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포장 수입업소 적발

기사입력 2005.03.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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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34개 한약재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일제지도 점검에서 한약제조업소에서만 규격화 활 수 있는 시호, 천남성, 복령, 황기, 용안육 등을 불법 포장 판매한 10개업소가 적발되었다.
    지난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한약재 품질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14~18일 간 벌인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10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위·변조 및 중독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한약재 제조업소가 규격화해야 하는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포장·판매한 정도약업, 소창유통약업사, 벧엘약업사, 하나약업사, 원광약업사 새은성약업사, 예은약업사 등 7개소와 이들 업소에 한약재를 수입·공급한 경신무역, 고려생약, 구 창영교역 등 한약재 수입업소 3개소이다,
    서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불법 유통 한약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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