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원 '절감'

기사입력 2018.03.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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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적정진료로 인해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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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465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절감된 의료비 465억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년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산한 기관의 비율인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oneBeamCT(치과 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고시 개정으로 치아 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2017년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 및 △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 등 신규 4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본·지원간 심사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 분야) 등의 2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항목으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명숙 심평원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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