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치료효과성·표준화 및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쟁점들 존재… 풍부한 논의로 첩약 급여화 추진 기대

문재인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을 모토로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있더라도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였던 기존 치료 항목들을 본인부담율에 차등을 두어서라도 급여에 포함하려는 강력한 보장률 확대 정책이다.
이러한 문케어에 한의의료서비스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예비급여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미 추나와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첩약(탕약, 고제, 환제 등을 포함한 모든 비급여 조제 한약)’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우려하는 급여화 방안의 쟁점은?
그러나 첩약이 어떤 방식으로 급여화가 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첩약은 다른 급여 의약품과는 달리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는 양방 의약품 처방료에 비해 한층 복잡한 처방선정 행위와 이로 인한 높은 시장 가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첩약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첩약에 대한 여러 의구심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한의사에게 진료자율성 및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직 보험자와 공급자가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그려보기 어려우나, 공단이 우려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첩약 급여화 방안의 쟁점은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은 줄곧 첩약이 급여화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치료효과성·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중 안전성은 비교적 설득가능하다. 이미 규격품 제도와 유통일원화로 인해 한약재 자체의 안전성은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조제과정에서의 품질 또한 조제 기준을 확립하여 도입하고 사후 관리 제도를 통해 피드백하여 보완하는 방법은 도입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치료효과성과 표준화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첩약은 특정 상병에 특정 처방이 일대일로 매칭되지 않아 치료효과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고혈압에 천마구등음이 효과가 있다는 RCT가 많더라도 이것으로 고혈압에 대한 전체 첩약의 치료효과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아직 보험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표준화를 요구할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처방 표준화’는 한의사의 진료 자율성과도 연관이 있는 사안이라 첩약 급여화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자의 또 하나의 큰 우려점은 건강보험 재정이다. 이는 급여화시 가격수준과 지불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불방식은 현재의 자보 지불처럼 첩약 한 건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식(건당 정액제)과 첩약에 포함된 각 약재의 가격에 한의사의 진찰료 등 행위료를 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한약재 가격을 개별로 고시해야 하는 등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후자는 지불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급자의 과소진료(비교적 싼 약재들로 첩약을 구성하려는 것)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은 가장 첨예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가 많으나 지불방식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험재정은 급여 가격수준과 지불방식에 영향을 줄 것
그 외에도 첩약 급여화의 포괄 범위(상병, 대상 계층 등), 한약사(한약조제약사 포함)의 급여 포함 여부, 처방내역 공개 여부, 본인부담률 등의 주제가 모델 방안 수립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듯 첩약 급여화 모델은 현재 넓은 스펙트럼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이든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에 ‘획기적 한약 보장성 확대의 첫 사례’라는 단순하지만 매우 묵직한 의미를 던질 것이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는 다양한 내과질환 환자를 한의의료서비스로 불러들여 한의사가 보다 전문적인 의료인이 될 수 있게 해주며, 근골격계 이외의 상병에 대한 새로운 한의서비스시장을 열게 할 것이다.
첩약 급여화 모델 설정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존재하며 진행과정에서 한의계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다. 첩약 급여화의 흔들리지 않는 방향 하에서 한의계를 위한 풍부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을 모토로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있더라도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였던 기존 치료 항목들을 본인부담율에 차등을 두어서라도 급여에 포함하려는 강력한 보장률 확대 정책이다.
이러한 문케어에 한의의료서비스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예비급여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미 추나와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첩약(탕약, 고제, 환제 등을 포함한 모든 비급여 조제 한약)’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우려하는 급여화 방안의 쟁점은?
그러나 첩약이 어떤 방식으로 급여화가 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첩약은 다른 급여 의약품과는 달리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는 양방 의약품 처방료에 비해 한층 복잡한 처방선정 행위와 이로 인한 높은 시장 가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첩약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첩약에 대한 여러 의구심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한의사에게 진료자율성 및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직 보험자와 공급자가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그려보기 어려우나, 공단이 우려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첩약 급여화 방안의 쟁점은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은 줄곧 첩약이 급여화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치료효과성·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중 안전성은 비교적 설득가능하다. 이미 규격품 제도와 유통일원화로 인해 한약재 자체의 안전성은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조제과정에서의 품질 또한 조제 기준을 확립하여 도입하고 사후 관리 제도를 통해 피드백하여 보완하는 방법은 도입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치료효과성과 표준화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첩약은 특정 상병에 특정 처방이 일대일로 매칭되지 않아 치료효과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고혈압에 천마구등음이 효과가 있다는 RCT가 많더라도 이것으로 고혈압에 대한 전체 첩약의 치료효과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아직 보험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표준화를 요구할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처방 표준화’는 한의사의 진료 자율성과도 연관이 있는 사안이라 첩약 급여화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자의 또 하나의 큰 우려점은 건강보험 재정이다. 이는 급여화시 가격수준과 지불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불방식은 현재의 자보 지불처럼 첩약 한 건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식(건당 정액제)과 첩약에 포함된 각 약재의 가격에 한의사의 진찰료 등 행위료를 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한약재 가격을 개별로 고시해야 하는 등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후자는 지불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급자의 과소진료(비교적 싼 약재들로 첩약을 구성하려는 것)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은 가장 첨예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가 많으나 지불방식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험재정은 급여 가격수준과 지불방식에 영향을 줄 것
그 외에도 첩약 급여화의 포괄 범위(상병, 대상 계층 등), 한약사(한약조제약사 포함)의 급여 포함 여부, 처방내역 공개 여부, 본인부담률 등의 주제가 모델 방안 수립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듯 첩약 급여화 모델은 현재 넓은 스펙트럼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이든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에 ‘획기적 한약 보장성 확대의 첫 사례’라는 단순하지만 매우 묵직한 의미를 던질 것이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는 다양한 내과질환 환자를 한의의료서비스로 불러들여 한의사가 보다 전문적인 의료인이 될 수 있게 해주며, 근골격계 이외의 상병에 대한 새로운 한의서비스시장을 열게 할 것이다.
첩약 급여화 모델 설정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존재하며 진행과정에서 한의계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다. 첩약 급여화의 흔들리지 않는 방향 하에서 한의계를 위한 풍부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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