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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턱관절 장애, 물리치료보다 약침이 더 효과적”[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턱관절 장애는 측두하악관절, 저작근 등의 턱 주변 근육과 인대 손상, 턱관절디스크 전방전위나 관절염(골관절변형)으로 발생하는 측두하악관절 장애로 통증, 염발음과 기능장애 등이 나타나는 증상의 질환을 넓게 포괄한다. 식사 혹은 대화를 할 때 턱에서 소리가 나며 통증이 느껴지거나 자력으로 입을 여닫기 어려운 경우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명, 현기증, 두통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주로 잘못된 식사 및 수면 습관 등 일상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며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충격, 정서적인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발생률도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18년 43만1724명에서 지난해에는 56만6939명까지 5년간 약 23%나 증가했다. 턱관절 장애 치료에는 일부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s), 근이완제와 같은 경구·주사제를 활용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침·약침치료,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한 한의통합치료도 많은 환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한의통합치료는 여러 연구를 통해 턱관절 장애에 대한 치료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 그중 약침치료는 침과 한약의 장점을 결합한 대표적인 한의치료법으로, 정제한 한약 추출물을 경혈에 주입해 즉각적인 통증 경감, 염증 완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경구 투여가 어려운 환자에게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턱관절 장애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자하거(태반) 약침은 자하거 추출물을 희석 및 여과해 멸균 처리한 약침으로서 손상된 신경과 연부조직 회복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단백질, 비타민, 효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에도 널리 쓰인다. 하지만 자하거 약침을 활용한 근골격계·신경계 질환 치료 연구가 다수 이뤄져 왔음에도 만성 턱관절 장애에 대한 치료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임상 연구는 수행된 바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박경선 원장 연구팀은 만성 턱관절 장애 치료에 대한 자하거 약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자하거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의 치료 경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자하거 약침이 물리치료보다 통증, 기능장애 개선 측면에서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F: 3.4)’에 게재됐다. 박경선 원장(사진) 연구팀은 중증도 이상의 턱관절 통증을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호소한 환자 82명을 자하거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들은 각각 40명, 42명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속한 그룹에 따라 이후 5주간 주 2회씩 약침치료와 물리치료가 진행됐다. 치료 직후인 6주차부터 9·13·25주차에 걸쳐 치료효과가 평가됐다. 연구팀은 숫자평가척도(NRS, 0~10점)와 시각평가척도(VAS, 0~100점) 결과를 기반으로 통증 및 턱관절 불편감의 개선 정도를 분석했다. NRS와 VAS 모두 값이 클수록 증상이 심함을 뜻한다. 아울러 악기능제한점수(JFLS, 0~10점) 검사를 통해 턱 운동, 대화, 감정표현 등 전반적인 턱 기능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JFLS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자하거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의 평균 통증 NRS는 각각 5.9와 5.8, VAS는 59.2와 58.9였으나 치료 6주만에 자하거 약침치료군의 통증 NRS는 2.94, VAS는 30.83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물리치료군의 점수는 각각 4.25, 44.42로 줄어드는데 그쳤다. 불편감 NRS 평가에서도 치료 전 두 치료군 모두 평균 점수가 6.4였지만 치료 6주차에 자하거 약침치료군은 3.1, 물리치료군은 4.72로 감소하며 자하거 약침치료군이 더 빠른 회복 효과를 보였다. 이후 총 25주의 관찰기간 동안 자하거 약침치료군의 호전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JFLS 평가에서는 물리치료군이 3.9에서 3.62로 0.28점 감소한 데 반해, 자하거 약침치료군은 3.4에서 2.43으로 0.97점 호전돼 3배 이상 큰 개선 폭을 보였다. 또한 삶의 질과 환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EQ-5D-5L, SF-12 등의 지표에서도 자하거 약침이 물리치료보다 더욱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경선 원장은 “이번 논문을 통해 자하거 약침이 기존에 알려진 만성간질환이나 폐경기 증상 외 만성 턱관절 장애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자하거 약침의 만성 턱관절 장애 치료효과를 밝힌 최초의 논문으로서 앞으로 이어질 후속 연구를 비롯한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중앙회-지부-분회 협력해 한의사 의권 확대 이뤄나갈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중앙회 의무 관련 회무 및 시도지부 의무사업을 공유하는 등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위원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확대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작은 결실부터 하나씩 하나씩 얻어나갈 수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무 분야야말로 중앙회와 지부, 분회와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며, 이에 전국 의무이사님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듣고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해야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부와 분회에서도 중앙회에 발걸음을 맞춰 적극 협력해 나간다면 한의계 전체의 의권 확대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도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 우수사례, 중앙회 의무 관련 현안 등이 발표됐다. 우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과 관련 지난해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인 만큼 원활한 지역계획 수립을 돕고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실무적인 한의보건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각 지부별 인력풀을 구성·제공한 바 있다.