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MART 2024, 전 세계 통합의료의 중심에 선 한의학최인영 동국대학교 본과 3학년 지난 9월 27일에서 29일까지 제주도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제37회 ICMART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cture and Related Techniques 2024, 이하 ICMART 2024)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 총 36개국에서 1,100명에 달하는 각국의 의료인과 연구자가 모인 세계적인 침술 학술대회였다. 포스터를 발표한 참가자의 시선으로, 또 행사를 준비했던 자원봉사자의 시선으로 느꼈던 단상을 남기고자 한다.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본 통합의료의 현재와 미래 ICMART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 설립된, 전 세계 35,000명의 침술 관련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의료 침술 단체다. ICMART 설립 이래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래서인지 특히, 동아시아권에서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다. 214명이 구두 발표에 참여했고 247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통합의학의 미래-침술, 의과학 및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침 치료, 진단, 처방, 기술, 정책 등 연자들이 최신 연구 및 임상 동향을 소개했다. 첫째 날에는 keynote speech를 시작으로, 전침, 종양학, 한의학 R&D 사업, neuraltherapy, COVID 및 감염 질환의 관리, AI와 전통의학, 담적(痰積) 등의 강연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경혈,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뇌질환 연구, 의료기기 소개와 임상 시연이 주가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소수의 강연과 엠버서더 포럼,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7개의 룸에서 동시에 여러 세션이 열려서 관심 있는 강연을 골라서 들을 수 있었다. 구연 발표는 주로 임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기초 연구부터 정책까지 의료 전반을 어우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최한 전통의약 심포지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Asian development bank에 계신 김재균 선생님의 전통의학 국제개발협력과 역할 제언 강연을 들으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오래도록 해왔던 고민이 해결되는 시간이었다. 사암침법을 활용한 심리 치료 기술인 마음침, 체형을 분석하는 3D 동작분석 기기, 니들 추적 기능을 탑재한 휴대용 초음파, 한국한의약진흥원 홍보 부스, 전통 다도 부스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다. ‘학문 교류’에 더해 행사 전후로 있는 ‘인적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이 행사의 묘미다. 참여자들의 교류를 위한 갈라 디너와 개최 국가의 의료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투어가 마련돼있었다. 추후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ICMART에 또 가게 된다면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학술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 포스터 세션 필자는 동국대학교 진단학교실에서 박원환 교수님과 임동우 교수님 지도하에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단학교실에서는 처방 및 질환의 생물정보학적 분석과 한의약 소재의 효능 검증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진단학교실의 소개로 암 요양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임상 한의사(안정윤 한의사)의 진료 기록에서 얻은 유의미한 증례를 기반으로 한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ffect of Gambihwan on Reducing Bodyweight in a Patient During the Postoperative Follow-up Period of Cancer:A Case Report’라는 임상 케이스 보고를 발표했다. 단독으로 처음 발표하는 자리라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우려와는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질문이 오갔고 심사가 진행됐다. 한약의 효능에 초점을 둔 연구라서 그런지 동아시아권 참여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다. 기존에 20분으로 안내된 발표 시간을 훌쩍 넘어서도 토론은 계속되었다. 발표 후, 대만과 일본의 연구자가 명함을 주었고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와 의견을 나누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발견했다.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부분 역시 깨달을 수 있었다. 세계적인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연구할 기회를 주신 박원환 교수님과 임동우 교수님, 발표 자리를 마련해 준 ICMART에 감사드린다.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한의과학자로의 꿈에 한걸음 다가가는 값진 경험이었다. 학교 밖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행사 현장에서 운영진으로 근무했던 시간은 나흘이지만, 서포터즈로 선발된 이래 여섯 달간 긴 호흡으로 행사를 준비해왔다. 한의학의 세계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서포터즈 다섯 명이 모인 ‘5타쿠’ 팀에서 외국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ICMART 2024를 안내하는 콘텐츠를 SNS 플랫폼에 발행했다. 현장에서는 사전 등록 인원을 접수하고 수료 확인증을 발급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데스크에서 주로 업무를 봐서 강연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맡은 역할이 좋았다. 등록대에 있으면서 학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했고, 마지막에는 인증서 발급으로 배웅했다. 시작과 끝을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후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데스크는 특히 행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친절하게 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까, 의외의 선물을 받았다. 학회가 정말 만족스러웠고 친절하게 응대해 줘서 고맙다며 독일 의사가 식권을 선물하고 갔다. 사전 홍보부터 현장 운영까지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모든 시간이 뜻깊었지만, 무엇보다 학교 안팎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한의사 선생님과 한의대 학생들을 알게 된 게 서포터즈 활동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 데스크부터 의전을 담당하는 분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는 5타쿠, E크마트, 둘넷여섯팀, 대신만나드립니다팀, 통역팀까지 23명의 현장 운영진이 활동하였다. 팀의 기여를 인정받아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상을 수상했다. 한의학 저변 확장, 세계로 나아가는 한의학 ICMART 2024는 과학과 전통의학을 가교하는 자리였다. 한의학이 중심이 되어 통합의료의 주축에 섰다. 통합의학 안에서도 각자가 가진 개성이 모두 달랐는데, 인종적,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에 나라마다 연구자마다 주안점을 두고 보는 포인트가 달랐다. 이번 학회에서는 한의사들의 참여가 활발하여 한의약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평소에 존경해왔던 연구자의 강연을 들으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필자가 배우고 몸담고 있는 한의약이 주가 된 국제행사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한 경험이었다.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준비해 주신 대한한의학회 및 ICMART 조직위원을 비롯한 서포터즈 자원봉사자팀, 통역팀, 대신만나드립니다 및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ICMART 개최를 발판 삼아 전 세계 통합의료의 중심에서 한의약이 서게 될 날을 기대한다.
-
