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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이슈 브리핑] 서영석 의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환영[주요이슈] ① 서영석 의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환영 ② 한의사 폄훼한 의사협회 ‘명예훼손죄’로 고소 ③ 한의사 국시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 공청회 개최 ④ 한국한의학연구원, 90종 의약품 정보 구축 완료 -
간협, “간호법 재논의는 엉터리 심의” 강력 규탄8개월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이하 법사위) 심사 명단에 오른 간호법이 다시 제2소위로 회부되자 간호계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에 대해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과 이를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으로 내용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부합하는 전형적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에 대해 “이와 동일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에 각하로 결정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법안 회부에 찬성한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논의의 장을 파괴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입법을 공언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공청회와 네 차례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과 더불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간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간협은 또한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권해진 원장 ‘2023 스스로+함께 온라인 건강 강좌’재단법인 민족의학연구원(이사장 서유석)은 ‘우리 동네 한의사’의 저자인 권해진 래소한의원 원장(사진)을 초청하여 2월 9일(목)과 16일(목)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2023 스스로+함께 온라인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2023 스스로+함께 온라인 건강 강좌’는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우선이고 약과 침은 다음이다’라는 <동의보감>의 말처럼 누구나 쉽게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도록 안내하는 강좌다. 이에 올 해 첫 번째 강좌는 새학기를 준비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내용으로 특별히 준비됐으며, 강연자인 권해진 원장은 평소 아동과 부모를 위해 다수의 건강 강좌를 친근하고 즐겁게 진행해 왔다. 1강은 2월 9일(목)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초등 입학을 앞둔 새내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염의 시대 첫 학교생활, 우리 아이 건강 챙기기’ 주제로 개최되며, 2강은 2월 16일(목)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자기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지혜의 힘 키우기’를 주제로 개최된다. 강의 참여의 편리를 위해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며, 강의 중 쌍화차와 박하차를 참여자들이 직접 달이고 시음하는 순서도 마련돼 흥미로운 강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강좌의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재)민족의학연구원(02-323-3169, https://www.kmif.org)으로 하면 된다. 한편 민족의학연구원은 우리 겨레의 건강한 삶과 생태적 살림살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실천하는 재단법인이다. -
건보공단, 지역사회 어르신에 ‘무료급식’ 봉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이 설 명절을 맞아 원주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배식봉사에 나섰다. 배식봉사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으며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봉사는 원주 관내 사회복지시설 7곳에서 총 7회 진행되며, 임직원들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식사와 간식을 1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는 전국 각지 214개 건이강이 단위봉사단에서 자매결연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어르신들과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인구···3년 연속 감소세”대한민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결과,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2021년(5163만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만9771명(-0.39%)이 줄어들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와는 달리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인구는 ’20년 5183만 명→’21년 5164만 명→’22년 5144만 명으로 집계돼 3년 연속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의 감소가 4년 연속 계속되었으며, 여자 인구 또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2580만2087명)와 남자(2563만6951명)간의 인구 격차는 역대 최대(16만5136명)로 벌어졌다. 세대수 증가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말 대비 23만2919세대(0.99%↑)가 증가하여 2370만5814세대를 기록했으나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1인 세대의 증가세가 이어져 972만4256세대(41.0%)를 기록해 1000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반면, 3인·4인 세대 이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50대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말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분포도로는 50대(16.7%) > 40대(15.7%) > 60대(14.4%) > 30대(12.9%) > 20대(12.5%) > 70대 이상(11.8%) > 10대(9.1%) > 10대 미만(6.9%)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했으며,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하였으며, 남자(15.9%) 보다 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말 대비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경기(2만3982명↑), 인천(1만8939명↑), 세종(1만1696명↑), 충남(3780명↑), 제주(1400명↑) 등 광역 5곳이고, 인천 서구(3만3633명↑), 경기 화성시(2만3799명↑), 경기 평택시(1만4241명↑), 경기 파주시(1만2070명↑), 충남 아산시(9959명↑) 등 기초 52곳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의약과 첨단과학 융합으로 난치질환 해결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한의 기술과 디지털 등 첨단과학을 융합하여 만성질환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해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한의학에 첨단과학을 결합하여 한의학의 혁신을 꾀하는 첫 사례로 기초‧원천 핵심기술 개발부터 응용‧임상연구까지 전주기 연구수행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총괄과제 1개 및 개별과제 34개 등 35개 과제에 대해 총 44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총괄과제 1개(46.3억 원)는 기초‧원천연구 및 응용‧임상연구 분야에서 수행되는 34개 개별 연구과제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연계‧지원하는 내용으로, 융합한의학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K-BDS, 범부처 바이오 연구개발 데이터의 통합 수집, 공유, 활용, 확산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공유 허브) 등을 통해 공유‧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원천기술 분야(8개, 180억 원)는 한의학 기초이론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연구를 통해 창출된 데이터를 축적하는 ‘융합한의학 기초기술개발(4개 과제)’과 한의기술과 최신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융합 한약‧의료기기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융합한의학 원천기술개발(4개 과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응용‧임상연구 분야(26개, 213.8억 원)는 한의약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디지털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한의약 바이오디지털 융합헬스케어 기술개발(15개 과제)’과 한약 안전사용을 위한 신속감별 기술 및 한약 유효성·안전성 평가 신기술 등을 개발하는 ‘한약 안전 사용 플랫폼 및 융합기술개발(11개 과제)’ 과제로 되어 있다. 