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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아닌 임상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UP’[한의신문] 서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는 15일 서울교통문화교육원 소강당에서 관악구 및 타 지부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개천골추나와 약침치료의 임상적 적용’을 주제로 한 ‘제1회 관악구한의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재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악구한의사회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학술강좌를 개최해 왔으며, 그 성과를 모아 이번에 첫 공식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분회 단위의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세밀하게 담아내고,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강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되는 만큼, 분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학술 참여를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가능하게 도와준 서울시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두개천골추나의 기초(김이종 관악구한의사회 학술위원장·하늘벗한의원) △두개천골약침 치료가이드(박수호 본수호한의원장)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김이종 학술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두개천골추나의 기본 해부학, 두개천골리듬(CRI)이 형성되는 생리적 기전, 그리고 실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임상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박수호 원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개천골 치료가 두개골의 미세운동 회복, 뇌수막 이완, 부교감신경 활성화, 미주신경 조절 및 림프순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약침치료, 도침, 매선 시술법을 직접 시연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에는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특히 라보센의 ‘아큐젯(AcuJet)’, 신우메디슨의 ‘두개천골약침 에어건 주입기’,귀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다는 슬로건의 ‘이봉’, CRI 개선효과를 주제로 한 ‘ANBT’ 등 다양한 업체가 부스를 운영해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이론 중심의 강연을 넘어 한의사 회원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임상 중심 강의로 진행돼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관악구한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평원, 2025년 평가 결과…동국대 한의대 4년 인증[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KAS2022)에 따라 2025년 가천대·경희대·동국대·세명대·원광대를 대상으로 본평가를 실시하고,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동국대 한의대가 4년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평원의 본평가는 7월 말 각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한 뒤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서면평가를 진행했고, 이어 9월 중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각 대학에 논평서로 전달했다. 이후 대학별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접수한 후 평가팀 후속회의를 통해 이를 검토했고, 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대학의 추가 소명자료 및 조정위원회 참석 소명 내용을 근거로 8일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15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거쳐 정기 평가를 마쳤다. 정기평가 결과 동국대 한의대는 기본 기준과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 4년 인증을 부여받았으며, 경희대·세명대·원광대는 일부 기본 기준 미충족으로 조건부인증 판정을 받았다. 특히 가천대는 필수 기준 미충족으로 한시적 인증에 해당됐는데, 현재 한시적 인증 상태에서 2회 연속 동일 판정을 받았기에 최종적으로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시적 인증을 2회 연속 받은 대학이거나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의료법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모니터링평가는 대구한의대학교, 상지대, 우석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원은 8월 23일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자료 검토 및 후속회의를 통해 각 대학의 모니터링 대상 항목을 심의,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세 대학 모두 기존 인증에 대한 인증 유지로 최종 판정했다. 2025년 평가인증 결과는 17일 소속 대학에 안내됐으며 2주간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평가인증의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2026년 초 평가원 홈페이지와 관계 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
강원도의약단체와 보험공단, “불법 개설기관 근절 협력”[한의신문] 강원도 내의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이하 강원도의약단체) 등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공단)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과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 내용에는 △인적자원과 정보 공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 노력 △불법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 실효성을 위한 공동 협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 분석 및 행정조사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나서고, 강원 의약단체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제보접수 및 정보공유 등 지역민 건강권 보호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공조키로 했다. 또한 예비 의료인 등의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위해 강의자료, 강사, 시간, 장소 등에 있어 상호 협의 하에 준비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우리아이 우리EYE’ 사회공헌 활동도 소개받았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많은 아이들에게 안경을 제공하여 시력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배경·사업목적·주요경과·추진경과 등의 발표와 공단의 역할과 준비 등 사업 절차별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오명균 회장은 “의약단체가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갖고 협력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을 근절,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는 오명균 회장을 비롯 이용구 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정영미 강원도청 복지보건국장, 심은석 강원일보 출판기획본부장, 이호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 유창식 강원병원협회장, 이정열 강원의사회장, 김성민 강원치과의사회장, 이효선 강원약사회장, 김명희 강원간호사회장, 제현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고희수 강원소비자연맹 부회장, 김춘배 연세대 교수, 이우천 상지대 교수, 조희숙 강원대 공공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
건보공단,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5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과 핵심기반 보호 체계 우수성을 갖춘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1개 분야 171개 핵심기반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계획 수립절차 준수, 중점위험 선정 및 관리전략, 보호계획 이행 실적 등 20개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평가를 수행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자격·부과·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국민건강보험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기관으로, 2013년부터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과 위협에 대비해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가 부담되나요?”국민에게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의 부담 여부를 물었더니 대다수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월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국민연금(58.4%), 건강보험(55.3%), 고용보험(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무직이, 고용보험은 농어업직이 납부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약 1만9천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9.7%), 소득지원 서비스(15.9%), 주거관련 서비스(11.9%), 노인돌봄서비스(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에 높은 관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다.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29.1%), 공원·녹지·산책로(15.8%), 사회복지시설(15.1%), 공영 주차 시설(13.8%),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소득지원(34.2%),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6%), 노후 취업 지원(23.8%),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 활동이 4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관광(28.5%), 소득창출(14.3%), 학습·자기개발(5.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은 72.1%로 2년 전보다 3.7%p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81.0%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납골) 시설 안치가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화장 후 자연장(32.2%),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3.8%) 등의 순이었다. 