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들렀다 차 사고 나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 2018.03.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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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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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올 해부터 한의원에 들렀다 출·퇴근 하는 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 재해로 인정 받아 정부로부터 병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퇴근 경로를 이탈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따른 사고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월 말까지 1005건의 출·퇴근 산재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사가 완료된 656건 중 541건(82.5%)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전체 신청자 중 법 개정 전에도 산재가 인정된 통근버스 등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 사고 신청 건수는 31건이다. 산재 신청 중 자동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32%, 도보 등 나머지 기타 사고가 68%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회사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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