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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입학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협 토론회 -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 -
복지부, 9월 2일까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수도권 외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20일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그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해 치료 대기기간이 길고, 전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는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을 뿐 아니라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의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 1~3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9월 2일 18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웹메일(ddd514@hira.or.kr) 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을 추가했다. 원료물질에는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제출이 생략되는 것.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도 확대했다.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23일까지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운영을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희소의료기기’ 란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임상시험 자료(간소화 등)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먼저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을 확대했다.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현재 해당 질환 관련 학회회장 등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시 사용목적이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학적 근거와 대상 질환에 대한 통계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을 확대시킨 것.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도 확대했다.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식약처장의 고시한 규격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데 ISO(국제표준화기구),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규격에 추가해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수수료 반환기준도 마련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위한 민원신청시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첨부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신청 건을 5일 이내 자진 취하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80% 반환 등 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산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공·민간 병원에 수술실 CCTV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하로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4일 현재 12만5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청원을 제기한 故김동희 군의 부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촬영되고 있었다면 의료진은 편도수술 중 출혈이 발생한 사실과 전신마취를 한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지 않았을 것이고, 의무기록지에도 사실대로 기재했을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수술실의 이러한 ‘은밀성’은 영리 목적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뿐만 아니라 성폭행·성추행·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면허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고 촬영하는 목적은 의료인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술실 내부를 영상으로 기록해 일정 기간 보관함으로써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이나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 CCTV 영상 기록은 의료진의 수술이 적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유족의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방지해 의료진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술실CCTV설치법이 대표발의된 이상 앞으로는 국회에서 CCTV을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때 이분법적으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서로 일방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으로 입법적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故김동희 군의 부모는 지난 13일부터 편도수술 의료사고 발생 후 119구급차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착 6분 전에 동희 군의 수용을 거부한 양산부산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2016년 9월30일 교통사고를 당한 2살 김민건 군이 119구급차에 의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골든타임 이내 도착했지만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의료진이 전원 결정을 한 이후에도 7시간 동안 전국 14개 병원에서 전원을 거부해 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이번 김동희 군 사망사건의 경우 김민건 군 사망사건은 내용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암페프라몬·마진돌, 신규 품목 허가 제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의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14일 공고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저용량부터 시작해 허용용량 내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되 적절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용량을 조절해 4주 이내 단기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주 이내의 단기처방 후 목표체중 감량이 있었고 의사가 추가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재평가 후 허가된 복용량 범위 내에서 증량하는 등 추가 처방을 할 수 있으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총 처방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만약 허가용량 내 최대 용량으로 3개월간 치료를 한 후에도 목표한 체중 감량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약물치료의 위험성, 유용성 및 약물 순응도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약물의 투여중단 또는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중증 심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으로 인해 식욕억제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나 청소년(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은 만16세 이하,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만18세 미만)에게는 식욕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욕억제제는 화학적 및 약리학적으로 암페타민류와 연관이 있는 교감신경 작용제이므로 처방·사용 전에 심혈관계·정신질환 과거력을 포함해 동반 질환이나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복용 중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 등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시에는 △비만 환자의 비만 관련 초기 신체 계측 결과(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 △약물 복용 후 비만 관련 지표의 변화 및 신체 계측 결과 △혈압, 심박수 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관련 위험 인자 측정 결과 등을 기록·추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육안으로 구분 어려운 산조인‧석창포, 위·변조 어림없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위·변조 사례가 빈번한 산조인과 석창포의 진위판별이 가능한 유전자 분석법이 개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법은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창포를 석창포로 속여 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나 생김새로는 진위를 판별할 수 없어 유전자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이번 유전자 분석법은 특정 식물 종(種)에만 존재하는 고유 유전자(DNA)의 염기서열정보를 이용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형태 뿐 만 아니라 고유의 형태를 알 수 없게 절단·분쇄한 가공상태에서도 진위판별이 가능하다. 산조인, 석창포 유전자 분석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시험법공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산조인, 석창포 이외에도 육안 구별이 어려워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사철쑥, 창출, 구철초, 국화, 복분자, 민들레 등에 대한 진위판별법 개발도 추진 중이다. -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원…환수금액 51.7% 그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특히 중국·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2020년 6월 말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 최근 5년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원)의 71.6%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보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인력 재편의 중요한 시기, 한의계의 큰 기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12일 대회원 담화문과 함께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발의했다. 