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2.5℃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6.4℃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1.6℃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전주0.3℃
  • 흐림울산5.3℃
  • 맑음창원6.2℃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부산7.4℃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4.8℃
  • 흐림완도3.3℃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홍성(예)0.1℃
  • 맑음-3.4℃
  • 흐림제주7.2℃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성산7.4℃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1.0℃
  • 구름많음부여-2.9℃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2.1℃
  • 구름많음부안1.0℃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0.7℃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3.1℃
  • 흐림고창군-0.9℃
  • 흐림영광군-0.7℃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5.8℃
  • 흐림양산시7.1℃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장흥0.7℃
  • 흐림해남2.3℃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0.8℃
  • 맑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봉화-4.5℃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3.3℃
  • 흐림영덕5.4℃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구미0.7℃
  • 구름많음영천3.8℃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0.6℃
  • 맑음밀양2.7℃
  • 구름많음산청1.3℃
  • 흐림거제4.8℃
  • 맑음남해5.3℃
  • 구름많음5.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5>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5-12-23 17:30
  • 조회수 : 846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고향사랑 기부제도란?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새로운 기부제도가 신설됐다. 

이번호에서는 올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보완해 자립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부제도로, 개인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다. 


2.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해당 개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 처리되는 경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① 10만원 이하 금액 기부한 경우: 기부금 전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② 10만원 초과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3% 세액공제 가능).

* 다른 기부금과는 다르게,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특산품을 수령할 수 있다(답례품은 호텔 숙박권에서 육류, 생선, 과일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2525-23 세무칼럼.jpg

3.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1) 온라인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https://ilovegohyang.go.kr)하여 자치단체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금액 입력.

noname01.png


(2) 오프라인 기부방법

신분증 지참 후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행 방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기부 가능


4. 이야기를 마치며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혹시나 놓친 세금혜택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공격적 절세 전략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