“원외탕전실 인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와 1일 평균 조제건수 조사결과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원외탕전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바호에 따라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한약사 배치 기준 설정, 1일 조제 건수 제한 등은 조제 한약의 제형, 조제·탕전 시설의 현대화, 인력 고용에 따른 환자의 비용부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 필요성 및 적절성이 판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또는 제조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상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사전처방에 따른 조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약침, 고제 등의 경우 투약의 편의와 신속 및 경비 절감을 위해 한의원 등 의뢰기관은 환자수요 예측에 따라 조제 규모를 결정, 원외탕전실에 사전 처방 및 조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또 “약침·탕제·환제·산제·고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조제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관련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상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은 제형과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의료법상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탕전실(원외탕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세부 평가 내역이 품질 검사 항목이 없는데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운영·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약은 조제라는 측면에서 GMP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조제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따라 GMP에 준하는 시설 및 조제관리기준을 적용·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처럼 탕전실 시설기준 및 조제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조제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탕전실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에 참여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참여를 약속하는 한편 한의사의 일부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제도 개선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참여에 대한 견해를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논의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전문가로서 논의과제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의료‧간호‧심리‧상담‧복지‧언론‧현장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6월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1만5569명(보건의료빅데이터)에 달했음에도 불구, 한의진료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제외함으로써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참여시킬 것을 건의해 왔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다양한 전문인력과 심신의학에서 장점이 있는 한의진료를 활용한다면 의료지원체계 다변화와 함께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개호 의원은 “한의약 정신건강관리 이용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제외됐다”면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유사 사업 참고, 학회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했다”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장 자격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학회 및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의료현장 상황에 따른 한의사의 일부 전문의약품 사용권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한의사 포함)은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되고 있으며, 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로 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및 처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 중 봉약침의 경우 과민반응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여러 법적 불안성 때문에 한의의료기관 내에 전문의약품인 ‘에피네프린’ 구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구비 및 사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의의료기관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응급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 여부, 보건의료 위해성 등과 관련해 의료계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한의협과 협력해 관련 실태조사·연구 등을 통해 응급의약품 사용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에 대해선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의료법 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신바로캡슐’, ‘아피톡신주’ 등의 천연물신약을 舊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143호)’에 따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다250264)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한약서 처방을 활용해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등재된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해 한의계 주도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해 한의협 및 관련 전문가들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 및 정부 지원 제도화 계획 등의 질의를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먼저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화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적용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일 동국대 한의대 교수)’란 제하로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가 완료됐다”며 “이를 토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해 ‘초저출생 대응 한의약 난임정책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난임 시술의 성공률 상승을 위한 한의과·의과 협진 관리방안과 이를 위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 등에 관한 검토사항 및 계획’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선 “한의과·의과 협진 및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임원진들은 저출생 문제를 대처하는 의료지원 정책의 대안 부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반영,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22년 7월에는 법제처가 발표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조례’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8%, 정부지원 한의 난임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는 90.3%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태조사(‘16년)’ 결과에서는 3개월 내 임신율은 21.2%, 6개월 내 임신율은 27.6%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게재된 해외 연구사례를 보면 난임여성 4247명 대상 40개의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치료기간 3∼6개월을 기준으로 의과의 약물치료(33%)에 비해 한약 병행치료가 임신율(60%)로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4316명 대상 43개의 무작위대조시험 분석 결과 한약병행치료는 단독 시험관시술 시행에 비해 출생률(상대비 1.34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 및 국민들의 만족도, 요구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해 대상 및 지원 범위만의 확대를 시행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정책 대안이 부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요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11조), 난임치료에 과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11조의2).