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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한의사들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 집단파업에 대비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일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1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3만 한의사 회원들은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가일층 전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한의협 차원에서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한의와 양의로 이분화돼 있음에도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편향의 정책 및 제도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돼 왔고, 이 같은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제2, 제3의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대혼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이처럼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까지 받은, 세계가 인정한 우수한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언제까지 양방의 눈치만 보며 방치만 할 것인가?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관계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버리고 환자의 애절한 절규를 외면한 채 진료현장을 떠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도 넘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깊은 반성과 함께 이성을 찾고 진료현장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 줄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양의사들이 자신들의 익명 카톡방에서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하고 ‘환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막말성 발언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국민을 또 한번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으며, 진료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정부의 간곡한 당부에도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각오하라’며 만용을 부리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이번에야 말로 그 케케묵은 특권의식과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버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외쳤던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데 진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 목소리로 양의계를 비판하고 잘못을 꾸짖고 있는 언론과 여론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해야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제는 정부당국의 특단의 조치만이 남았다. 국민을 언제까지 기다리게만 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
“의대증원 반대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정당성 없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안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면서 진료거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본부는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는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을 정도로,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어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들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며,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또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라면서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하고,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본부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면서 “의대생들의 20일 집단 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부는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면서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
대구한의대, 우즈벡 내 10개 국립의과대학과 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1월 우즈베키스탄 내 전통의학과가 설치된 10개 국립의과대학을 방문해 한의학석사 및 한의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은 대통령령으로 4년 전 10개 국립의대에 전통의학과가 설치됐으며, 올 여름 각 대학의 전통의학과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다. 대구한의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즈벡의 전통의사 업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대학원 한의학 석사과정과 더불어 학부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각 대학은 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즈벡 의대 관계자들은 자국에 없는 전통의학 석사 학위를 대구한의대를 통해 취득하면 자국의 전통의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오는 9월 입학을 목표로 3월부터 입학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는 지난 ‘22년 부하라국립의과대학,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 테르메즈의과대학, 사마르칸트국립의과대학과 MOU를 맺은 바 있고, 지난해에는 우르겐치의과대학과 MOU를 맺은 후 교환학생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를 해왔으며, 지난 1월 안디잔국립의과대학, 페르가나국립의과대학, 카르칼팍스탄의과대학, 타슈켄트국립치의과대학과 MOU를 맺으면서 우즈벡 국립의과대학에 설치돼 있는 모든 전통의학과를 중심으로 대구한의대와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즈벡 대통령이 부하라국립의과대학을 방문, 전통의사 ‘아부 알리 이븐 시나’의 고향인 부하라의 명성에 부합하는 전통의학산업 촉진 프로젝트를 지시했으며, 이에 부하라국립의과대학은 예산 50만 달러를 배정받아 대구한의대 및 경상북도와 ‘부하라 제약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대학 총장 및 대표단이 직접 대구한의대와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등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대구한의대는 영덕군 세대통합지원센터와 우즈벡을 방문해 부하라국립의대 총장단과 ‘부하라 제약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했고, 부하라 주지사까지 회의에 참여해 양교의 노력에 주정부의 행정적 뒷받침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의대 증원은 ‘정부의 야욕’ 아닌 ‘국가 과제’이자 ‘국민 요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 결정,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결정, 대한의사협회의 총력투쟁 결정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을 막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진료 중단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 때처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환자와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 유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호 △국민건강 증진 △환자와 사회의 신뢰 유지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 보호 등을 명시한 의사 윤리강령을 소개하면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집단 진료중단·휴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필수·지역·공공 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면서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가 웬 말이냐? 