둘 중의 한 명 “우리 사회 믿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비중은 18.0%로 2년 전보다 1.1%p 증가했고,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는 가족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0.2%), 친척(11.5%) 등의 순이었다. 집 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87.8%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51.4%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2.2명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느꼈으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소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3.5%p 감소한 54.6%이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로 2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비중은 39.6%이며, 22.2%는 유산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 해외구호(6.1%) 및 환경보호(5.9%)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상’(3.8%), ‘중’(61.6%), ‘하’(34.6%)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70%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상으로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9.1%에 불과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관광 경험은 70.2%, 해외여행 경험은 31.5%로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비중은 48.7%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이었으며, 책을 읽은 사람들의 독서 분야는 교양서적(74.3%), 직업서적(36.5%), 생활‧취미‧정보서적(2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가구 재정상태 변화 없을 것 54.0% 19세 이상 가구주 중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6%에 불과했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27.0%), 변화 없을 것(54.0%)이라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1.3%p, 0.6%p 증가했고,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비중은 19.1%로 2년 전보다 1.8%p 감소했다.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 제일 먼저 외식비를 줄이겠다는 비중이 6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등의 순이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0%), 안정성(23.3%), 적성․흥미(13.5%) 등의 순이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13~34세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8.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자영업(12.6%) 등의 순이었다. -
한의사의 레이저·마취크림 활용한 미용치료 ‘합법’[한의신문]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후 의료기기를 활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재확인됐다.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 통보문을 통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고발된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 외 한의사 1명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가람 원장은 내원한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엠마오 플러스 크림(리도카인 성분 함유)’을 간호사로 하여금 도포하도록 지시하고, 오퍼스듀얼 의료기기와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한의사면허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엠마오 플러스 크림, 일반인도 손쉽게 구입해 활용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등 레이저를 한의약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퍼스듀얼,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 이와 함께 동대문경찰서는 “오퍼스듀얼은 초음파·고주파의 원리로 구성된 의료기기로, 한방물리요법인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주로 미용 및 한방물리요법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원리인 ‘고주파’는 한의대 교육과정 및 전문의수련과정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한 이들 한의사들은 졸업 후에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 가입해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주관하는 고주파 및 레이저 교육 등을 수료하는 등 전문성을 재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본건 의료기기 사용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대문경찰서는 의료법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의료수준 향상…혜택은 국민에게 통보문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사용법은 주로 개발 회사의 판매직원을 통해 익혀지고 있고, 위 의료기기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한의학·서양의학 모두 상호 공통되는 부분”이라며 “과거 소비자들은 피부미용 및 제모,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내원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등 시중에서 고주파, 레이저 미용기, 제모기 등을 구입해 스스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대문경찰서는 “본 사건 의료기기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제작된 것으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건 의료기기를 통한 피부미용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한의사인 피의자들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도포한 후 오퍼스듀얼 및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한 만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가람 원장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서 일반의약품인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사용하고, 초음파·고주파를 활용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됐다”면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당연’…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특히 김 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젠 일선 한의 임상가에서도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토대가 착실히 다져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당연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임상 최일선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된 회무를 맡고 있는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양방의사들이 한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폄훼해온 탓에 한약 진료보다 레이저 진료를 선호하는 한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레이저를 활용하는 한의사 커뮤니티 회원이 3000명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한의사의 레이저 진료에 대한 무리한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향후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학회 의견서를 제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이미 199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정도로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도 내년이면 연구회 설립을 기준으로 20년을 맞이한다”면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현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부위원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학술·대외협력이사)는 “다음달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2025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매년 연말 대규모 학술대회를 통해 레이저, 피부미용 관련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사 회원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한의사들은 침 시술과 추나 같은 정밀한 술기 등을 꾸준히 다뤄온 덕분에 손끝이 섬세하고 감각이 뛰어나, 레이저 역시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한의사들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시대 변화 부합 및 국가정책에 도움될 신규 전문의 개설”고창남 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시작된 이후 4000여 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된 가운데 한방내과 전문의는 1400명 가까운 숫자가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시 ‘한의사전문의’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는 것은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마련이 돼 야 하는데, 한의사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서로 논의해 한방내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고, 전문과목도 표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결국에는 퇴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의 관련 학회 운영에 적극적 변화 추진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처럼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참여해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는다면 전문의 학회를 비롯하여 다른 학회도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학술대회 개최 자체마저 어려워질 수 있고, 스터디 그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전문의 분과학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극적인 학회 참여가 없다면, 또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학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학술의 