안 전 비상연대 상임대표 외 1인이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김규식·백은경 첩약건강보험 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외 1인에게 제기한 ‘회원투표소집절차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심문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은 회원 투표 요구서에 따른 안건의 목적으로 “최혁용 및 최혁용 집행부의 회원을 무시한 독단적인 회무 진행과 그로인한 대한한의사협회 혼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고, 안건의 이유로는 2012년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과 비의료인과의 첩약보험 협의를 들었다.
즉, 2012년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의약 분업’과 같은 중차대한 사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의 일종인 ‘제제분업’에 대해 이러한 과정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첩약건보 협의를 약사, 한약사들과 함께 진행하면서도 무리한 낙관과 허술한 준비 상태에 대한 여러 지적들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의견수렴조차 없이 강행 중인 점을 들었다.
안건의 의결 사항으로는 1)대한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탈퇴한다 2)회장 최혁용을 해임한다 등 두 건이다.
제출 과정에서 이들은 방송장비를 동원해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참관 온 박승찬 대의원총회 부의장과 김경태 감사, 사무처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도 동영상 촬영을 개시했고, 양 측은 지난 2017년 9월 회원투표 요구서 접수 선례에 따라 사무처는 곧바로 투표 요구서 총 매수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박승찬 부의장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유효한 신상신고를 한 회원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일 접수증 발급은 불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태 감사도 “매수 확인 작업을 하더라도 (투표 요구서에)2019년 이전에 신상신고가 된 회원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일 발급은 어렵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매수 확인 작업 과정에서 사무처는 원본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오늘 매수와 명단을 확인해 공식접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원본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원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총 매수를 확인하는 의미가 없고, 사본에 대한 수령·보관증만 발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는 사본 회원투표 요구서의 총 매수 확인 작업을 중단했다.
조현모 회원은 “오늘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본도 원본과 함께 도로 가져가겠다”며 회원투표 요구서 접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이유서 작성을 협회에 요구했다.
한의협에서는 회원투표요구서의 원본 진위 여부는 물론 각 요구서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제공했다.
이 ‘확인서’에서는 “2019년 7월 24일 14시경 조현모 外 3인의 회원님께서 제출하신 전회원 투표 요구서는 원본확인 및 유효성 검토를 거쳐야 유효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령증을 발급하고 추후 절차를 거쳐 공식 접수증 발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제출했던 투표 요구서를 모두 회수하여 돌아갔다. 이에 따라 투표 요구서의 유효성 확인 작업은 당분간 이뤄질 수 없을 전망이다.
향후 한의협에서는 전회원투표요구서는 물론 전회원투표요구 철회서가 제출되면 각각의 요구서 및 철회서에 대해 유효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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