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 양방 위주의 지원으로만 일관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효과를 인정해 한의 난임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지자체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의 난임환자들은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의료선택권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우리나라의 유사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중의의료서비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국민 건강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이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취지에 맞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보건소, 하반기 ‘한방애(愛) 건강교실’ 성료[한의신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2024년 하반기 ‘한방애(愛) 건강교실’을 흥선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은 지난 9월3일부터 10월29일까지 어르신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흥선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건강교육(중풍·화병·구강·관절) △침 치료 및 한약제제 제공 △구강검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건강교실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학창시절로 돌아가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좋았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연국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치매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 서비스 배제한 이유는?[한의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선우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약 서비스가 배제된 사유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 서비스의 참여 여부는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사진)과 소병훈 의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약 서비스가 배제된 사유와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사업모형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여 실제 사업 도입의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치매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의약 서비스의 참여 여부는 관련 진단 및 치료 효과와 치매 관련 의약품 처방 및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현장의 의견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저조, 서비스 확대 등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병훈 의원(사진)은 특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으로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치매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의3]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으로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한의사 등 의사 관련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정부는 올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2곳의 지역을 선정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의과에 한정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한의 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따라 한의사가 이미 치매환자 및 관리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이 및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관리하는 등 치매관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를 배제하는 것은 한의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치매관리법’에 한의사의 치매진단권이 명시돼 있는 것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및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고, 건강보험 급여에서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치매검사가 포함되는 등 법률 및 제도에서 치매에 관한 한의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높은 한의의료 이용률 및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면서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립선증식증 치료, 한의학이 앞장설 것”조충식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편집자주>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 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전립선증식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조충식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의 기고문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직무대행 신제수)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에서 지원해 개발된 ‘전립선증식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최근 발간됐다. 이 지침은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전립선증식증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근거기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된 진료 가이드다. ‘전립선증식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전립선증식증에 대한 한의학 이론과 지식에 기반해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 일련의 한의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정보를 체게적으로 종합해 개발한 기술서다. 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에 근거해 전립선증식증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한의사 및 연구 방법론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개발됐으며,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공하는 검토·인증 절차에 따라 방법론적·임상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인정받았다. 인구노령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전립선증식증’ 전립선증식증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의 크기 증가로 요도폐색과 하부요로 자극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인데, 임상적 측면에서는 하부요로 증상, 양성 전립선 종대, 방광 출구 폐색 등의 3요소로 구성되는 일련의 증후군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빈뇨, 야간뇨, 잔뇨감, 요절박, 약뇨, 복압뇨, 지연뇨 등 하부요로증상 호소를 전립선증식으로 정의한다. 