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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한의신문 = 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 △국민연급 지급의 국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일반 근로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도 직장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국가가 보정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 한의약자원 기반 약초교실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제주 한의약자원 기반 약초교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한의약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제주도민에게 제주에서 자생하는 약용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5월22일부터 6월22일까지 주1회씩 6주간 ‘약이 되는 풀, 꽃, 나무 이야기’ 약초교실을 운영하고, 꾸준하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민 23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약초교실은 약초 재배, 채취, 섭취, 가공, 효능, 유통 등 약초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과 현장견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한의약에 관한 관심(52.6%)과 건강 증진(47.4%)을 위해 교육에 참여한 목적이 높게 나타나 제주도민들의 한의약 자원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약초교실 운영을 통해 제주도민의 한의약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 심화과정 교육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유익한 정보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에서는 일반과정에 이어 심화과정도 오는 7월22일에 개강한다.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연구개발팀(070-4203-6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지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현재 집단휴진을 하고 있거나 예정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들은 지지와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순으로 병원을 방문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켜온 의료진에 신뢰와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그 와중에 고려대병원이 자율적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면서 “비응급·비중증 일반환자 대상의 휴진이라고 하지만 비응급·비중증이어도 필요한 때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환자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20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13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전국 13개 지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속 9개 단체),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소속 80개 단체)가 집회를 열어 지금까지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소모적인 논쟁을 규탄하고 환자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되는 이번 집회는 행사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천시에도 변동 없이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다. -
간협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노무·법률 상담서비스 제공[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7월3일부터 일대일 맞춤형 전문상담 분야를 기존 교육 및 구인·구직분야에서 노무 및 법률상담을 추가해 운영한다. 노무 및 법률상담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RNjob 홈페이지(www.rnjob.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정책방향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무 및 법률상담까지 상담 분야를 확대한 것으로 노무 및 법률상담은 현직 변호사와 노무사가 맡는다. 노무상담은 근로조건, 급여·복무, 모성보호 등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법률상담은 의료분쟁이나 업무관련 법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복잡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올해는 간호사만 상담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간호보조인력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법률상담은 RNjob 홈페이지 상담 카테고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
보산진, 대구·부산서 외국인환자 유치 최신 정보 ‘공유’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단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민경 팀장 [한의신문 = 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지난달 21·25일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한 ‘2024 대구 메디엑스포 코리아’와 ‘2024 부산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활성화 포럼’에서 지역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최신 동향과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이하 KAHF) 설명회를 진행했다. 의료관광 사업을 견인하고 있는 유치기관들과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설명회에서는 특히 △ ‘23년 유치실적 통계로 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최신 동향(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단장) 발표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지역별로 분석해 대구와 부산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및 최신 정부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KAHF(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민경 팀장) 발표에서는 대구와 부산의 유치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KAHF 제도의 유용성을 설명해 보다 많은 기관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난 5월16일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설명회는 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를 거쳐 하반기에도 타 지역 대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홍승욱 단장은 “Covid-19 이후 2023년 방한 외국인환자가 약 60만6000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이룬 만큼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며 “우리 유치기관들이 외국인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유치기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유료 ‘카데바 강의’ 금지…의료인 외 시체 해부 참관 제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주요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및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부 실습 참관 자격요건을 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시체 해부 자격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참관 자격에 대한 허가를 두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시체해부법’ 제9조의 10 신설을 통해 시체 해부 참관자에 대한 사전 신청을 기관위원회에서 심의, 의과대학장이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해 영리 목적의 시체 해부를 금지토록 했다. 김의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해부용 시신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의료인들의 시체 해부 관람에 의해 시신 기증자들 또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 윤리는 물론 의학 연구 목적에 맞는 해부 강의와 기증자분들의 숭고한 뜻에 대한 예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28> 고본본 강의는 한약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본초학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의신문(1803호~2195호)에 7년동안 연재하였던 '한약재감별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
희귀질환자 위한 특수식 및 의료기기 생산·판매 지원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희귀질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의료기기 생산자·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법제화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발병율이 낮아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수요가 많지 않고, 수익성 또한 낮아 생산·판매가 원활하지 못해 희귀질환자들의 부담 및 고통이 증가해오고 있다. 현행법에선 국가나 지자체가 관련 의약품 생산자·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식에는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희귀질환자 등록 및 정보 수집 과정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비등록 환자 정보를 별도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수해야 하는 부담을 덜도록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및 의료기관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 소요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 관련 특수식 및 진단·치료 의료기기 생산자·판매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문화했으며,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및 의료기관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 소요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수식 시장 규모가 작고, 제품도 다양하지 않아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값비싼 특수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기업 역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희귀질환자의 식품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 의원과 함께 김남희·김윤·문정복·박지원·박해철·백혜련·서영석·소병훈·조국 의원이 참여했다. -
식약처 “지난해 1991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받아”[한의신문]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199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일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이고, 처방량은 18억 9411만 개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천 51만 개가 늘어났으나 1인당 처방량은 약간 감소했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는 50대가 21.2%(418만 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89만 명), 40대 19.7%(388만 명), 30대 12.5%(246만 명) 순이었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 1824만 개, 48.5%)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2억 9879만 개, 15.8%), 항뇌전증제(2억 3428만 개, 12.4%), 식욕억제제(2억 2700만 개, 12.0%) 순이었다. 주요 성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대비 유사했으나 처방환자 증가로 처방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많은 펜타닐 패치(마약성 진통제), 펜터민(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 처방량 등이 모두 감소했다.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수는 약국(2만3286개소), 의료기관(1만7442개소), 동물병원(3728개소), 도매업자(1981개소), 학술연구자(1046개소), 원료사용자(60개소), 제조업자(58개소), 수출입업자(44개소) 등 총 4만7645개소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2023년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2년도에 비해 2552명이 늘어난 총 11만 4013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7억 8235만 개(3224억 원), 수입량은 3억 3973만 개(1,209억 원), 수출량은 1350만 개(158억 원)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생산량은 약 2억 373만 개, 수입량은 6768만 개가 늘어난 수치이고, 수출량은 167만 개가 감소한 것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면서, “식약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예방과 재활 등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계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기관별통계→중앙행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광고 심의신청, 어렵지 않아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 심의신청 절차 안내를 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우리동네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라는 제목의 이번 가이드북은 의료광고를 처음 진행하는 회원들도 쉽고 편리하게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키 위해 제작됐다. 챕터 1·2로 구성돼 있는 가이드북은 우선 챕터1에서 △의료광고란 무엇인가요 △의료광고는 누가 하나요 △의료광고는 꼭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광고 심의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의료광고 심의비가 있나요 등 의료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챕터2에서는 △의료광고 관련 FAQ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회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및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북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전단지 △벽보 △전광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인터넷매체 △SNS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설명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같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광고 관련 FAQ에서는 ‘개원 준비 중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검색어(키워드) 광고는 광고 이미지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이버 파워컨텐츠는 포스팅 내용을 모두 심의받아야 하나요’ 등 회원들이 기존에 많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소개했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광고를 처음 진행하는 회원들에게 쉽고 편리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궁금증에 귀 기울이고, 보다 상세한 의료광고 제도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akom.org)→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