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8℃
  • 박무4.5℃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4.9℃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8.7℃
  • 박무인천9.8℃
  • 맑음원주5.7℃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6℃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5.7℃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7.5℃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2.2℃
  • 박무홍성(예)7.7℃
  • 흐림6.8℃
  • 맑음제주9.6℃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5.0℃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7.4℃
  • 흐림부여6.8℃
  • 맑음금산3.3℃
  • 맑음7.0℃
  • 맑음부안6.9℃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4.7℃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7.6℃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2℃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5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15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8-01 17:22
  • 조회수 : 7,040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

 

홍길동 원장(가명)은 평소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안성실 간호조무사(가명)를 내보내기로 했다. 이에 안성실은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길동 원장은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 고용장려금 등을 받고 있는데, 안성실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이제까지 받던 장려금을 못받는건지, 고용보험료가 인상되는지 궁금하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돌파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고용보험료가 더 오르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 다만 △코드를 잘못 기재해 정정할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도와준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권고사직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1. 코드번호 오기재로 인한 정정시 과태료 부과

실업급여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한 후 올바르게 정정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35-1.jpg

 

2.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어 상기 사례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금 징수,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자가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말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작년보다 매출액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 신고자료 등)를 구비해두어야 한다. 


3.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 제도는 고용 유지 및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고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임의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4. 고용보험 미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라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문을 닫았어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고용보험을 소급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5.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회사에서 당초 제시한 근로조건을 2개월 이상 지키지 않았거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다른 부서로 옮긴 후 임금이 46% 이상 줄어 사직한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거나(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다른 지역 사업장 전근명령, 배우자나 부양가족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