의사는 환자를 위해 있다”고 반박하는 한편 “의사들은 90%가 넘는 절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가 호소한 범국민행동은 △집단 진료중단·휴진에 참가한 의사단체와 의사들에게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대 증원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내용을 퍼나르기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을 규탄하고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정상화 설득 활동 △집단 진료중단·휴진을 막기 위한 국민촛불행동 등이다. -
원자한의원, 어려운 이웃 위한 나눔 실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자한의원(원장 김정욱)은 15일 군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원을 함안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김정욱 원장 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의 의료비, 생계비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정욱 원장은 “함안으로 이사와 정착하면서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싶어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조근제 군수는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챙긴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원자한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첫 합동토론회, 후보자의 정책 비전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병식)가 17일 대구한의사신협 대강당에서 회장 선거 직선제 이후 첫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입후보자 제1회 합동토론회’를 개최, 후보자들 간 직접적인 질의와 응답이 오가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재덕 선관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기호 1번 홍주의 회장 후보 △기호 2번 윤성찬 회장 후보 △기호 3번 이상택 회장 후보 △기호 4번 임장신 회장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소개 및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이어졌다. 기호 1번 홍주의 회장 후보는 “지난 3년간 열심히 회무에 임했고, 많은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수익은 가시적으로 느껴지지 못하셨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우리가 영토의 확장과 도구의 확대를 통해 우리의 영역을 넓히느라 고생했기 때문인데, 이제 영토가 넓어진 만큼 그 수익과 결실들이 회원 여러분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작업과 집행을 위한 연속된 회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윤성찬 후보는 “회원이 먼저, 한의학이 먼저이며, 이번에는 바꿔야 삽니다”라면서 “임상 20~30년을 한 동료들은 물론이고 이제 갓 졸업한 젊은 후배들까지 모두 다 어려움에 처해 요즘 마음이 너무 무거워 한의사협회를 미래지향적인 협회, 젊고 역동적인 협회를 만들기 위해 나선 만큼 토론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준비한 공약들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이상택 후보는 “최근 들어 동네 한의원 경영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들에 대한 근거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첩약건보라고 생각한다”면서 “첩약건보를 중단시키고, 자동차보험을 재협상해야 하며, 한의대 정원 감축해야 한다는 회원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고 출마를 결심한 만큼 한의사의 직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호 4번 임장신 후보는 “지난 2013년과 2018년도에 첩약건보TFT 위원장을 맡았었고, 이후 제43대 한의사협회 부회장과 5년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감사를 역임했는데, 이번에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이유는 교육 개혁을 통한 정원 축소, 한의사의 역할 확대, 의료일원화”라면서 “대학이 대학답고 대학병원이 대학병원다워야 우리 한의학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솔한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후보들자들에게 일선 한의원의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이 제시됐다. 이상택 후보는 “국내 한의원 경영이 힘들어 회원 분들의 마음고생이 매우 심한 실정으로 한의의 권리에 규제를 가하고 동네 한의원에 제약을 가하는 첩약건보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면서 동네 한의원의 경영 활성화 대안으로 △실손보험 재진입 △물리치료 급여화 추진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철회 △보험 한약제제 급여 확대 △봉약침 급여화 추진 △현대의료기기 급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성찬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31% 인상됐는데 노인외래정액제는 6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추나요법의 횟수 제한을 확대, 수가를 인상시키고, 실손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실손보험 비급여에서 한의과 제외된 것 헌법소원 진행 △헌재에서 허용된 안·이비인후과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용 및 건보 적용 추진 △ICT·TENS 등 물리치료 급여화 추진 등을 강조했다. 임장신 후보는 “한의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영역이 더 발전해야 하며 또 새로운 시장이 개척돼야 한다”면서 시장 개척 방향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이 같은 방향으로 △첩약 건보를 통한 실손보험의 활성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장의 활성화 △한의사 건강검진 참여 △일차의료의 마지막 단계로 실손보험의 재진입 등을 강조하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과 법적 문제 해결 전담팀을 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주의 후보는 “한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한의원으로 환자가 와야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원 문턱을 낮추고, 급여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환자를 한의원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의료의 급여 영역 확대 △첩약건강보험 안착 △추나요법 및 노인정액제 개선 △ICT·TENS·약침 급여화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진단기기 급여화 △한의원 경영 아카데미 운영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는 네 후보간 △첩약건보에 대한 입장 및 견해 △한의대 교육 개혁 △필수의료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ICT·TENS 급여화 추진 △자동차 보험 수가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홍주의 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꿈꿔왔던 의료기기의 권리를 되찾아왔고, 단일 집행부에서 한의사들의 요원인 3가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이제는 결실로, 회원 여러분에게 수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상택 후보는 “첩약건보 시행으로 한약에 대한 독점적 지위까지 상실하게 된다면 한의사라는 전문직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투쟁 뒤에 얻은 것이 많았으며, 한의사의 직능과 개개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후보는 “경기도의 모 도의원이 해줬던 말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냈다”면서 “옛날 사고방식은 버리고, 앞으로 우리 한의사협회가 젊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장신 후보는 “역할 확대 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한의사 회원들은 의료 현장에서 상호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면서 “한의진료 영역을 확장하고, 우리 진료실에서 우리가 필요한 도구로, 우리가 원하는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진단의 과학화‧세계화‧선진화로 한의의료 희망 되길”[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17일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월별 사업계획 수립 및 7억3700여 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여환 의장(사진)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35일간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경남한의사회원 도움 덕분에 1만2000여 명에게 의료시혜를 베풀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와 관련해서도 그는 “오는 4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이 실시 예정인데, 1차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료용 첩약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와 신뢰도를 높여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한의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병직 회장(사진)은 인사말에서 “한의계를 선도하는 경남한의사회는 지난해 초음파 교육을 필두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위해 약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총 86명의 한의사 및 자원봉사자가 6만3000여 명에게 한의진료 및 체험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혜민서는 ‘스마트 혜민서’를 모토로 환자 접수부터 예약 및 현황 관리, 예진, 진료상담 및 문진, 의무기록 작성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HYEMIN’을 통해 종이 없는 혜민서를 운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2023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판결,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RAT행정소송 승소, 모자보건법 개정 등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로 진단의 과학화‧세계화‧선진화 추세에 발맞춰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경남한의사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더 나은 진료로 지역 한의의료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홍주의 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했다. 황 부회장은 “지난해는 의료기기 관련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명실상부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 된 역사적인 한해”라며 “2024년은 지난해 마련된 한의약 재도약의 발판들을 기반으로 하늘 높이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경상남도한의사회 대의원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처방이나 진료 부분에 있어 현대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윤한홍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도 “양의 관계에 있어 미비한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배경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삼경남본부장, 정시식 전 경남도지사당선인 인수위원장, 구병열 의료정책과장,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 신미란 경남간호사회 부회장, 이상길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해 경상남도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등을 일괄 상정,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의원으로는 김종우(경희)·반창열(삼복)·박인창(감로)·이현효(활천경희)·손인석(버드나무)·허인(부산대한방병원)·조영철(은성)·박종수(자연한방병원)·김봉근(장수)·우진혁(경희우진혁)·박병규(현대)·최인석(정)·박찬열(경희감초) 등 13명이 선출됐으며, 예비대의원으로 임도건(지인)·김태환(동서)·주재용(해산)·서득수(영남)·한진수(흥시윤)·김성호(몸사랑)·김성현(경화벚꽃) 등 7명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과 의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남도지사 표창패: 이현효(활천경희한의원)‧백승일(더웰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 류승진(보광한의원)‧김우진(봄한의원)‧박진영(쾌통한의원)‧한진수(흥시윤한의원)‧김정욱(원자한의원)‧백인철(마천한의원)‧박종하(통중한의원)‧이호일(통영사랑이호일한의원)‧윤정만(더바른한의원)‧안재규(안재규한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장 감사패: 박정하(소담한의원) △경상남도한의사회장 감사패: 김성도 대표(지니시스) -
한대협, ‘2024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는 17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주요 정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이날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과대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역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명실상부하게 지속가능한 한의학 발전을 위해 우리가 뜻을 잘 모아 한대협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진행 상황 △전국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방향 고찰 연구 진행과 관련한 회무보고와 함께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감사 선출 논의의 건 △총회 준비 논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과 관련 서병관 한대협 상임이사는 “한대협의 법인화 사업을 위한 정관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학장협 구조의 한대협 정관 명료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의견 반영 △사업 구조 구체화 및 연속성 확보 △한의학교육평가단 사업화 방안 마련 등이 정관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명칭)에서 기존 영문명칭인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Colleges, AKMC’를 ‘Association of College of Korean Medicine, ACKM’으로 변경키로 했으며, 제4조(사업) 제5항에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 5항을 6항으로 이동했다. 또한 제9조(임원) 관련 기존 이사 15인 정원을 20인 이내로 조정키로 하고,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른 임원의 성격을 고려해 이사의 범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10조(임원의 임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제5조(회원자격) △제11조(상임이사)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제24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제28조(위원회) 등의 조항과 관련한 정관의 세부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어 총회 준비의 건에서는 오는 24일 서울비즈센터 1호점에서 ‘2023회계연도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했으며, 이와 함께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 및 함께 진행될 워크숍에 대한 구성을 점검했다. -