장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인맥을 다지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학술대회 등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고, 대한한의학회는 각 회원학회로 넘겨 분과학회 학술대회 참여에 대한 필수 참여와 평점을 높게 책정해 전문의 분과학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한의학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의 활성화를 도모, 더욱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의 교육 강화 및 1인 1학회 참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한의사에 비해 한의사전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껏 일반 한의사 대상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별도의 한의사전문의 학술대회도 준비해야 한의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 한의사와 한의사전문의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병존해 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와 함께 ‘1인 1학회 참여’도 필요한데, 이는 전문의 분과별 학회의 전문의는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한의사는 관심있는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약 활성화하는 법·제도 개선 현재 한의의료기관들이 위축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대한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제도적·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한의 분야가 배제된 이후 한방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한의학회 등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실손보험에 대한 한의 분야의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음파 사용에 대한 수가 책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스트럭터라는 명칭으로 수료증을 발부했고, 수료자들이 다시 일반 회원에게 1:1로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복부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 교육해 나가고 있지만 교육 후 실제 임상에서 수가를 청구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향후 각 분과별로 초음파 관련 수가를 책정, 한의 임상가에서 초음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중풍·뇌종양·치매·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한방내과에서는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방신경정신과만이 아닌 한방내과에서도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최근 3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면역력 검사, 갑상선 검사 등 이화학적 검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같은 검사들은 환자를 보는 한의사에게는 진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의 개선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도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X-ray 검사 등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한의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규정, 현실에 맞게 변화 필요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을 중심으로 수련규정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몇 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일수록 문제는 없지만 개인 한방병원이나 군소한방병원의 경우는 이를 달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어떤 분과는 입원 환자의 관리가 하나도 없이 외래 환자로 대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과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규 전문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개설시 기존 각 분과별 전문의 학회에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할 것이다. 개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규 과목 개설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
한대협, 2025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가 15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5회계연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신임 이사장 선출 및 한의과대학 정원 산정에 대한 대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의과대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더 신중을 기해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온 기조를 재점검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대표 의견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 보전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 논의의 건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논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지난 2022년 12월17일 제2회 총회에서 송호섭 이사장이 선임된 바 있으며, 정관 제13조에 따라 해당 임기는 오는 12월17일 만료될 예정으로, 임기 종료에 따라 차기 대표자 선출 및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 여부 및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오는 12월 차기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장을 선출키로 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끔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논의의 건에서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대협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적정화의 전제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이며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이 같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현행 유지되어야 하며, 향후 한의사 인력의 역할 활대를 통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진은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및 의료 환경에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한의과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 등 한의사 교육의 비전 제시와 질적 발전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입장문으로 대표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한 학술이사가 ‘한의과대학 공통 교육자료 개발 관련 용역 추진 안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건보공단,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5년 연속’ 선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기관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건보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6개 전체 지역본부도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돼 사회공헌에 대한 전사적인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 및 전국 수해피해지역에 의료봉사, 빨래봉사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쳐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지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전국 조직(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아동·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운동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했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공로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더욱 배려하며,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 추계 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는 오는 30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와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인지장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치료 근거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중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종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센터 현황과 비전(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 △한의노화척도와 인지장애 진단팩 개발(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교수) △인지장애 한의 진단 및 인지중재치료 디지털화(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한의 인지중재치료 개발과 임상 적용평가(이도은 원광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장) 등 인지장애 연구 기반과 진단·중재치료 개발 현황이 발표된다. 김근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에선 △인지장애 침도요법(유명석 대한침도의학회장) △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두개천골요법 1·2(박수호 본수호한의원장)를 주제로 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조성훈 회장은 “치매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치매 예방과 조기 개입,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한의 신경정신과적 치료 전략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돌봄과 치료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공중보건한의사, 수련의, 한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www.skom.or.kr/conference)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02-958-9188, koreanmnp@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