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57.2%...전년대비 11.3%p 증가

기사입력 2018.04.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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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중재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된 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이 지난해 57.2%로 전년 대비 1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30일 내놓은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2017년 동안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2만2652건으로 연평균 11.1% 증가했다.

    이 중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14.7%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조정 절차는 의료기관과 조정 신청자가 의료중재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같은 기간 동안 조정개시율은 2013년 39.7%, 2014년 45.7%, 2015년 44.33%, 2016년 45.9%에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57.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1.3%p 증가한 수치다.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으로는 종합병원이 65.3%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61.1%, 치과의원 56.8%, 종합병원 52.4%, 의원 49.4%이 그 뒤를 이었다.

    감정 처리 결과 가장 많은 사고로는 '증상 악화'가 21.8%를 차지했으며 감염 9.1%, 진단 지연이 8.4%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손상과 신경손상은 각각 7.7%, 7.1%를 기록했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의 '수술'이 40.8%, 치과는 '보존'이 20.7%, 한의과는 '침'이 50.8%, 약제과는 '조제'가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총 성립금액은 241억777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정 절차 자동 개시는 지난해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해 38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39건의 조정 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원으로 나타났다.

    박국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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