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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한의과 공보의, 추가 직무교육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입해야”

“한의과 공보의, 추가 직무교육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입해야”

‘지역 의료공백에 따른 공보의 역할 인식 조사’ 연구논문 발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 수행 의향 높아

공보의 논문표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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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즉부터 최은영 전공의, 정혜인·권하린 연구원, 심수보 회장, 이혜림·김경한 교수

 

[한의신문] 의과 전공의·공보의 공백에 의한 지역의료 위기에 따라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미한 의료행위’란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수행(대통령령)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진찰, 검사, 환자이송, 응급처치, 예방접종, 전문 의약품 투여 등이 해당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공무원이다.


원광대 한의대 부인과학교실 연구원, 심수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이혜림 대전대 한의대 한방소아과 교수,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의료공백에 따른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관련 인식 조사’라는 제하의 논문을 ‘대한한의학회지’를 통해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의과 공보의들을 서울 및 각 지역의 병원으로 차출함에 따라 지역 보건소·보건지소는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의과 공보의는 지난 2013년 2411명에서 올해 1215명으로, 10년째 감소 중이며, 신규 의과 공보의가 255명이 배치된 데 비해 472명이 전역, 공석으로 운영되는 보건지소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로 향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인력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중보건의사에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급감하고 있기에 추후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의대생과 의과 전공의들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97.1%) △생활환경·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67.9%)를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율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보의 논문 활동사진.png

 

이에 연구팀은 지역의료 공백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에 대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 회원들의 의견들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대공한협 회원 95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플랫폼 활용)를 진행, 총 266명의 설문조사 참여로 27.97%의 응답률을 확보했다.


설문 문항은 △보건(지)소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4문항)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보의의 역할(3문항)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경미한 의료행위 수행(3문항)으로 구성해 실시했으며, 설문 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ver 23.0(for Windows)’를 통해 분석했다.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 현황의 경우 △한의과·의과만 배치된 곳이 98개소(36.8%)로 가장 많았고 △한의과·의과·치과 모두 배치 81개소(30.5%) △한의과만 배치 67개소(25.2%) △한의과·치과 배치 18개소(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과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85개소(32.2%)였다.

 

이어 의과 공보의가가 배치되지 않은 85개소 중 다른 지소에서 의과 공보의가 △주 1회 순회진료 32건(37.7%) △주 2회 순회진료 21건(24.7%) △진료가 없는 경우 13건(15.3%) 순으로 집계됐다.

 

공보의 논문 결과.jpg

 

특히 한의과 공보의의 보건지소장 수행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의과가 배치되지 않은 85개 기관 중 46개소(54.1%)에서 보건지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공백 불편 현황 조사에선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의 민원 제기율(54.1%)은 배치된 경우(39.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발생된 민원의 종류로는 △노인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의 상담 및 관리가 84건(72.4%)으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 투여 51건(44.0%) △소화기, 호흡기 등 내과 치료 46건(39.7%) △예방접종 26건(22.4%)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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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의 보완점 조사에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근골격계 치료(241건)가 가장 높았고, △소화기·호흡기 등 내과치료 △노인만성질환의 상담 및 관리 △예방접종 순으로 답했으며, 보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상황 대처 △단순 처치 △염증성 처치 △노인만성질환 상담 및 관리 △의약품의 투여 △예방접종 순으로 답했다.


이어 한의과 공보의에 심화 교육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 1위는 △응급상황 대처였으며 △노인만성질환의 상담 및 관리 △단순 처치 △염증성 처치 등 △의약품 투여 △예방접종 순으로 꼽았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경미한 의료행위(의과)’에 대한 수행 의향과 이를 위한 역량은 평균 3.83점, 관련 추가 직무교육 이수 의향 역시 평균 4.1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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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이번 조사결과 한의과 공보의들은 지역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 직무교육을 이수할 준비도 돼 있는데 이는 의과 공보의 배치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한의과 공보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특히 양방의료계의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 체계 저하 △증원된 의사 인력 투입까지 6년 소요 △의과 공보의 지원 감소 등의 전망을 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의료 위기와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처럼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의과 공보의 관련 제도에 있어서도 ‘의료법’에서 정의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한다’는 의료인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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