그리고 같은날 저녁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협 유튜브 채널 ‘한방에산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 한의협 권오빈, 김계진 홍보이사의 진행으로 이날 발의된 전회원투표 안건 및 회장 담화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한의사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회원투표 목적과 배경 먼저 이번 전회원투표의 목적에 대해 김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꺼내든 의료인력 재편 논의에 참여해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넓히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돼 오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으며 이에 정부는 지역과 공공의료에 대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연간 400명 씩 총 4000명의 의사인력 증원을 발표했다. 의사인력에 대한 재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평소 한의사들이 일차의료 통합전문의로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던 현 집행부는 정부가 촉발한 이 논의가 의료인력 재편의 중요한 시기이자 한의계로서는 큰 기회로 판단했으며 기존의 판이 흔들리는 이 때 한의계가 의지를 갖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나 정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의료인력 재편 논의 참여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투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의사 인력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어 이번 투표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책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데 집행부는 이 부분이 의료일원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갑작스런 전회원투표에 의아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정부가 의대 인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재편 논의가 시작돼 집행부도 급하게 논의에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코로나19로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급박한 부분도 있어 전회원의 뜻을 묻기로 결정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없는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은 현재 발의된 전회원투표는 논의에 참여해 협상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경과조치안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투표로 논의에 참여해 최종안이 나와 결정단계가 되면 회원의 의사를 다시 묻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경과조치 형태는? 많은 한의사들이 경과조치에 대해 궁금해 했는데 김 부회장은 경과조치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 특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실습을 했느냐 하는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통합면허가 주어지는 의사가 어디까지 배워야 하느냐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위치에 상응할 만한 경과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면허자가 경과조치에 따른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일정기간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이나 공공의료에 투입돼 근무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기간은 협의가능한 지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표 안건에 ‘기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최근에야 포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부회장은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투표안을 만들 때 되도록이면 간명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라고 하면 졸업한 한의사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니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명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족의학에 걸맞는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의료, 일차의료가 아니라 왜 통합의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 “민족의학이라는 말이 한의사에게 한과 눈물이 서려있는 말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21세기 한의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해보면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한의학을 기반으로 전세계가 과학적으로 이뤄낸 생화학을 흡수한 형태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할 한의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민족의학을 포기하고 나간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진정한 현시대의 민족의학을 형성해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려되는 의원급 교차고용 한의사 회원들은 ‘의료기관 통합’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원급까지 교차고용을 허용하게 될 경우 한의사가 진단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명시적으로 진단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근 정형외과나 규모가 큰 한의원에서 교차고용을 통해 한‧양방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게 될 경우 규모가 작은 한의원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김 부회장은 오히려 로컬에서의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인력 중 한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 건강보험에서의 비중은 4%인데 이는 레드오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차고용을 하게 될 의원은 대부분 블루오션인 96%의 시장을 타깃으로 진출할 것이란 분석이다. 단적인 예로 병원급 교차고용 허용 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오히려 한방병원이 많이 증가했고 이로인해 한의사들의 취직 기회도 많이 늘어 로컬에서의 개원 압력이 그만큼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트랙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와의 통합을 논의해 나가다 보면 사회적 통념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는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부회장은 의협이 그동안 시민사회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 확충에 결사반대하며 저지해 왔으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고 했다. 의사들이 집단 파업 카드를 빼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의사부족 사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의사와 한의사로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 환자의 불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료일원화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한의사라는 고급 의료교육을 받은 인력을 부족한 일차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 김 부회장은 “기존의 판에 균열이 생길 때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한의계로서는 그 어느때보다 큰 기회가 온 상황이라고 보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번에 균열이 생긴 판을 잘 활용, 1900년대 의사규칙에 나온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회원투표 안건 및 회장 담화문 해설 한편 김 부회장은 한의사 회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전회원투표 안과 회장 담화문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은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의과대학 등’은 대학원, 의과대학, 연수실무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연수실무교육이란 졸업 후 보수교육을 의미한다. 안건 내용 중 ‘통합교육’은 한의과대학 기준교육 외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연수실무교육 등 여러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수한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로서 통합교육을 이수한 자로 해석하면 된다.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은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하는 의사인력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면허’란 의료행위에 있어 도구 활용에 제한이 없지만 활동 범위나 근무 기간 등에 제한이 있다는 의미다. 회장 담화문에 나오는 ‘교차교육’은 재학 중 병행교육을 의미하며 한의대 재학 중 의학교육을 추가하는 내용과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 교육 등이 있다. 복수전공은 같은 대학 내에서, 학점교류는 지역거점대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교차면허’는 졸업 후 추가교육을 의미한다. 한의대 졸업자 중 추가 의학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대학 내 강좌 개설, 대학원 과정 개설, 온오프 연수실무교육 등을 활용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통합’은 의사-한의사 동업 허용, 의원급 교차고용 등으로 개설 의료기관 어디서나 의사, 한의사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 교차고용이 허용돼 있어 한방병원과 일반 중소병원에 종별차이가 근본적으로 없어진 상황으로 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면허자 한의사-의사의 면허범위 조정’이란 교육의 공통영역은 면허의 공통영역에 해당하므로 진단기기, 한양방복합제, 천연물의약품, 예방접종 등 공동 면허 범위를 설정해 기면허자의 공동 사용 영역을 법제화하는 부분이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 구별’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되 면허 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급여인정 여부의 구별 등으로 대응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중의사가 MRI를 하면 보험적용이 안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거의 할 수 없다는 의미와 비슷하며 다만 이를 행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전문의 제도 강화’는 한의사전문의 비율 상향 및 전문의 역할을 증대시켜 전문의가 한의사+의사+해당분야 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8개과 전문의가 나오고 있는데 통합치과전문의를 벤치마킹해 전문의 제도를 강화함으로서 한의계의 수준을 한층 높여가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