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진자 수 감소와 자보 점유율 급증…결국 보장성 여부의 차이”

기사입력 2019.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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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이사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건보는 이익·자보는 손해’라는 평가에 “과도기적 손해 발생해도 충분히 만회될 것” 강조
    자보추나 문제, 발 빠른 대응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마음 갖고 있어…회원들의 불편 최소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Q. 자보추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자보추나의 여러 변경 사항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면서 추나급여화를 되돌려 달라는 말까지 들었다. 동시에 현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인 첩약급여화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심해졌다. 한동안 참담한 심정이었고, 진료에 매진하는 모든 회원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동료 이사들에게도 무거운 마음이다.”

    Q. 자보추나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추나 급여화 이후 한의계가 활력을 찾는 모습이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한의계 보장성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보의 수진자수 감소와 자보의 점유율 급증’이다. 두 제도의 차이는 결국 보장성 여부에 있다. 양방에 비해 현저하게 보장성에서 밀린 건보는 쇠락하는 반면, 보장성이 동등한 자보에서는 크게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추나 급여화가 위축되는 건보시장에 활력을 가져왔지만, 자보에서는 수가 상승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 우려 때문에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Q. 국토부 등과의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은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타났고, 손보협이 관철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이었다. 기회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자보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에 대해 손보협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것을 협상팀이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와의 공조로 잘 막을 수 있었다.”

    Q. 회원들이 정기총회 때의 발언으로 실망한 것 같다.
    “그 때 답변했던 중요한 두 가지 발언 중 하나는 “배상보험의 특성상 20회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회를 기점으로 강화된 심사가 있을 것이다”이고, 나머지 하나는 “급여화된 추나요법은 행위정의상 소요시간이 있지만, 이는 급여기준이 아닌 전형적 사례로서, 우려하시는 시간제한은 없을 것이다”였다. 두 발언을 다시 곱씹어봐도 여전히 틀린 말들이 아니지만, 깊은 우려를 담은 대의원의 질문에 지나치게 확신에 찬 발언으로 대답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공식 발언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목표하는 최선의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원칙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자신감과, 회원들이 기대하는 최선의 상황을 말해야만 협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Q. 문제는 총회 발언 직후 너무 반대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다는데 있는 것 같다.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되면 그 시행일과 동시에 건보 기준이 자보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며, 건보의 비급여는 자보에서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견지하며 팽팽한 협상 과정에 임했다. 절차상 촉박했으므로, 일단 별도 고시 없이 수가만 상승된 상태로 추이를 보다가, 심의사례 공개를 통해 복잡추나의 수상일 이후 주별 횟수제한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중재자였던 국토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리한 행정해석을 발표하는 것을 강행했고 그 안에는 총회 때 발언과 정반대 같은 내용들이 담겨 버렸다. 행정해석이라는 초강수가 발표된 후 수습해야 했던 모습에서 많은 회원들이 실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충분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Q. 행정해석 발표 직후 빠른 대응이 있었다.
    “근무일 직전 오후 6시에 기준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4월5일 금요일 행정해석이었다. 위법성 있는 절차라 판단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토부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의 실익을 따져야 했고 법률자문을 한 곳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해, 일단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다행히 발빠른 대응으로 발표일 직후 20회 제한이 아님을 국토부가 언론에 발표했고, 심평원이 제안한 From/To 시간 기재를 무효화시켰다. 큰 성과였지만, 한 번 상처를 입은 회원들의 분노와 실망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 이후 집행부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참으로 속상한 지점이다.”

    Q. 임원이 교육과 무관하게 자보추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로 취급되는 두 가지 조건이었다. 하나는 사전교육 미이수자의 자보추나 인정 여부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양병원에서의 인정 여부였다. 두 조건은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조건들이지만, 협상팀은 둘 다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협상 과정 중에 회원들 상대로 확정적인 공지를 할 수는 없었고, 회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보험이사 조직을 활용해 자보추나도 사전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임원이 교육과 무관하게 자보추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두 가지 조건 중 요양병원 제한은 결국 확정 고시에서 인정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

    Q. 국토부 고시 개정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행정예고 기간에 심평원은 명세서상 From/To 기재를 철회하는 대신, 급여기준으로서 “단순추나는 15분 이상, 복잡추나는 20분 이상 해야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고시에 담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고시 개정 기간 동안 가장 긴박한 위기의 순간이었으며, 협회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때 국토부 담당자가 실제 추나요법의 임상장면을 참관하기를 원했고, 한의원 한 곳과 한방병원 한 곳이 섭외되었다. 두 기관에서 실제 시연을 하면서 추나요법이 일률적인 소요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님을 설득했다. 해당 한방병원은 급여화 이후 몰려드는 환자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하루 치료 빈도를 급여기준보다도 적게 운영하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국토부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중앙회와 회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Q. 추나-약침 동시시술 문제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동안 관행처럼 시술되던 척추부위 추나 약침 동시시술이 이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원들이 많이 불편해졌다. 아쉬운 점이지만, 분과위원회의 한의계 교수님들이 비급여 약침술의 인정 범위를 지켜낸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추나의 급여화 과정에서 부위가산이 없어지고, 수가가 상승 통합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그동안 경증 염좌 및 긴장에 대해 동일부위 중복시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한의계 전체가 순응해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척추부위 추나요법과 병행하는 약침술은 그 외 부위에 시술해야 하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하지, 흉복부 수상에 대해 면밀히 진찰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건보는 이익이지만 자보는 손해라는 평가가 회원들 사이에 일반적인 것 같다.
    “없던 1일 횟수제한이 생기고, 추나-약침 인정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당장 과도기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20회 초과 시행이 어려운 부분도 손해일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20회 초과 시행율이 7%대였으므로, 새로운 기준 하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의 폭이 줄어들 것이고, 복잡추나의 인정 빈도에 따라 상기의 손해들을 만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미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자보 추나 건수가 28%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Q. 첩약 급여화 업무를 추진하는 각오가 있다면?
    “대규모 급여화에는 반드시 암과 명이 있다.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급여치료가 되는 조건으로 진료에 많은 불편과 제한이 따르는 반면,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의 범주로 들어서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장점이 생긴다. 물론 암보다 명이 크기 때문에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동등한 보장성 상황에서 자보 점유율이 급팽창하는 경험을 한 이상, 첩약 역시 급여화와 함께 실손 적용까지 되면서 동등한 보장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협회는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마도 자보추나로 인해 받았던 질책 이상의 비난에 다시 시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집행부가 감수해야 할 책무이며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추나급여화의 경험, 자보추나의 반성을 토대로, 첩약급여화에서 보다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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