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 박탈된 신해철 집도의…대법서 징역 확정

기사입력 2018.05.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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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법원이 가수 신해철씨의 위장수술을 집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48) 원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죄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10월, 강씨는 신씨에게 복강경(배 안을 볼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해 위장관이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로 인해 심낭에 구멍이 생겼고 신씨는 그 합병증으로 숨졌다.

    1심은 "신씨의 열이 38.83도에 이르는 등 복막염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통상적 수술 회복과정인 것처럼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의 사망 이후 논란이 커지자 강씨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신씨의 위장 수술 관련 마취동의서·수술한 장기 사진·간호일지 등 다른 수술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가 사망했다고 그의 비밀을 누설하는 의사에게 다른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선고 당일 그를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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