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경조증 의심된다"던 의사, 학회서 제명

기사입력 2018.03.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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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의료법 위반 사례도 확인...전문의 면허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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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올려 물의를 빚은 양방 의사가 소속학회에서 제명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상반기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A씨의 제명에 이어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면허 취소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료 특성상 면밀한 관찰과 충분한 면담을 하지 않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공식 징계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미한 형태의 조증을 말하는 경조증은 조증으로 고양된 기분, 자신만만함, 과도한 에너지 수준, 충동적인 행동 등이 특징이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MBC의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으로 정형돈을 꼽아 주목을 받았다.

    A씨는 또 조사 과정에서 환자 신상 정보와 관련된 비밀을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측은 "올 1월 A씨의 환자로부터 A씨가 자신의 신상 및 진료정보를 누설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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