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것을 잘 활용한다면 한의약 공공의료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만큼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지부 및 분회에서 많은 관심은 물론 해당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한의약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한의협과 진흥원이 협력해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외에도 지부·분회에서 관련 업무 추진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중앙회로 문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상준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한의계에서 하고 싶었던 공공의료 사업을 이번 기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앙회 및 지부, 분회가 협력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명시된 큰 틀에 맞춰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조직적·세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분회 차원의 한의 공공사업을 독려·확대하고,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선발방안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은 윤성찬 회장의 공약 중 하나로,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공모(안) △지원신청서 양식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표(안)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원사업 취지에 맞도록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한의협 의무위원회에서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전국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부회장은 “지원사업의 목표는 새로운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아이템 및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분회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아직까지 분회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될런지는 의문도 있지만, 이 지원사업이 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부-중앙회가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의권 확대 사업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한의약 중심의 지역 건강·복지 증진에 대한 사례를 통해 타 지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사례 발표에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부산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BMC 홈메디컬 서비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보훈가족 한약진료 사업) △경기도한의사회(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레안 개정)가 발표를 진행, 사업 현황과 더불어 사업이 가지는 의의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중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무 현안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시도한의사회 의무이사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공유된 현안으로는 △한의 통합돌봄 및 방문진료 활성화 △근거자료 구축 등 한의 난임치료 정부 지원방안 강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의계 참여 △공중보건한의사 역할 확대방안 등이다. 박소연 부회장은 “전국 의무이사님들과 의무 관련 현안을 공유했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중앙회에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부-분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겠다”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의계의 의권이 확대될 수 있는 결과물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독자들에게 풍요로운 선물을 주는 신문으로 도약”[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유옹)는 17일 제1회 회의를 개최, 지면 및 인터넷 한의신문 발행,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개최, 한의신문 합본 발간 등 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기존의 지면 한의신문 발행일을 월요일자에서 수요일자로 변경키로 하는 등 독자들에게 풍요로운 선물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유옹 편집위원장은 “한의신문이 보다 빠른 정보와 정확한 뉴스 전달을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견인하는 한의계 대표 정론지로 거듭 성장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특히 독자 여러분들께 다양하고 의미있는 새로운 소식들이 늘 풍요로운 선물처럼 건넬 수 있는 귀한 신문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이준호 위원(서울 중랑구 이준호한의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한의협 박소연 의무 부회장·이종안 국제 부회장·김영호 홍보 부회장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한의신문이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지면 한의신문의 발행일을 현행 월요일자에서 수요일자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및 한의약계 유관단체의 각종 학술세미나, 보수교육, 총회, 회의 등 대부분 행사들이 주말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말 행사 취재 후 곧바로 월요일에 관련 기사를 마감, 인쇄 및 발송하여 독자들이 수요일 정도에 한의신문을 받아봄으로써 한의계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면 한의신문 발행(연 48회 발행, 5회 휴간)을 비롯 인터넷 한의신문 운영, 대한한의사협회 창립기념식 및 한의신문 창간기념식과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개최, 한의신문 합본 발간(1년분 30질) 등 2024회계연도 각종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변경 및 보완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업 진행은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 흐름에 발맞춰 인터넷 신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지면 한의신문의 발행부수 및 발행지면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의신문 광고비 정상화의 건과 관련해서는 시도지부 및 대한한의학회의 공익성 광고에 대해서는 연 2회까지는 무료이며, 연 3회부터는 광고 게재 시 50%의 광고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한의신문사 광고게재 내규’를 준수키로 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제1회 임원 워크숍 개최(19일) -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 한의약자원 기반 약초교실’ 운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한의약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웰니스적인 한의약 건강정보를 도민들과 공유코자 약초교실 ‘약이 되는 풀, 꽃, 나무 이야기’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약초 재배, 채취, 섭취, 가공, 효능, 유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약초지식과 현장견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6주간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다양한 약초지식 및 활용방법을 숙지했으면 한다”면서 “특히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약초 재배 및 약초관리사 자격 습득을 바라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홈페이지(공고-기타공고 게시판) 또는 담당자에게(070-4203-6938) 문의하면 된다. -
