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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헴프 소재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헴프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 엄격하게 규제돼왔으나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지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헴프를 바이오 신소재로 전환해 의료용 원료 및 제품으로 산업화하는 길이 열렸다. 대마에 포함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등은 의학적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큰 바이오의약소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국에서 뇌전증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CBD 소재 산업은 현재 시장규모로도 충분한 사업 가치가 있고 향후 관련 제품(식품, 화장품 등) 개발로 확대될 경우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헴프비즈니스저널(2019)은 2019년 헴프 세계시장 규모가 9.3조 원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대마 이용에 관한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합법화 국가 증가, 시장성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대마 활용을 위한 산업적 기술 확보, 제도・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THC(tetrahydrocannabinol) 환각성분이 0.3% 미만으로 낮은 저마약성 헴프 품종군에서 고순도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정제해 원료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생명자원인 대마에서 CBD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스마트팜 재배시스템이 필요하며, 농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내 헴프 기반 바이오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고정밀, 고부가가치 헴프 유래 CBD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순도 CBD는 의약품 원료로서 수출은 물론 현재 국내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 CBD성분 의약품(’19.3~, 에피디올렉스)의 수입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함께 지정받은 대마 주산지인 안동시(임하면, 풍산면 일대),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기업 등과 스마트팜 및 ICT 융합기술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헴프를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의료용 소재로 활용하는 한편 이전에 CBD 소재 산업화에 뛰어든 중국, 캐나다 등과 차별화된 추출기술로 고품질 소재를 개발하는 등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대마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해 총 22개의 기업,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협력해 헴프 산업화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원자재부터 소재연구, 의료제품개발까지 전주기적인 품질관리로 헴프 산업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약손봉사회, 취약계층 위해 성금 200만 원 전달[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약손봉사회(회장 이승헌)가 지난 25일 이승헌한의원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장수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국민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센터에 각각 10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이승헌 회장은 “소아마비라는 장애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 덕분에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며 “비로소 이제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아 행복하다. 코로나19, 태풍 등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 약손봉사회 회원들과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손봉사회는 2014년에 창립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특히 한의사인 이승헌 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약침봉사도 함께 하고 있다. -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하라!”의협이 26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가 가운데 같은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인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고, 정부와의 협상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협이 진료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사회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며, 더욱이 의협 주장과 달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증가했지만(10.5명에서 12.6명), 한국은 오히려 더 감소했다(8.2명에서 7.9명). 현재의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것.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임에도 의협이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눈감고 ‘공급과잉’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의협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교훈을 주고 있는 데도 불구, 의협은 근거 없는 논리로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운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가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의료인력 확대와 같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정부의 정책은 정부와 의협만의 일이 아닌 만큼 정부와 의료계 대표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대화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남도, 의료계 집단휴진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 제2차 집단휴진이 예정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도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집단휴진 기간 중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25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대책반 운영을 가동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순천성가롤로 병원을 비롯 목포 중앙병원, 여천 전남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50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진료에 들어갔다. 전남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진료 불편을 덜어 주게 된다. 특히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의료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등 응급 지원 체계도 완비했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시군별 의사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휴진 참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중인 위중한 상황을 고려, 정상적으로 진료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으로 도민들께서 의료공백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의료계를 믿고 기다리는 도민들과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 휴진기간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29(보건복지콜센터)와 119,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전라남도와 시군 누리집,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
“의협의 총파업, 과연 정당한 사유 있는가?”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하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임을 밝히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돼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환단연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 업무 중단을 시작했고, 23일부터는 전공의 전원이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으며, 여기에 24일부터는 일부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같은 의사들의 파업 참여로 수술이 연기돼 질병이 악화된 환자들이나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방송을 통해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 환자들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암수술 무기한 연기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든 국민을 인질삼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여 파업에 돌입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행위를 처벌해 주세요 등과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나 파업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행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며,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의협 총파업을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어 “의협이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의협이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협의 총파업 철회와 의사들의 치료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
