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기 조정 등 정관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05.03.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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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부회장, 이사, 중앙대의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관 및 제규정 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갖고 정관및시행세칙개정(안)과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가 검토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 정원이 현재 각 5인과 40인인 것을 10인 이내와 50인 이내로 조정하고 서울시 지부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시도지부 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2개 지부의 지부장과 대한한의학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개정한다.
    무임소이사의 경우 현 서울시지부의 분회 중 회원수가 많은 2개 분회장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전국 최대 2개 분회장으로 한다. 또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중앙대의원의 수는 200명 내외로 함으로써 총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과 참석율을 제고하도록 했다.
    중앙대의원 정원 산정 방식은 매년 4월말 의료인 정기신고자수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회원수를 대의원수인 200으로 나눠 대의원 1인당 회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회원수에 따라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배정하되 각 지부별로 남은 회원수가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1/2 이상일 경우 대의원 1인을 가산한다. 또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산정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외에 정책연구소 및 개원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의 경우 지부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분리를 통해 지부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특히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 회원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검토된 정관및제규정개정(안)과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은 축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개최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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