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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북본부, 전북특별자치도 '共感 클래스’ 참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5일 전북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오경재·이하 지원단)이 개최한 ‘찾아가는 공감클래스(이하 공감클래스)에 참여했다. 공감(共感)클래스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담당 인력에게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이해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및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날 전북본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정책수가 이해’라는 주제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 수가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경아 전북본부장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종사자로서 직원들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지원단에게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지원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 한의신문 NEWS대법원 제2부는 6월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와 관련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
“부산 북·강서구 한의사들이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 북·강서구한의사회(회장 박진호·부회장 정소영·총무 이대일)는 25일 북구청(구청장 오태원)을 방문, 청소년 후원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쾌척했다. 특히 북·강서구한의사회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앞으로 10년간 진행을 목표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한방보듬 장학금 지원사업’을 지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나갈 계획이다. 이번 장학금 지원사업은 북·강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한 장학기금을 이용해 선정된 학생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전달해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새학기인 3월에는 추가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 입학시에는 등록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진호 회장은 “통합돌봄왕진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곤 하는데, 편부모나 조부모와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운데에는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이어 “북·강서구한의사회에서는 매 연말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지만, 이 성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보다 의미있는 곳에 쓸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랐다”면서 “회원들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해 ‘한방보듬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정소영 부회장과 이대일 총무가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취지를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의 결실로 오늘 그 첫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정성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데 사용된다는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벌써부터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북·강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은 언제나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북·강서구한의사회에서는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이외에도 통합돌봄 왕진사업 등 다양한 한의 공공의료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이같은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7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데이터 발전유공 표창(훈격: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으로서, 장기간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정책 수립 지원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2023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 4개 분야 12개 지표 전반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건보공단은 109점 만점에 전년도 우수기관 가산점 2점을 추가해 총 111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분석을 통해 과다의료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다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사회적 현안을 꾸준히 해결해 왔다. 또한 전 직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활용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실천 문화를 조성해 오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데이터기반행정 능력과 활성화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선도 기관으로서, 데이터기반행정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거창군 농촌왕진버스 운행…고령 농업인 대상 한의진료[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비롯해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한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선정, 48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남거창농협권역과 수승대농협권역 480명의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봉사진 30여 명이 참여하는 올해 첫 왕진버스는 남상면 어울림아을다목적센터에서 남거창농협권역인 남상면·남하면·신원면 주민을 대상으로, 침 치료 등의 한의진료와 함께 양방 외과·내과 진료, 검안 돋보기 검진 등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인모 군수는 “교통 및 의료가 취약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의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농업인 건강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9월25일 수승대농협권역 북상면·위천면·마리면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탐라적십자봉사회, 어르신 대상 한의의료봉사[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탐라적십자봉사회(회장 고경식)는 23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 35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이명철 원장(이명철한의원), 고대호 원장(예강한의원장) 등 봉사회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침 치료 등의 한의진료와 스포츠테이핑, 파스 제공, 혈압측정,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다. 고경식 회장은 "한의약이 가진 장점을 십분 활용해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봉사회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제주 성이시돌 양로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는 탐라적십자봉사회는 올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지역과의 협약을 통해 월 1회 한의진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한의사 포함 일명 ‘지역의사제’가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등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 △장학금 및 직무교육·경력개발을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00천 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으로, 지방의 의사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은 수도권 대비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심각한 의사채용난을 겪어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교육,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지역의사’에 대해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명시했으며, ‘지역’은 시·도 중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해선 지역의사를 원하는 자를 선발하기 위해 대학장이 실시하는 입학 전형으로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한의학·의학·치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으며, 제5조(장학금 지원)에는 선발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6조(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를 통해 △퇴학 및 자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자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면허 취소자에겐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특히 제7조(의무복무)에 따라 선발 학생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1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 부여·지속적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남인순·서미화·신정훈·박지원·문금주·이정문·서삼석·허영·정준호·김병기·장종태·이수진·소병훈·서영석·백혜련·김윤·김남희·강선우·전진숙·박희승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
