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 추진…이유는?

기사입력 2018.06.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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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용되는 외국인 의료이용량 매년 급증…일부 가입자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비 급여율 비율 3.22배…전체 건보가입자 1.06배 비해 현저하게 높아
    외국인 체류기간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검토 필요성 제기
    보험연구원, 'KiRi 고령화리뷰' 이슈 분석 통해 외국인 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외국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면 선택 가입할 수 있었던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의무가입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수는 2017년 기준으로 9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3개월의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KiRi 고령화리뷰' 제22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지출실태와 과제(김동겸 수석연구원)'라는 제하의 이슈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명으로 이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1만3000명(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0.8%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집단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2년 58만명에서 2017년 87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6% 증가한 가운데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인 6만9549건의 2.4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최근 5년간 6.4%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3.22배로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1.06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외국인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2년 873억원 △2013년 938억원 △2014년 1103억원 △2017년 205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등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누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요건이나 운영방식 등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방지 등 건강보험의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체류기간 강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히며, 실제 일본에서도 외국인이 치료목적을 숨기고 입국해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본인부담 30%로 고액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차환자 문제로 외국인 전용보험의 도입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체류조건 연장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부정수급 및 보험료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지출에 연계한 보험료 책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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