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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 한의신문 NEWS인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종두법을 도입해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전염병 퇴치에 크게 기여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린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
[자막뉴스] 국립재활원, ‘제11회 한의과·의과 협진 세미나’ 개최 / 한의신문 NEWS국립재활원이 14일 ‘장애인 건강통계와 한·양의 협진’을 주제로 ‘제11회 한의과‧의과 협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국내 최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식 개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9일 조선대학교병원(광주광역시 소재)에서 지영미 청장,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감도 참조)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보건복지부)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질병관리청)을 지정하여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17년 8월 지정)이 국내 최초로 착공돼 ’26년 말 완공 예정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연면적 13,202㎡, 독립 건물, 지상 7층, 지하 2층 등의 규모로 국비 582억 원과 병원 자부담 199억 원 등 총 781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시설로는 병상 98개(음압병상 36개), 진단 시설(CT촬영실, 검사실), 전문치료 시설(음압수술실, 음압병실), 생물안전실험실(BL3),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시설 등이 들어선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하여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권역 내 의료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신·변종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조사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축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신종감염병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를 통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지영미 청장은 착공식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딛고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된 오늘은 대한민국 감염병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 있는 날로,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 걸어가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국내·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체계적 수행기반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핵심 투자분야로서 보건복지부 ODA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체계적 수행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 ODA 사업 추진전략,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ODA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ODA 추진 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자문단이 정책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국 주민 생활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보건복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훈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실있게 성장하는 동국대 한의과대학 발전 ‘기원’[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회장 최유행) 및 외래교수회(회장 정주화)는 16일 경주신라CC 및 분황사 등 일원에서 ‘제27회 동국대학교 총장배 한의과대학 동문 골프대회 및 트레킹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의대 총동문회 및 외래교수회의 친목을 증진하고, 모교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동문을 비롯해 외래교수, 학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행사인 골프대회는 경주 신라CC에서 윤재웅 총장·최응렬 교무부총장·김기욱 한의대 학장·최유행 회장의 시타를 시작으로 총 8팀 32명이 참여해 신페리오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 1년간 연마한 기량을 맘껏 뽐냈다. 경기 결과 영예의 우승은 박수영 동문(2기, 71.6타)이 차지하는 한편 △메달리스트 안종찬 동문(3기, 75타) △2위 이원희 동문(20기, 72.8타) △3위 정성채 동문(4기, 73.2타) △롱기스트상 이승덕 동문(8기, 260m) △니어리스트상 손광락 동문(3기, 0.7m)이 각각 수상했다. 골프대회와 함께 진행된 트레킹대회에는 ‘선덕여왕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 아래 분황사,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선덕여왕릉, 중생사 마애석불 등 문화유적지를 동문과 한의대 학생회장단이 함께 둘러봤다. 이어진 2부 행사에는 이날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일산한의학관 건립을 위해 시작한 동문회와 외래교수회의 기부 약정은 23년이 지난 올해에도 이어졌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지난달 시행한 겸임·외래교수 위촉식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외래교수회 회원들을 초청해 동문회와 함께 일산한의학관 건립기금 및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윤재웅 총장은 “매년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와 전통을 지속하며 계승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면서 “더욱이 모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전달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유행 회장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문회 활성화는 물론 한의학 발전과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기욱 학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동문의 관심 속에 알차고 내실 있는 대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동문과 여러분의 모교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외형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수준을 높여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하는 동국대 한의과대학으로 화답하겠다”고 전했다. -
광양시보건소, ‘행복한 노년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광양시보건소는 17일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복한 노년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혈 자리 지압법과 만성질환 관리(혈압, 혈당 측정)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열정 넘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개인별 증상에 따라 침 시술 등 한의치료가 이뤄져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주도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 7월까지 모집 연장[한의신문=기강서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난임부부의 자연 임신을 돕기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난임부부를 위해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3개월간 약제비와 혈액검사비를 지원(1인 최대 124만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대상자 인원 80명 중 58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7월 31일까지 22명을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로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추후 한의사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치료기관 37개소)에서 3개월간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 집중치료를 받고 경과 관찰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2년에는 지원대상 54가구(부부동시 48명, 여성 단독 30명) 중 10명이 임신해 임신율 18.5%를 기록했으며, ‘23년에는 45가구(부부동시 50명, 여성단독 20명) 중 11명이 임신해 임신율 24.4%로 나타났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난임부부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법원 최종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한의신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는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한 사건번호 2023도13537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가 지난해 9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킨 무죄 선고에 대해 검사가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킨 것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제2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의 재상고심 소송에서까지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난 2016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무려 9년 만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2010∼2012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내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6일 박 모 원장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모 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6일 2심 선고에서 박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모 원장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며, 3심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박 모 원장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시켰다. 이때 파기환송된 사건을 지난 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나, 이에 또 다시 검사가 재상고를 제기한 소송이 이번에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기각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상고기각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결정문을 통해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면서 “채증법칙의 위반,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협회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회원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여 소송을 지원해 왔으며, 심급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 “이번 재상고심 상고 기각 결과는 한의약을 아끼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당사자 회원님의 노고는 물론이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대한한의영상학회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밝힌 뒤 “협회는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한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로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X-ray와 관련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점으로 현대 의료기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아래 초음파 교육 활성화는 물론 실질적인 사용 확산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
‘24년 1/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이 2024년 1/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5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3.3%였으며, 그 뒤로 의료기기산업(+3.1%), 제약산업(+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업 종사사의 경우 87만4000명으로 ‘종합병원’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방병원(+5.8%)’, ‘일반의원(+5.6%) 순이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는 6만2000명으로 ‘방사선 장치 제조업(+5.9%)’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고, 치과용 기기 제조업(+4.4%)’,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3.8%)’,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8%)’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8만1000명이며,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1.7%)’, ‘한의약품 제조업(+1.0%)’ 순으로 높았고,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 감소했다. 이와 함께 ‘24년 1/4분기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1만4000개 창출 됐으며, 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 서비스업 분야에서 1만2000개(85.7%), 제약산업 818개, 의료기기산업 769개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4808개(3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간호사’ 3229개(22.8%),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1880개(13.3%), ‘한의사·의사 및 치과의사’ 1159개(8.2%)순으로 분석됐다. 이병관 보산진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4년 1/4분기 보건산업 고용은 의료서비스업 등의 분야 종사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3%대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23년 4분기 이후 보건산업의 수출 호조 또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함양군, 여름철 한의과 순회진료 개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함양군보건소는 관내 장수마을을 포함한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18일부터 한의과 순회진료를 실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공중보건한의사를 중심으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연계해 평소 여건이 맞지 않아 한의원을 찾기 힘들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침 치료와 한약 투여 등을 실시하고, 폭염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 건강관리법을 전달했다. 상반기 한의과 순회진료는 18일 마천면 창원·촉동마을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11개 마을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진료에 참여한 공보의는 “어르신들께서 여름철 폭염을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순회진료는 매주 화·수요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마을회관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