전립선증식증은 인구 노령화와 함께 발생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립선증식증은 다빈도질환에서 48위를 차지하며,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다음으로 많은 2억5643만8329일의 요양급여일수를 보였고, 진료비도 7184억3832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전립선증식증 유병률 증가에 따라 의료비용도 늘어나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립선증식증은 한의학적으로 ‘융폐(癃閉)’, ‘임증(淋證)’ 등의 범주에 속하며, 침, 뜸, 약물, 약침 등 여러 치료법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립선증식증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발생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런 여건들을 고려할 때, 전립선증식증의 조기 진단과 근거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전립선증식증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이유는? 한의치료에서도 임상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전립선증식증 임상진료지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선 한의사들의 치료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결과의 평가 또한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전립선증식증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원, 보건소 등의 1차 의료기관 및 한방병원, 대학병원 등 모든 한의 임상현장에 한의 진단·치료·예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립선증식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게 됐다. 전립선증식증 치료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여러 전립선증식증 진료지침을 검토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을 준용해 체계적 문헌검색을 수립했다. 또한 전체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의료소비자의 니즈와 현황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임상 상황을 반영했다. 근거에 기반한 지침개발을 통해 전립선증식증 환자 내원 시 표준화된 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전립선증식증의 한의 단독 치료와 한·의 협진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특히 침, 뜸, 한약, 약침 등의 치료방법을 임상적 상황에 따라 단독 또는 복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문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립선 수술 후유증에 대한 임상적 상황에 따라 한의 단독 또는 한·의 협진 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문을 제시했다. 전립선증식증에 대한 한의치료 설문조사 결과 200명의 환자 및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립선증식증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었다. 치료 방법으로는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식이, 운동,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한 자가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 치료 수단은 ‘침, 전침(54.3%)’, ‘한약(45.7%)’, ‘뜸(40.0%)’, ‘한방물리요법(37.1%)’ 순으로 경험했으며, 이 중 57.1%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한의사 323명 대상으로 전립선증식증 환자의 진료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로 시행하는 치료로는 ‘침(91%)’, ‘한약(78%)’, ‘뜸(57.6%)’, ‘전기침(40.9%)’, ‘한약제제(25.1%)’, ‘부항(16.1%)’, ‘물리치료(16.1%)’ 였다. 이를 근거로 핵심질문을 설정하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전립선증식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진은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한의 전립선증식증 임상진료지침은 임상현장에서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결정을 도와 근거 중심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사이트(www.nikom.or.kr/nckm)를통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자 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무료로 제공 중이다.
-
“OECD ‘돌봄위기’ 진단에 따라 한의사 주치의 확대가 대안”[한의신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장숙랑)와 일차의료연구회는 22일 ‘일차의료 관점에서 바라본 OECD 건강통계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참상’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공동개최, OECD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일차의료 시스템을 진단하는 한편 지역 통합돌봄 수요 대안으로 한의사 주치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호 가톨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김동수 한의재택의료연구회 부회장(동신대 한의대 교수)과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장이 각각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김동수 부회장은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며 지역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해선 사회적 연대를 통한 한의과·의과 협력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수요 가속화 전망…지역 일차의료 혁신 ‘필요’ 김동수 부회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는 2022년 82조원에서 2030년 152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는 2030년 400조원을 넘어 GDP의 16%에 달할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의료제도 및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하고, 건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인데 현재처럼 건보 급여지출 연평균 증가율 8%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4.8% 밑으로 억제해야 가까스로 2030년 경상의료비를 GDP의 11%로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부회장이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지역사회 주민 단위로 건강·의료·돌봄의 통합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보호를, 장기적으론 미래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세부 과제로는 △지역주민 대상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모형 개발·시범 운영 △의료비 지원제도의 체계적 통합과 외연 확대 △건보 의료 질 평가 체계 구조 개편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을 꼽았다. 