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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방통심의 결과 '불법 식・의약품’ 정보 18.2% 차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2020년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 ‘음란・성매매’ 정보가 2만5119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도박’ 정보가 2만545건(20.3%),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1만8403건(18.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음란・성매매’(25,180건→25,119건), ‘불법 도박’ (23,720건→20,545건), ‘불법 식・의약품’(25,158건→18,403건) 등의 정보는 감소했지만 ‘디지털성범죄’(12,532건→17,561건) 정보와 ‘불법 금융’ (2,825건→ 9,231건) 정보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처리기간 또한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는데 이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를 위한 △전담 소위원회 및 부서 신설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 운영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간 상시 공조체계 강화 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했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세계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대한 심각성 등을 고려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확대 운영(주2회→주3회)함으로서 신속하게 시정요구 조치(174건)됐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을 ‘O쌍디안’(경상도 사람에 대한 혐오표현), ‘홍O새끼들(전라도 사람에 대한 혐오표현)’로 지칭하는 등 특정 집단 및 지역 등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정보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국민적 혼란과 불안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Q&A'를 게시,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및 심의사례 등도 제공했다. 방통심의위는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금융 정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 협력 등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4기 방통심의위는 출범 초기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디지털성범죄 등 인권침해 콘텐츠 신속 대응 △해외 불법정보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 지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켜 주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사업자 스스로 원(源)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강원도, 삼척·영월 의료원장 공개모집강원도가 영월의료원장과 삼척의료원장을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3일부터 공개 모집되는 영월.삼척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운영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마감은 18일까지이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강원도청 공공의료과에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ljh7371@korea.kr 등 이메일 및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자기소개서에는 지원동기, 지원 의료원 운영실태 및 경영혁신 방안, 공공의료역할 수행에 대한 견해 등을 기술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비전, 전략, 경영혁신, 노사안정, 기능강화, 의회협력 및 고객만족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응모지원 관련 서식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1945년 강원도립영월병원으로 설립된 영월의료원은 현재 17개 외래진료과, 진폐병동, 응급실, ICU, 수술실, 분만실, 격리병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1940년 강원도립병원으로 설립된 삼척의료원은 2000년에 부설 한의원을 개설한 후 현재 152병상, 13개과, 전문의 21명, 응급의료센터, 여성소아청소년진료센터(분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센터 등을 보유했다. 2014년에는 300병상 미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
최혁용 회장이 밝히는 의료통합에 대한 한의협 입장은?최근 보건의약계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양방 의료통합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이 발표된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오늘(3일) 밤 9시부터 유튜브 한의협 공식채널(AKOM_TV)을 통해 ‘의료통합에 대한 한의협 입장’을 라이브로 소개한다. 최 회장은 이날 대국민 공개 방송을 통해 △코로나19에서 나타난 한·양방 갈등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 △의사증원 관련 정부의 대응과 검토 △의사증원에 대한 국회, 의사협회, 병원협회의 입장 △의료통합에 대한 한의계의 원칙 △정책방향 등을 설명한다. 특히 정책방향에서는 한·양방 교차교육(한의대 및 의대 병행교육)과 교차면허(졸업 후 추가교육), 의료기관 통합, 기면허자(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범위 조정,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 구별, 전문의 제도 강화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
남원시, ‘엄마사랑 임신 육아교실’ 운영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관리 및 차단을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엄마사랑 임신육아교실’을 온라인 밴드를 통해 3일부터 한달간(10회차)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단 대면 사업이 어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회변화 흐름의 맞춰 임산부들이 가정에서도 쉽게 온라인으로 접속해 한의약 산전·후 건강 관리와 모유수유 성공법 등 육아지식 교육과 함께 기공체조 등 심신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남원시 임산부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입·승인 절차와 출석체크를 거쳐 사전녹화 영상강의를 통해 진행하며,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강사 및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접속해 영상통화, 글쓰기 기능 등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 남원시보건소는 “첫선을 보인 온라인 비대면 임신육아교실 프로그램으로 산모건강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외부활동이 감소돼 시민들의 면역력이 저하됨에 따라 앞으로도 비대면, 야외수업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건강생활 수칙 발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국민의 건강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을 발표했다. 건강생활수칙 '새로운 일상, 오늘도 건강하게'는 국민들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코로나19 관련 수칙들이 개인위생과 안전을 위주로 제공된 수칙이라면 이번 건강생활수칙은 영양, 신체활동, 마음건강, 질환예방 중심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강조해 마련됐다. 먼저 영양관리에 있어서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배달음식, 간편 음식, 탄산음료 섭취가 늘 수 있어 신선한 채소·과일 및 단백질 식품, 수분공급을 권장하고 있다. 신체활동은 어디에서도 실천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래 앉아있지 말고 짬짬이 일어서서 움직이기를 권장한다. 누구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는 것과 가족과 지인들과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을 찾지 않는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의사와 상담을 유지하며 응급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증상을 숙지하는 것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개개인의 건강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코로나 19 건강생활 수칙’ 실천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건강증진발원 조인성 원장은 “이번 건강생활 수칙을 기반으로 영양, 신체활동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도 개발해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강생활수칙은 포스터, 카드뉴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