경기지부 4권역 보수교육…일차의료 역량 강화에 초점[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23일 제4권역(성남) 보수교육을 실시, 지역 자원 연계 재택의료센터 운영 및 복부 초음파 진단 등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도 돌봄사업에 관심과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부에서도 돌봄센터 모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한의방문진료 사업, 재택의료센터 관련 강의들을 마련한 만큼 회원들의 돌봄 영역에서 한의사 직능의 역할 확대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제 대통령께서도 의료분야를 국방이나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 이에 한의과도 참여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의계의 숙원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한의사 회원들이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동영상) △복부초음파(강경호 양재청우한의원장)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방호열 거제 동방신통부부한의원)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강경호 원장은 초음파로 확인되는 상·하복부의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과 함께 스캔법을 설명하면서 “복부초음파 스캔 프로토콜에 있어 초음파로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가 ‘경혈’이라는 한의학의 특수성이 있으며, 경혈 피하에 위험 장기가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을 자극할 목적이냐에 따라 경혈초음파는 진료 보조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이어 “특히 침도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비롯해 치료효과 평가, 효과 비교, 진단 등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 만큼 초음파는 이제 한의진료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가이딩 초음파 유도하 시술 기법과 함께 Acuviz 초음파 영상을 통해 △복부 지방 부위 두께 측정 프로토콜 △복부 지방 부위 약침 시술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방호열 원장은 경기지역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터득한 다학제 협력 노하우를 상세히 소개했다. 방 원장은 한의계 방문진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정책 기조(재택의료 확대) △노인인구 및 거동불편자의 급격한 증가 △추가 방문진료 사업 가능성(장애인주치의, 노인건강주치의, 치매주치의) △연속적인 방문진료 서비스 가능(주치의) △인구 감소에 따른 외래 진료 대상자의 감소를 꼽았다. 방 원장은 한의방문진료와 관련해 △지침 △왕진가방 꾸리기 △진료 방법 △보험 청구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방 원장은 보건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서로 다른 직역이 동시에 모여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MDS매뉴얼에 입각한 시스템인 ‘다학제 진료’를 통한 △우울증 환자 △와상 환자 △재택호스피스 △욕창 환자 돌봄 사례와 함께 센터와 재택(환자, 보호자, 요양보호사) 간 실시간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신속·유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업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이날 경기지부는 한의원 게재용 홍보물(2023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당선 작품들)을 담은 USB와 함께 첩약보험 2차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가이드 등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
‘움직이는 중환자실(mobile ICU)’ 전담구급차 올해 말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고,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 구급차(이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obile ICU))’를 운용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별로 전문 분야 및 인프라의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2022년은 2만 8천여 명(전원율 3.9%)의 중증응급환자가 퇴원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환자 이송 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가 탑승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를 갖추고 의사가 탑승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송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경기도(한림대학교 성심병원)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작·배치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기존 구급차의 1.5배 크기로, 체외막산소공급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등 중증환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특수 의료장비를 탑재한다. 또한 전문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응급처치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는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중환자 세부전문의)가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와 함께 탑승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전담구급차를 도입해 중증환자의 예후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중증환자가 수준 높은 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위한 재원 명문화 필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가 24일 공동 개최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의미와 22대 국회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있는 제도화를 위해 기금 설치 등 돌봄 재원의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으로 2년 후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구체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국회 및 정부 부처 등 돌봄 사업 관련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이날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치매주치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에서부터 한의사는 의과에 비해 차별적 참여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2년 후 시행되는 본 사업에서 한의계가 돌봄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를 비롯해 각각의 직역단체와의 꾸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특히 “노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 대한 한의약적 돌봄사업의 적합성을 체계적 근거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한의사만의 독자적 돌봄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또 “향후 더욱 다양한 시범사업 참여와 긍정적 결과 도출을 통해 후속 행정입법 단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확실하게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설과 병원 중심 돌봄·진료로 인한 지출 증가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약화와 삶의 질 저하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국민들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 이제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몫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시행령 정비, 돌봄서비스 기준 등을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돌봄법의 제정에 따른 상황 변화와 예상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대상자별 돌봄 니즈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참여 직능별 역할을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욕구 파악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요양 욕구 파악 △장애인에 대한 종별·중증도·원인 별 욕구파악을 선행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인력과 시설의 구성에 있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어 인력의 조달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역할 할당과 조정에 따른 팀웍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도의 통일성을 위한 하향식 정책 입안이 필요하며, 돌봄 활동의 현장성·자발성·창의성을 위한 상향식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역할을 각각 정해 법제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재정과 관련해 △기존 재정 체계의 동원(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애인예산) △재정 체계의 정비(중앙·지방 예산 재정비, 사회보험·지불방식 개편)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돌봄법과 연관법의 정비를 통해 법체계를 정비·육성한다는 태도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충분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갈등 조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성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돌봄법의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해당 법의 제도화 시 ‘돌봄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욱 변호사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 △상담 및 정보 제공 △의사결정 지원 △민간 지원 △종합재가센터 △다기능형 통합돌봄시설 등으로 구성, 보건의료와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 추계한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49억4600만원 이상으로, 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이와 관련 재원 마련 방안 규정이 없다”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돌봄보장기금’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기금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양기요양보험 재정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고,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 사례처럼 소비세를 증액·징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윤옥 돌봄과미래 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건세 건국대의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전 사장,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이선식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남호성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등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