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문항 출제비율 0.26%에 그쳐…미국은 약 15% 출제

기사입력 2019.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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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윤리와 의료법규 문제로 구분하기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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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지난 22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면허시험의 변화’를 주제로 약 200명의 의료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윤성 원장은 “올해에는 ‘면허시험의 변화’를 주제로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 대한 변화 요구와 국시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보건의료인의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현황을 반영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션1에서는 김장한(울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의료윤리 평가 실행방안 연구’로 발표를 진행, 김 교수는 “의료사고로 인한 이슈들로 인해 의료 윤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 윤리는 무엇이고,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봤고, 이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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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는 특히 의사 국가시험에서 측정해야 하는 의료 윤리 역량 구체적 정립, 의료 윤리 역량에 대한 평가 목표와 구체적 성과 도출 그리고 이를 적용할 평가 방법의 유형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는 2013년도(77회) 시험부터 출제돼 1교시 의학총론 과목에서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되어 왔다.

    이는 출제비율의 0.26%를 차지하는 수치로 미국 의사 국가고시 의료윤리 문항이 각 스텝에서 약 15% 출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의료업 종사자는 “의사고시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적 신뢰가 있었는데 의료 사고 관련 이슈들로 인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의료 윤리가 지켜질 수 있는 제도나 법규가 마련돼야 하고, 이는 의사 국가시험에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학습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며 “하지만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윤리 문제로 볼 것인지 의료법규 문제로 볼 것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향후 윤리와 법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시험에 적극 반영하는 것 또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 윤리를 담당하는 인력 모집 방법 △의료 윤리에 관한 공적규제 마련 △의료윤리 적용방안 연구 항목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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