권칠승 의원, 당정협의 후속 ‘지역의사법’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사진)이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지역의사법’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및 장학급 지급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졸업 및 국가고시 통과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이유와 관련 “의사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지역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
"조삼모사식 의사수 증원 아닌 기존 한의사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부인하기는 했으나 의대와 한의대 모두를 설립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이 조삼모사 식 의사수 증원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역 한의사로서 활성화시키는데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예회장단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단순히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순전히 의사수 증원을 위한 꼼수로, 상대적으로 한의사인력 배출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의사제도폐지를 위한 일부인사의 음모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민족문화 말살정책 전횡을 저지른 일제압제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사로서의 한의사 의료인력의 역할은 이미 국민의료로서 뿌리내리고 있으며첩약의료보험의 도입과 기초과학 활용을 의한 의료기기사용과 검사장비의 활용으로 지역의사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도모할 수 있다"며 "조삼모사식의 의사수 증원 발상보다는 기존 한의사를 지역 한의사로서 활성화시키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명중심의학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서양의학과는 결코 학문이론적 통합이 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어떠한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한양방 통합의료논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여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검토중인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 △양방의료제도 위주로 편향되고 있는 각종 현대 기초의과학기기와 검사장비의 한의계 활용을 즉각 허용할 것 △서양의학과 대비되는 한의학의 학문이론적 방법론과 특성을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보장할 것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현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회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와 한의대 모두를 설립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민족문화 말살정책 전횡을 저지른 일제압제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단순히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순전히 의사수 증원을 위한 꼼수로 상대적으로 한의사인력 배출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의사제도폐지를 위한 일부인사의 음모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역의사로서의 한의사 의료인력의 역할은 이미 국민의료로서 뿌리내리고 있으며첩약의료보험의 도입과 기초과학 활용을 의한 의료기기사용과 검사장비의 활용으로 지역의사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으로 증후군의학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한의학이론은 중국 중의학과 함께 세계의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전세계 의학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명중심의학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서양의학과는 결코 학문이론적 통합이 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어떠한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한양방 통합의료논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조삼모사식의 의사수 증원 발상보다는 기존 한의사를 지역 한의사로서 활성화시키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혼란운운은 이미 모든 첨단기초과학이 서양의학 현대화에 기여했듯이 한의학의 현대화과정에도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의해 최고의 교과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의 혼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회 발상은 수천년 이어 내려온 자랑스러운 우리민족 문화의 꽃인 한의학을 일부 정책위 관련인사에 의해 밥상위의 반찬뒤집듯이 젓가락질 하는 수준의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여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검토중인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1. 양방의료제도 위주로 편향되고 있는 각종 현대 기초의과학기기와 검사장비의 한의계 활용을 즉각 허용하라 1. 서양의학과 대비되는 한의학의 학문이론적 방법론과 특성을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라 1.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즉각 도입하라 2020. 8. 1.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협의회 회원 일동 -
“양의계, 집단휴진보다 대화가 먼저”의료인력 증원,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양의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무책임한 양의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정부, 한의계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이 시점에 양의계가 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증폭시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양의사 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보조인력(PA) 문제와 유령수술 범죄들, 지역의사 불균형과 뒤처진 공공의료 등 내부적으로 선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은 애써 외면한 채 본인들의 독점적 위치와 권한이 흔들릴까 두려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럴 때일수록 양의계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길은 열려 있으며, 한의계는 이를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당장 의료인력 증원 문제만 하더라도, 오는 6일 예정된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 양의계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인사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추천한다”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양의계는 불참을 통보했지만, 이제라도 힘과 강압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휴진’을 외치기보다는 ‘대화’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양의계는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식인지, 또 어떤 결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
공정위,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비엠제약이 자사의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엠제약은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의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를 적용, ㈜비엠제약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106억원’ 달해최근 5년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5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15년 21억9655만원(8127건) △‘16년 19억5868만원(7247건) △‘17년 17억2631만원(6705건) △‘18년 18억3625만원(6144건) △‘19년 19억2660만원(6827건) △‘20년 6월 말 9억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6개월간 총 106억509만원(3만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 더 많이 지불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ㄷ로고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 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