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된 공·사 의료보험 연계관리 법안의 차이점은?

기사입력 2018.05.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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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윤소하·김종석 의원 등 총 3건 발의…국민의료비 절감 등 제정목적 '동일'
    관리대상 의료비 범위 및 위원회 구성·운영방식, 벌칙조항 등에서는 차이 보여
    보험연구원, '고령화 리뷰' 통해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의원입법 발의안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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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8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29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월25일에는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관리,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라는 제정목적 하에 발의했다. 이어 김종석 의원도 2월7일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금까지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률안은 제정목적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에 대한 내용은 대동소이한 반면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대상이 되는 민영의료보험의 범위 및 의료비의 정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실태조사, 벌칙조항 등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은 14일 발행한 'KiRi 고령화리뷰' 제21호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에 관한 의원입법 발의안 비교'(이정책 연구위원·김동겸 수석연구원)라는 제하의 이슈 분석을 통해 이들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3건의 법률안은 모두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검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의료비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료비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성 범위에 대해 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손해율 공시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의료비 실태조사 항목에는 △실손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및 초과금액지급 등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이들 법률안에서는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 및 의료비 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의료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벌칙조항 등 세부 실행방안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관리대상 및 의료비 범위 부분에서는 김상희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가입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종석 의원은 이들 비용 외에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과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이들 비용 외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한 세 법률안 모두 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위원회 소속 및 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김상희·윤소하 의원의 경우에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산하(위원장 복지부 차관)에 두고 있는 반면 김종석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역시 김상희·윤소하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토록 하고 있지만 김종석 의원은 위원회 부위원장인 복지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동수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범위는 김상희 의원은 △실손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제시했으며, 윤소하 의원은 김상희 의원 안에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수입 및 지급 현황'을 포함시켰고, 김종석 의원은 윤소하 의원 안에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및 초과금액 지급 정보'를 추가시키는 등 다소 차이가 있다.

    이밖에도 3건의 법률안 모두에서 직무상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고 있지만 처벌수위에 있어 김상희·김종석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윤소하 의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감독 부재와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인 만큼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통해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돼야 한다"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 의료기관, 감독 당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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