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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북본부, 전북지역 의약단체와 ‘소통’[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올 상반기 동안 전북지역 의약단체와 총 33차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북 지역 시·군 의약단체장을 본부장이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약 4개 단체(이하 전북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북본부는 전북의약 각 단체별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한편 시·군 의약단체에는 선별집중심사, 최신 심사기준 등 의료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경아 전북본부장과 각 단체장은 올바른 진료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운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하반기에도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경아 전북본부장은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약단체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북본부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전북 지역 의료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119응급 의료상담’[한의신문]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난 A씨는 호텔에서 하루 묵고 난 뒤 갑자기 몸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다. 벌레에게 물린 듯해 급한 대로 호텔에 비상약을 요청해 연고를 받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해외에서도 24시간 응급상담이 가능하다는 ‘재외국민 119응급 의료상담’을 발견했다. 곧바로 카카오톡으로 증상과 사진을 보냈고, 한국으로부터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단 몇 분 만에 응급처치 방법과 현지에서 살 수 있는 약품 등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아 남은 여정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름 휴가철 국외 여행에 유용한 ‘재외국민 119응급 의료상담’과 ‘스마트패스’를 선정했다. ‘119응급 의료상담(소방청)’은 여행객뿐 아니라 유학생, 원양 선원, 재외 동포 등 해외에 있는 국민 누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전화(+82-44-320-0119)와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SNS( 카카오톡 플러스(소방청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홈페이지(http://119.go.kr))로 요청하면 응급의학 전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119응급 의료상담은 응급처치법이나 현지 약품 구입처 및 복용법 안내를 비롯 여행국 의료기관 이용 방법과 환자 국내 이송 방법 등 대부분 응급상황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소지품이나 현금 등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위급상황에는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에서는 영사 콜센터 앱을 통해 국제전화비 부담 없이 7개 언어로 통화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내 ‘영사 콜센터’와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스마트패스(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 여객이 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국장과 탑승구를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패스는 모바일 앱(ICN SMARTPASS)을 설치한 후 여권에 들어있는 전자 칩을 휴대전화 내에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에 등록한 뒤 얼굴을 인식시키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적 아이디어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 7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이는 지난달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행정명령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달되지 않았기에 전자 공시의 방법으로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다. 이 공시 송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공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대상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동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태도변화 없이 의료개혁 구호만을 주창하면서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뒤로는 의료계를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
[자막뉴스] 세계 침도의학 전문가, 한 자리서 최신지견 및 성과 ‘공유’ / 한의신문 NEWS대한침도의학회가 ‘제1회 국제침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침도의학에 대한 최신 지견 및 학문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우수 사례 발굴과 성과 공유 / 한의신문 NEWS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4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약으로 지역주민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급여화 시급”[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 4선)과 2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 의료취약지에서의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예방접종 시술 확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성찬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혈액·소변검사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2012. 10·2014. 3) △대법원의 초음파진단기기 재상고심 ‘기각’ 결정(2024. 6) △서울행정법원의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사용 가능 판시(2023. 11)를 제시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에 대해 정부에서도 급여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최근 의사파업에 따른 일차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골절 및 근골격계 손상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체외진단키트를 통한 급성 호흡기계 질병 감별, 혈액·소변검사기를 통해 질환 중증도를 감별함으로써 상급병원 이송 조치 또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의 시장 진입 및 사용 보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한의의료기관의 필수의료기기 분야 시장 개척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의료대란과 더불어 의료취약지의 양방의과 공보의 공급 부족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 일차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읍면지역 어르신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가 어렵고, 더욱이 최근 의사 집단파업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지역 양방의과 공보의들이 상급병원으로 차출되는 등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반해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1005명~1057명 범위에서 복무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의 진료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지역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위기 대처 및 긴급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를 포함한 일차진료가 가능하고, 공중보건 책무 수행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와 일차의료 강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국립 경찰병원·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의 난임치료, 치매예방 등 한의약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라면서 “미국 등 전 세계에서도 동·서양 융합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진료가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구심한의원,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 사업 동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구심한의원(원장 최원집)과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동장 최광규)가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착한 업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는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매칭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양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0개소의 업소를 모집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구심한의원에서는 매월 저소득 노인가정 5가구에 직접 제조한 쌍화탕 세트(10개입)를 제공한다. 최원집 원장은 “이번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건강이 취약한 노인가구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최광규 동장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쌍화탕 세트를 제공해 주신 구심한의원 최원집 원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주변의 어려운 노인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23년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 14.14% 달성[한의신문]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인 14.14%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확정됐고, 자산군별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 지표인 기준수익률(벤치마크)은 0.04%p 상회했다. 이 같은 수익률은 일본공적연금(GPIF) 18.1%,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16.1%,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10.3%,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9.3%, 캐나다 연금(CPPI) 6.3% 등 주요 해외 연기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적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2.14%, 해외주식 24.27%, 국내채권 8.08%, 해외채권 9.32%, 대체투자 6.0%이며, 연말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에 따라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39.9%(기본급 대비) 수준으로 전년대비 11.2%p 감소한 수치다. 또한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도 심의‧의결하여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에서 45~65%로 10%p 씩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설립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4번째 해외 사무소로 북미 서부지역 내 사모 및 실물 자산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실리콘밸리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르면 8월부터 현지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동진한의원, 서종면에 기부금 전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동진한의원(손수명 명예원장·손승현 대표원장)은 1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손승현 대표원장은 한의사가 되기로 했던 첫 마음을 실천하고 싶어 서종면에서 2019년 개업식 대신 그 비용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6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6주년 기념 500만원 기부했다. 또한 동진한의원은 서종 노인후원회가 추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사랑’ 행사에도 적극 참여, 서종면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한약을 선물하는 선행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강금덕 서종면장은 “6년 넘게 큰 금액을 일회성이 아닌 매년 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2019년 이후 꾸준히 기부를 해주시는 원장님을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 따뜻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기탁해준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소중한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종면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국세청, 해외원정 진료 후 가상자산 탈세···41명 세무조사[한의신문]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국적을 세탁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등 해외 수익을 은닉한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 A씨처럼 해외 원정진료 후 가상자산을 활용해 탈세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과 특수관계법인과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3명을 포함한 41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 혐의자들이다. 또한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관계자 9명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관계자 8명도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또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음에도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