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5℃
  • 맑음5.5℃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9.8℃
  • 박무인천10.3℃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12.3℃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6℃
  • 구름많음서산9.8℃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8.5℃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10.5℃
  • 맑음군산7.6℃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7.2℃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8.7℃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3.2℃
  • 박무홍성(예)7.5℃
  • 맑음5.7℃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9℃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4.1℃
  • 맑음보령8.8℃
  • 흐림부여6.8℃
  • 맑음금산4.5℃
  • 맑음6.7℃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3.8℃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5.1℃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9.8℃
  • 맑음8.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5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5>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5-12-23 17:30
  • 조회수 : 1,099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고향사랑 기부제도란?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새로운 기부제도가 신설됐다. 

이번호에서는 올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보완해 자립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부제도로, 개인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다. 


2.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해당 개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 처리되는 경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① 10만원 이하 금액 기부한 경우: 기부금 전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② 10만원 초과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3% 세액공제 가능).

* 다른 기부금과는 다르게,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특산품을 수령할 수 있다(답례품은 호텔 숙박권에서 육류, 생선, 과일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2525-23 세무칼럼.jpg

3.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1) 온라인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https://ilovegohyang.go.kr)하여 자치단체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금액 입력.

noname01.png


(2) 오프라인 기부방법

신분증 지참 후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행 방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기부 가능


4. 이야기를 마치며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혹시나 놓친 세금혜택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공격적 절세 전략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