또한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22년)’에서는 초고령사회 감당을 위한 시스템 개혁권고 사항으로 △의사 확충 △성과 연동지불제 도입 △장기요양보험 개혁 △재택의료서비스 보급 △치료돌봄 영역에서의 전 보건의료 직능 권한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만성질환 관리에 현대화된 한의약 자원 활용해야”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22년)’에 따르면 1년간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은 35%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46%로 집계됐으며, 전체 한의원 1만4577개소 중 48.3%가 도 지역에 분포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센터 95개소(한의원, 의원, 의료원, 보건소) 중 한의원 24개소(올해 3월 기준)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김 교수는 지역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고령인구의 이용도가 높은 한의약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돌봄영역에서의 한의사의 강점으로 △방문진료에 용이한 진료 시스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표준화된 도구 사용 △현대화된 진료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한의사는 노인친화적이며, 근골격계 질환, 소화불량 등 다빈도 건강문제에 대해 침·추나 치료, 한약 투여 등의 한의진료로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며 “더불어 도뇨관, 비위관, 욕창 등 와상환자 관리까지 가능하고, 당뇨수치·혈압·맥박·산소포화도·활력증후(Vital sign) 측정 등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도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표준임상지침을 활용하는 한의사는 돌봄 현장에 필요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진단서 등의 서류도 환자가 있는 재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ICOPE 기반 사정평가, 증상별 평가 도구 지표를 통해 치매검사 및 우울증 척도도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양방의사 일차의료 협력모델 모색할 시점” 아울러 김 부회장은 돌봄에서의 한의사·양방의사가 통합된 ‘미래 통합형 의료시스템’ 모델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와 같이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대만은 보험자 측과 의사단체 간 제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협의해 지급하는 방식인 ‘총액계약제’을 채택했으며, 암환자 등에 대해 중의과·의과 협력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지불제도도 도입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치 기반·일차의료 포괄 지불모형이 구축된다면 한의사·양의사 간 일차의료적 진료영역을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온정과 사랑으로 청소년에게 희망을”[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 30일 서울시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별관 주차장에서 ‘제12회 자생 희망드림 자선바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재단 주요 관계자들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바자회에는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과 자생봉사단 120여 명이 참여했다. 바자회 부스에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의류, 생필품 등 450여 점과 건어물, 젓갈, 부각 등의 지역특산물들이 판매됐다. 또한 닭강정, 파전, 순대, 떡볶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먹거리 부스도 운영됐다. 아울러 이번 바자회에는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내원 환자들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기도 했다. 자생의료재단은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1000만원에 재단이 기부한 1000만원을 더한 총 2000만원을 자생한방병원이 속한 지역 내 ‘청소년 교육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자생 희망드림 자선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은 ‘자생 희망드림 장학 사업’에 기부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지원했다.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온정과 사랑이 어우러진 이번 자선바자회가 12년째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자생한방병원의 인력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자선바자회 외에도 저소득층 청소년 위한 ‘자생 꿈나무 영화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엔젤박스(여성위생용품) 기탁’ 행사 등을 이어오고 있다.
-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추진을 환영합니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30일 국가의 저출산에 대한 각종 대책 마련 및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 추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저출산 대책에는 사회·의료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사회의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결혼연령을 낮춰야 하는 것으로, 결혼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실질적 가임기간을 늘리는 대책이 되며, 가임력 향상과 체력적 육아 부담 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단순히 낮아지는 연령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에서 저출산과 난임을 극복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결혼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찾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난임치료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험관 시술이 저출산·난임 시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실제 시험관 시술은 임신성 고혈압, 당뇨 가능성을 높이는 등 임신부의 몸에 주는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상태에도 자연임신에 비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여러 논문과 통계를 통해 밝혀져 있다(A higher rate of “all” birth defects (pooled OR= 1.44), and “major” birth defects (pooled OR= 1.64), 2023, Klonoff-Cohen).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처럼 시험관 시술은 태어날 아이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국가적 건강보험 지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즉 시험관 시술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자연임신치료’가 안 될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국가에서는 난임 치료의 중심을 ‘자연임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자연임신을 하게 하는 방법의 근본은 인체 고유의 ‘가임력’을 높이는 것에 있으며, 통칭 ‘한의난임치료’로 불리는 치료는 이러한 여성의 자궁 건강과 남성 건강을 근원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 의한 이러한 진료는 비단 한약을 잘 처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치료 과정 중 상담을 통한 건강한 습관 관리, 부부 성지식에 대한 상담, 부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난임과 관련 치료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한 번의 자연임신 경험은 둘째,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한 가능성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같은 자연임신치료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난임치료 정책은 시험관 시술 등 자연임신과는 점점 먼 방향 위주로 지원이 강화돼 왔으며, 그 결과로 사회인식이나 의료비 등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가임력 회복 치료와 자연임신은 거꾸로 더욱 어려워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설립됨으로써 난임환자들에게 바른 방향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저출산과 난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인구 감소 위기라는 국가적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 추천, 의료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