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25.6℃
  • 구름많음철원25.3℃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5.6℃
  • 흐림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6.3℃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4.3℃
  • 흐림강릉26.1℃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서울28.7℃
  • 구름많음인천28.2℃
  • 구름많음원주26.5℃
  • 흐림울릉도27.3℃
  • 구름많음수원27.0℃
  • 흐림영월24.0℃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7.4℃
  • 흐림울진26.1℃
  • 구름많음청주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7.8℃
  • 흐림군산27.7℃
  • 구름조금대구28.2℃
  • 구름많음전주28.7℃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많음창원27.6℃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8.6℃
  • 흐림통영27.9℃
  • 비목포25.4℃
  • 흐림여수29.1℃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5.7℃
  • 흐림순천24.0℃
  • 흐림홍성(예)27.0℃
  • 흐림25.2℃
  • 비제주28.0℃
  • 흐림고산27.5℃
  • 흐림성산29.0℃
  • 비서귀포29.1℃
  • 구름많음진주26.4℃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6.1℃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5.0℃
  • 흐림홍천25.6℃
  • 흐림태백22.8℃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4.2℃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30.3℃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27.3℃
  • 흐림부안27.9℃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7.1℃
  • 구름많음남원26.7℃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6℃
  • 구름조금김해시27.5℃
  • 흐림순창군26.6℃
  • 구름조금북창원28.4℃
  • 구름많음양산시27.8℃
  • 흐림보성군26.6℃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4.8℃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8.8℃
  • 흐림진도군25.6℃
  • 흐림봉화24.5℃
  • 구름많음영주24.4℃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덕25.4℃
  • 흐림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3.9℃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산청25.5℃
  • 흐림거제26.8℃
  • 흐림남해27.6℃
  • 구름많음27.0℃
기상청 제공

2024년 09월 20일 (금)

세무/노무/법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3-06 09:30
  • 조회수 : 728
경찰·검찰서 갑자기 출석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20922142751_7bfe132ca01501a61ac1dd196ef1a6da_0h2s.jp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을 안 가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목격자)으로서 원고, 피고, 증인 신분으로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하게 될 수 있다. 갑자기 출석요구서가 집과 직장으로 오거나 출석 관련 전화가 오는 경우 당황스럽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출석해야 하는가 싶다. 거기에 더해 갑자기 집,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나오고 해외로 출국하려다 출국 정지로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다. 알게 모르게 계좌와 휴대전화 내역이 추적당하기도 한다.


필자의 업무 중에는 “경찰, 검찰청에서 조사 관련 출석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가장 많다. 이럴 경우 필자는 먼저 출석 요청을 받는 사람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수사관에게 확인하라고 한다. 참고인이면 굳이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참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수사 관행상 수사 협조를 받아야 할 참고인까지 경찰·검찰 관서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 거기에 더해 수사관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한다. 조사받는 이유도 조사받는 시간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고소·고발을 제기 받는 사람인 경우 먼저 경찰관서에 정보공개청구부터 하라고 한다. 내가 어떤 이유로 왜 조사받는지를 알고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고소·고발장의 기재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해 출석 조사 전 보내라고 한다. 이후 출석기일은 내가 조사받고자 편한 시간을 몇 개 주고 수사관과 협의해 정하라고 한다. 아울러 변호사 참여하에 조사받고 싶고, 조사 일정은 변호사와 협의해 변호사가 연락하겠다고 말하라고 일러준다.


대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을이고 수사관이 갑인지라 자칫 수사관이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에 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수사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수사관이 요청하는 시간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GettyImages-1225524978.jpg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생계에 바쁜 서민들은 평일에는 사업과 직장에 다녀야 하고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저녁에는 자녀 문제로 집에 가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업상, 직장 문제로 조사기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피의자, 참고인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사관 일방적으로 조사기일이 지정되기도 한다. 조사를 받고 그다음 날 오전에 또 출석 조사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 시 내가 한 말이 제대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수사관과 조사 중 나눈 대화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사받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조사관이 묻지 않아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조사 후 조사받은 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사본을 받은 후 잘못 기재된 내용, 보충할 사항에 대해 자술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라고 한다.


한편 경찰, 검찰, 법원 출석 조사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를 보내 속아서 금전을 편취당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 관련 조사를 받은 경찰, 검사의 실명과 연락처를 조사받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수사 기밀을 이유로 잘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수사 진행 상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알권리가 있다.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로서 신변보호조치 등 알권리, 피의자로서 변호사 참여하에 조사받을 권리, 건강을 위해 조사 시간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수사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때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조사받는 사람에게 떠넘긴다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왜 변호인을 선임했느냐?’, ‘구속될 수 있다’는 등의 선입견을 품은 수사관이다.


그 말 한마디에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