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
  • 맑음-5.0℃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2.4℃
  • 구름조금백령도4.8℃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0.1℃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4.3℃
  • 맑음울릉도2.6℃
  • 맑음수원-2.3℃
  • 구름조금영월-4.3℃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0.0℃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2.2℃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0.6℃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3.3℃
  • 맑음완도1.2℃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2.3℃
  • 맑음-3.5℃
  • 맑음제주5.5℃
  • 맑음고산5.6℃
  • 맑음성산4.1℃
  • 구름많음서귀포8.7℃
  • 맑음진주-1.3℃
  • 구름많음강화-2.8℃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7℃
  • 구름조금태백-2.7℃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2.8℃
  • 맑음-1.1℃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0.5℃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1.8℃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0.8℃
  • 구름조금문경-1.6℃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1.9℃
  • 맑음-1.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0-19 15:49
  • 조회수 : 1,213

절세보다 중요한 가산세 내지 않는 방법은?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한의원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신고를 신경써야 한다. 대부분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기장 관리를 받고 있지만, 세무대리인 또는 원장 자신의 실수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해당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절세는 추가적인 혜택이기에 못챙겨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산세를 내는 상황은 오히려 기본보다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절세보다 중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산세의 종류

 (1)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1.jpg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무신고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 20%를 납부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의원의 경우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본래 납부할 세액 중 미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 미달 납부한 세액에서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2.2(0.022%)로 추가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2.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가산세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한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 받은 세액의 10%가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2.jpg


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사업장의 인건비(급여소득 등)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는데, 원천세 또한 법정납부기한인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의 금액과 ㉡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3.jpg

4.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1)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의 경우 매 6개월,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00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2) 지급명세서

사업장에서 지출된 연간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의 지급내역에 대해 매년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미제출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10만분의 125)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5. 가산세의 감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감면율로 가산세가 감면된다.

4.jpg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