익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만성질환 건강강좌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17일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성질환 건강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이재성 원장(한의사)이 강사로 나서 만성요통 관리방법 교육과 건강 스트레칭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이 원장은 어려울 수 있는 질환 용어와 의료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방법을 참석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한편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과 상담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또한 22일에는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김지희 재활의학전문의가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둥근마음재활원 회원을 대상으로 당뇨병 예방관리 교육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이진윤 보건소장은 “건강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28일에는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영훈 예방의학전문의가 익산지역자활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근경색 예방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제1회 편집위원회(17일) -
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p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대비 3.4%p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p(2.5%p) 떨어졌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해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명칭·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하여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CMART2024] 논문 초록 접수 기간 6월17일까지 연장[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제37회 ICMART 2024’ 국제학술대회의 초록 접수 기간을 오는 6월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모 접수 기간은 5월17일까지였으나, 국내 연구자들의 초록 접수 문의 쇄도 및 해외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초록 접수기간이 촉박해 ICMART 본부측에서 이를 고려하여 초록 제출 기간 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대한한의학회 관계자는 “5월 13일 기준 100여 편이 넘는 초록이 접수되는 등 국내 연구자 및 일반 회원들께서도 증례보고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학생들도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포스터 발표 및 어워드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보의, 전공의의 초록제출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ICMART 2024 학술대회는 ‘통합의학 헬스케어의 미래-침술, 의과학 및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제주 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카테고리는 △Basic Research △Clinical Research △Herbal Medicine △Medical Device*Digital Healthcare △Others로ICMART 공식 홈페이지(www.icmart2024.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 리뷰어 패널 평가 및 과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논문은 ICMART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ICMART 과학상(1000유로 상당) △젊은 과학자상(500유로 상당) △포스터상(250유로 상당)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ICMART 국제학술대회는 키노트스피커 3명·스페셜강연자 13명을 초빙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 사업단도 연구성과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연구자들에게 Medical Tour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22년 건강보험 보장률 65.7%…전년도 대비 1.2%p↑[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으며,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1.0%p 감소했다. 또한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0.9%p 상승했다. ‘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6조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된다. ‘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도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사용 등)해 ‘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 그러나 ‘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병원·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경우는 △건강보험 보장률 56.0%(0.6%p↓) △법정 본인부담률 19.8%(0.2%p↑) △비급여 본인부담률 24.2%(0.4%p↑), 한방병원은 △36.6%(0.8%p↑) △법정 본인부담률 14.2%(1.2%p↓) △비급여 본인부담률 49.2%(0.4%p↑)였다. 의원(60.7%, 5.2%p↑)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예: 다초점렌즈) 등이 감소해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71.5%, 0.7%p↑) 및 종합병원(67.8%, 0.5%p↑)은 초음파·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 또한 요양병원(67.8%, 3.0%p↓)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하락했으며,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 비급여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예: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제증명수수료, 면역보조제 등)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 이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전년도 대비 떨어졌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도 동일)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으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p 상승했고, 0∼5세 아동 보장률은 3.0%p 하락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70.4%, 0.1%p↑)의 경우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했다. 0∼5세 아동(68.0%, 3.0%p↓)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아동의 비급여 진료 중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합병원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 비중과 마스크 사용에 따른 의원의 아동 발달치료 비중이 증가했으며, 아동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의 경우 소아 대상 보장성 강화에 따른 초음파 비중 증가, 아동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으며,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한 연도별 건강보험 현금급여(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든 연령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고, 특히 6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5.7%)보다 1.6%p 높은 67.3%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3년 594개에서 ‘24년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한편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