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건강보험 현안과 과제 공유

기사입력 2018.05.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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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한의사회, 2018 지부보수교육 성료
    추나요법 행위분류 및 행위정의에 의한 임상, 의료법과 의료윤리 주제 강연도 진행
    울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울산시한의사회가 지난 26일 울산 중구 세민아트폴에서 2018년도 지부보수교육을 열고 지역 회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의 현안과 과제, 추나요법 행위분류 및 행위정의에 의한 임상, 의료법과 의료윤리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의건강보험의 주요 이슈와 향후 방향' 강의에서 복합한약제제 급여화 등 한의 관련 주요 정책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한의약 모델을 소개하고 한의학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임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방침이라면서 복합한약제제, 첩약건강보험 등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임 교수는 "1976년부터 급여화된 일본의 한방약(漢方藥)은 현재 약 120종의 단미제, 149종의 복합한약제제가 급여화됐으며 제형도 정제, 산제, 과립제, 캡슐제 등이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율은 89%에 이른다"며 해외 국가의 급여화 현황을 소개했다.

    중국은 2009년부터 매 3년마다 새로운 '국가기본약물목록'을 공표해 관리한다. 2013년판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에는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약물인 '갑류' 135개와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을류' 792개가 등록돼 있다.

    임 교수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소비자에게 비용상의 큰 편익을 주며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비중을 확장시킬 수 있다"며 "급여화는 또 국가가 나서 한약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므로 한약에 대한 홍보가 돼 한약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한 "한의학은 결국 국가와 공공 부문이 구매하는 의학이 돼야 한다"며 "양의계에 비해 한의계의 파이가 적은 만큼 이에 걸맞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를 기반으로 한의사의 업무 영역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의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나요법 행위분류 및 행위정의에 의한 임상' 강의에서 추나의학의 개요와 행위 정의에 대해 소개하고, 추나요법을 위한 진단평가와 임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추나의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 부조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체를 계통성 있는 유기체로 관찰, 평가하는 전인론적 한의 치료 방법으로 신경근육계나 근골격계의 기능성 불균형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실시된다.

    진단 평가는 근골격 평가를 위해 병력 청취, 관찰, 개괄 검사, 정밀 검사, 영상 검사, 임상병리 검사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추나요법 임상 적용 순서에는 추나요법 시술 용어와 행위별 임상 적용 방법이 소개됐으며 추나 급여 청구 지침은 치료 전 행위와 치료 중 행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공유됐다.

    황 교수는 "추나 진단시 인체 근골격계 구조의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촉진이 가능해야 한다. 관절 운동과 근육기능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관절과 근육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치료시에는 시술자의 치료자세 위치 선정, 주동수와 보조수의 위치, 치료에 필요한 접점 선정, 교정 치료 방향,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통한 교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과 의료윤리'를 강의한 이해웅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직무윤리 중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 언급하고, 한의사의 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법에 대해 소개했다.

    강의에서는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 △환자 폭행 및 협박 금지 의무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 교부 제한 △의료기관 위생 관리 의무 △의료인 자격정지 조항 △의료기관간 환자 정보 공유 △수술에 대한 환자 설명 의무 △진료기록부의 원본 및 수정본 보존 의무 등 최근에 개정된 의료법 내용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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