총괄과제(1개) 및 세부 분야별 연구과제 중 일부(26개, 응용‧임상분야)는 1.18일(수)에 1차 공고 예정이며, 나머지 8개 과제(기초‧원천기술 분야)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및 보건의료연구개발포탈(www.htdream.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의 추진을 통해 한의 기술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를 높이고, 약물 부작용 최소화, 난치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 해결 메커니즘 모색 등을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산업화에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역사와 잠재력을 지닌 한의약이 미래 의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과 융합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과 있는 연구가 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1613년 발간 후 410년 되는 올해부터 한의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서비스이자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기준으로 한의학 연구개발 투자는 1,206억 원으로, 정부 전체 연구개발 투자 23.8조 원의 0.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
경희대·UCI, 거교적 협력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와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총장 하워드 길만)는 지난 9일 UCI에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20년부터 이어온 한의학 분야의 협력을 교육, 연구, 학술 분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965년 설립된 UCI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노벨상과 퓰리처상 수상자 등을 배출하며 다양한 분야의 성취를 보여온 대학이며, 특히 UCI 의과대학은 ‘17년 수잔-헨리 사무엘리 재단의 전폭적 지원으로 통합의학을 도입한 최초의 미국 대학이기도 하다. 경희대와 UCI의 인연은 지난 ‘13년과 ‘14년에 UCI 의과대학 의료진이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방문한 것으로 시작됐으며, ‘19년 4월 UCI 부총장단이 한의과대학에 방문해 한의학교육 도입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희대 한의대와 UCI는 ‘20년과 ‘21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간 한의학 교육·연구·진료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당시 협약으로 UCI 의과대학생과 의료진이 온라인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의과대학 이상훈 교수가 UCI에서 연구년을 수행하며 교육과 임상 연구에 참여했다. 한균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의학 분야를 기반으로 시작된 경희대와 UCI의 협력 관계를 전 학문 분야로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동학위나 공동 연구를 비롯해 교수 연수, 교환 학생 등의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 법사위 “간호법, 위헌 요소있어 추가 논의 필요”보건의료계 관심을 모은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 심사 명단에 올랐지만 결국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31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복지위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법안 중에서는 △간호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오후 진행된 심사에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로 제한함에 따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므로 2소위 회부 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지역 간호조무사가 촉탁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자체나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호사 이해관계는 확장되지만 간호조무사 이해관계는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처럼 비춰져 의사단체,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고생한 간호사에 대한 국민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 모든 단체가 공감하는 간호법을 만들어야 의미있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들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면서 제2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과 함께 퇴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상정에 이은 직권회부는 야당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간호법 등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복지위는 간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가지 법안에 대한 처리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길 시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뜻을 법사위에 전한 바 있다. 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작년 연간지급내역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등 사업장의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을 통해 통보서를 받을 수 있다.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인터넷이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
“설 선물 관련 건기식‧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대상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식약처는 먼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이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이 적발됐다. 5건 모두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로 표방했다. 식약처는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은 총 217건을 점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42건이 확인됐다. 대부분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 중 25건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되며,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아래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 누리집> 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업체/제품 검색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또는 보고) 의료기기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망>업체/제품정보">http://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망>업체/제품정보 <허위·과대광고 정보 누리집>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의약 허위·과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