보건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26일부터 28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서는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상생의 협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종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발표했다. 특히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보건복지부장관–의협회장 간 협의를 통해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까지 했다. 다만,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결국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의협도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차 집단휴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생명을 볼모로한 집단휴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사태를 악화시킨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 수행에서 (정부는)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 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며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이며,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의협의 한의약 폄훼 및 선전‧선동, 더 이상 선처 없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악의 국가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의약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와 폄훼, 선전‧선동이 난무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의계의 이같은 행태에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25일 코로나19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최혁용 회장은 “파업은 정치적 약자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다. 그것이 정당한 주장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면 파업을 통해서라도 관철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가면서 파업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적어도 한의계와 관련된 주제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짓과 혐오를 조장하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최 회장은 양의계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회장은 먼저 ‘검증도 안된 한약에 세금을?’이라며 정부가 검증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한약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한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의사와 동일한 교육을 받은 일본과 중국의 의사들은 한약을 처방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한의사 제도가 별도로 없다 보니 한약재를 수많은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해 일반인들이 일반 마트에서 쉽게 한약을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의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일본, 중국의 보건당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며 엄청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일본,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한약이 안전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한약에 대한 처방 권리가 없는 우리나라 양의사들만의 독자적 주장일 뿐이라는 것. 더구나 우리나라 양의사들만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한약을 약사는 물론 양의사들까지도 이미 사용 중이다. 100처방에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첩약을 약사 중 2만6000여명이 매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양의사들은 순수한 한약처방인 방풍통성산, 방기황기탕, 청파전, 활맥모과주를 마치 양약인 것처럼 처방하고 있다. 최 회장은 “비급여로 쓰면 괜찮고 급여화하면 갑자기 안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가? 급여화하면 갑자기 검증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냐? 양의사도, 약사도 쓰고 있는 한약이 그들의 주장처럼 갑자기 안전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급여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모두 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500억 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만 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억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양약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GMP 규제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사실 한약을 구성하고 있는 한약재 역시 hGMP 규제를 받고 있어 한약재만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같은 GMP 규제를 받고 있는 한약재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GMP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양약도, 건강기능식품도 모두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양의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 한약재를 조합한 완제품인 한약은 GMP에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양약의 시스템을 보더라도 억지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처방전에 따라 개별 양약을 조합해 조제한다. 이렇게 조제된 완성품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뿐더러 약국은 GMP시설도 아니다. 그럼에도 안전성을 인정받는 것은 PMS(의약품 시판 후 보고 조사)라는 사후평가영역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약 역시 hGMP시설에서 생산된 개별 한약재를 조합해 병용투여하고 PMS로 평가받는 것이다. 최 회장은 “양약의 경우 개별양약은 GMP로 사전평가하고 그 약의 조합은 사후평가하면서 오직 한약만은 개별 한약재와 그 조합인 한약까지 모두 사전평가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 어느나라보다 엄격한 (한약재 안전관리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에서는 ‘중금속 허용치 50배 높은 한약을 급여화 한다고?’라는 가짜뉴스로 한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석도 못하는 한의사들이 최신 의료기기를 쓰게끔해서 세금을 낭비한다고???’라며 한의사를 조롱한 대목에 대해서는 “개탄스럽다”고 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도 환자를 진단할 때 양의사와 동일한 잣대인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진단하라는 것이 국가의 요구다. 한의사의 직무 중 진단영역에 있어서는 양의사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KCD로 진단을 해야할 의무를 가진 한의사에게 그러한 진단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한의대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한의대 교육의 70%는 현대의학 교육으로 이뤄져 있으며 KCD로 진단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최 회장은 “애초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과 면허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 보니 한의사는 해석도 못하는데 최신 의료기기를 쓰려한다는 막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마땅히 한의사가 최신 의료기기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협의 눈치를 보느라 몇 년 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쓸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한약을 처방했을 때 효과의 유무를 판단하려면 현대의료기기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대한 부분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아직도 빠져 있다는 것.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가 바라는 것이기는 하나 마치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하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한의사에게 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한의사에게 의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의대 6년 교육을 보수교육 몇 번으로 퉁 치자?’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한의사의 직을 버리고 의사노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의사가 보수교육 몇 번으로 퉁치겠다고 말한 바도 없을뿐더러 이는 논리적으로 옳지도 않고 현행법상 가능하지도 않아 심지어 보건복지부 조차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적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발표까지 했음에도 오직 양의사들만 이런 거짓뉴스를 퍼트려 혐오를 조장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의 주장은 한의사가 보편적 영역에서 포괄적 의료를 하기 위해 한의사의 역할 영역에 쓸데 없는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역할 영역에 제한이 없어야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현대 사회에 부족한 일차의료가 제대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가 가진 포괄성이란 특성에 비춰봤을 때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도구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양의계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흔히 사용하는 ‘졸속으로 시행됐다’거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첩약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과 1985년 두해에 걸쳐 이미 청주청원 지역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2012년에는 한의계의 여러 가지 우려로 실제 시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00억 원 규모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올해도 2012년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00억 원 규모로 제한된 3개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기로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최고의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의료 공급자는 물론 공익대표, 근로자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곳이다. 이처럼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논의를 거쳐 건정심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결과물임에도 의협이 이제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당장 철회하라 하는 것은 어불성에 불과하다는 것.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대면진료 하나만 하는 것 보다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용도로 비대면진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며 “(양의계는) 마치 비대면 진료를 하면 건강에 위해가 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한다면 모르겠으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사회 독점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첩약 급여화가 되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만 이득이다’, ‘한의사와 한의대는 모두 없애야한다’는 등 비이성적인 인신공격이나 비아냥거림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끝으로 정부에게도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단순한 힘의 논리로 독점적 소수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PA제도를 양성화하고 보건의료정책 단위에서 소외받고 있는 2만5000명의 한의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타 보건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가가 의료 구매선을 다변화할 때 비로소 국민의 이익을 좀 더 쉽게, 더 제대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 말까지 연장[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직장인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의심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 1학기까지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확산되고 수도권 등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 육아 포털 '아빠넷', 노동부 상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달 20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는 12만7782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4만1000원이다. -
한의협 기자회견(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