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의 허와 실

기사입력 2005.01.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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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단말기 칩장착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올해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대한 준비 및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제도적인 정착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모토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 제도가 의료기관 등 사업자에게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현실반영 미흡
    현금영수증제도는 기존 현금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세금탈루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해결책으로 마련된 제도로써, 소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세원 노출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과세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의료기관 등 자영업자에게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덮친격으로 세금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제도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제도로 현재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국민소득 3만달러의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세무사는 “과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준비 및 경제여건의 성숙한 기반없이 이 제도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일시에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세금부담 가중
    현금영수증제도의 개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사업자가 거래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이때 현금거래내용이 국세청에 자동통보되어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나 전문직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따라 올해 1월부터 한의원 등 병·의원은 내원한 환자가 건당 5천원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때 연간 5백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간단한 칩을 장착하면 현금으로 거래되는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파악되는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 8개 직종 사업자에 대해 소득금액계산 특례적용, 세무조사면제 등의 세재제원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등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경감 및 세무조사면제’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세제감면대상 의료기관의 적용요건은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이면서 과표상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를 초과해 신고하는 의료기관으로 제한되며 이때 의료기관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환자에게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수입금액입출금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적지 않은 부담 예상
    현행제도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당해년도 수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의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용이해지면서 과세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업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간단한 칩을 창작하면 현금으로 거래되는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가 미흡한 준비과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고,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청구시 전자청구 등으로 급여비가 투명하게 정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제도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파급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는 물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현철 기자 phc@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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