“회원에 직접 와닿는 실질적 결과 창출 위해 최선”[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7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한의원 치료 홍보와 진료 지원 △중앙회와 연계사업 추진 △한의계 미래를 위한 외연 확장 등을 중심으로 한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에 따른 15억4800여 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최준영 서울시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주변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는 장·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에 봉착해 있다”며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계의 여러 난제들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같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한의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둥이 산후조리 사업 △한의사 교의 사업 △한의약 소방공무원 근골격계 및 유병 현장 진료 시범사업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 산업 박람회(이하 K-MEX) 등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새롭게 혹은 확대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면서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4개의 사업이 한꺼번에 새롭게 시작된 적은 없었던 만큼 실질적인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동네한의원에 환자가 말라가는 상황을 뼈져리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35대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는 한의원에 환자가 가득 하고, 보다 양질의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홍주의 회장의 격려사 대독을 통해 “지난해는 의료기기 관련 소송의 잇달은 승소와 더불어 제도·법률 정비를 이룩한 명실상부한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며, 중앙회에서는 여러 성과들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2024년은 지난해에 마련된 한의약 재도약의 발판을 기반으로 하늘 높이 웅비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전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가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건강한 국민, 희망찬 미래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다 튼튼한 공공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와 동행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장에 참석한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의 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박혁수 명예회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최경숙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 등도 서울시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김계진(중구, 사계절한의원)·정호롱(강남구, 예한의원) 대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진행된 ‘제35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를 보고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박성우 회장·박태호 수석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는 한편 임명직 부회장·이사의 선임은 당선인들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2회계연도 지부보수교육 특별회계·임상특강 결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지부보수교육 특별회계·임상특강 가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서는 전날(16일) 개최된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는 분회 사업 지원금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부대결의를 포함해 의결됐다. 이밖에 한의약 관련 행사 기획·개최를 비롯한 한의약의 세계화와 교류 확대 등의 추진을 위해 제6조(사업)에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는 한편 제43조(임명직 이사의 업무분장)에서 ‘대외협력이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중앙대의원 및 예비대의원을 원안대로 의결함과 더불어 오는 6월23일 개최되는 ‘제1회 K-MEX’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더불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결산을 심의키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한의사회장 감사패: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우영이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 과장, 김민정 심평원 서울본부 심사평가1부 과장 △서울시한의사회장 공로패: 김소형 △서울시장 표창: 정유옹, 이재희, 임희선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김가람, 김남혁, 김종우, 맹유숙, 이기용, 이성환, 정선용, 조호직, 지현우, 황주원 △서울시한의사회 장학금: 경희대 한의과대학 윤상목·안종훈·이유정·허수영·김은진 학생. -
간호계, 의사 집단행동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요구[한의신문=하재규 기자] 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위한 법적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이하 ‘TF’)‘는 앞으로 2020년 8월 당시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간호사들이 위력에 의해 감당할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입었던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모두 14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TF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강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5월 간호사 준법 투쟁이 진행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고,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간호계가 앞장서서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 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