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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어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제도 개혁,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하겠다”[한의신문]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의대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혁,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으며,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하며,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면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힌 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 의료불평등 완화!를 강조했다. -
“희귀질환 지원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근거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 협의체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원주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주의료원과 업무협약[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1일 심평원 본원에서 원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의료원과 함께 건강 관리가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보건 및 안전 문제 해결, 건강형평성 제고 등을 통한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건강 관리, 전통시장 산업안전 예방,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공헌 관련 의견수렴 및 상호교류 △주요 업무 추진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심평원은 원주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소외 및 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며, 이후 원주의료원과 조리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폐CT’ 등을 포함한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해 폐암 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수 심평원 홍보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각 기관이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경기남부·북부본부,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와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영현)는 21일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경기도한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를 비롯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신 심사기준 개선사항 등 주요 심사정보와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의료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의료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의약단체뿐만 아니라 관내 21개 시군구 의약단체장들과도 지난 3월부터 지역의료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며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현 경기북부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경기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하라”[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1일 21대 대선 후보를 내는 각 정당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등을 대선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요구 공약은 전체 4대 분야, 10대 과제, 37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노조는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의정 간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노조,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 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며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의료 인력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인천, 울산·경남, 경기, 강원 등 11개 지역본부에서의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내달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로 간호 인력에 대한 현장 증원 대회, 내달 14일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보건 의료 노조 공약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7월 2일 산별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10월 24일부터 동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의료원,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 노력 필요”[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 사회적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은 21일 성남시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의료원 노동·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선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 남인순·김남희·김윤·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경기도의회 최만식·국중범·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 발의로 만든 전국 유일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직후 제대로 자리 잡을 시간도 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이럴 때일수록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성남시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조합,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반드시 민간위탁 저지와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황보고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진(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가정의학과 이외의 전공의 확보 불가 △진료 공백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기능 약화 △시민 신뢰 저하 △환자 감소 및 의료 손실 증가 등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6만7000명에서 최근 3만9000명으로 감소했으며, 의료원 가동률은 외래 12.4%, 병동 12.1%, 응급센터 9.9%로,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원 이익률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1년 477억, ‘22년 548억, ‘23년에는 514억, ‘24년에는 412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방 의료원 평균 이익률인 -56.3%보다 더욱 악화된 –12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안성근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은 의료원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형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른 지역 2차 병원 협력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확충 정책과 연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의료원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언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장은 “노동조합원들은 환자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위탁 시 고용 승계 여부와 심각한 경우 폐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에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위탁 추진을 멈추고, 전폭적인 시청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선희 의원은 “의료원 운영 방안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의료의 공공성으로, 의료원이 민간에 위탁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선 어떤 공공적 가치를 갖고, 사업과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직장가입자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 간 실제 변동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이는 ‘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 ‘22년 귀속(3조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내달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건보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세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올해는 제도 개선 첫 해로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명이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면서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건보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원보건소, 의료취약지서 ‘다함께 건강더하기’ 진행[한의신문] 청주시 청원보건소(보건소장 정주영)가 19일 청원구 북이면 화상2리 경로당에서 ‘2025 다함께 건강더하기’를 진행했다. 다함께 건강더하기는 의료와 여가 혜택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보건소와 청주시한의사회, 청주시치과의사회, 청주시약사회, 충북대 간호학과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비롯한 의료검진과 함께 네일아트, 이·미용 서비스 등의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정주영 보건소장은 “보건소와 함께 의약단체,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간호학과 등이 함께 협력해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해야[한의신문] 내년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2일 의료기관의 화재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홍보·독려했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관련법령상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39명·부상151명)를 계기로,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종합병원·병원·치과·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은 미설치 대상의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소방관서·의료기관 담당부서) 등과 함께 협업해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