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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전 병협회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임 원장 ‘취임’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제5대 원장으로 임영진 前 대한병원협회 회장(사진)이 취임했다 임 신임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국을 고려, 별도의 취임식 없이 23일부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0월22일까지이다. 임 신임 원장은 경희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의 의학 석사·박사를 취득한 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경희대학교 병원장,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 특별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및 병원행정의 전문가이다. 특히 임 신임 원장은 대한병원협회 회장 재임시 인증원 이사로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논제들을 다수의 직능단체 및 시도병원회와 협의하며, 정부와 의료기관, 학계 사이의 조율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영상으로 대체된 취임사에서 임 신임 원장은 “40여년간의 의료현장 경험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를 제고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이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곧 국격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어 인증원의 역할이 더욱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
영덕군,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11월부터 운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영덕군이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11월부터 ‘튼튼탄탄 혈관관리’, ‘비대면 갱년기 한방 교실’ 등 신규 프로그램 2개를 운영한다. 비대면 갱년기 한방 교실은 갱년기를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극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의약을 통해 갱년기 극복방법과 올바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한지 공예, 미술 심리 등 주 2회 1시간씩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자택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5~60세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남녀 15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보건소 건강관리팀(730-6812,6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튼튼탄탄 혈관관리 프로그램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련 유병률이 증가하는 시대에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건소 체력 단련실을 회원제로 운영한다. 65세 이하 2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체력 단련실을 상시 이용할 수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운동처방사 및 영양사 개인상담도 진행한다. 김재희 보건소장은 “대상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갱년기 관련 증상과 만성질환 등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건강관리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유화승)은 22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외부인사 초청 없이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병원 발전을 위해 애쓴 교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과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영상상영, 기념사, 축사 순으로 기념식을 진행됐다. 2부에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CS팀장, 간호부장, 경영관리부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유화승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후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체계를 갖추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며 “새로 열리는 2막을 지금보다 더 도약하는 서울한방병원이 되기 위해 교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R&D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온라인 영상으로 만난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진흥원에서는 매년 5회에 걸쳐 오프라인으로 연구비 사용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 대신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전환했다. 연구비 사용·관리교육 영상은 총 4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지침’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자료로써 연구비 개요 및 협약관리, 연구비 집행시 주의사항, 연구비 사용용도 및 불인정기준 3개 파트와 연구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의내용 및 답변, 그동안 경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요 불인정 기준에 따른 사례 1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모든 영상은 진흥원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진흥원은 연구기관의 협약·정산업무를 비대면으로 지원하고자 앞서 지난 3월에‘연구비 관리 매뉴얼 및 주요 가이드’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한 바 있다. 진흥원 R&D평가지원단 송일남 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데 진흥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50+ 세대 여성의 근감소증 유병률 남성의 1.5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60대 이상 여성은 동년배 남성보다 근감소증 유병률이 1.5배가량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50 플러스(+) 세대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양질의 단백질·비타민D·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희대 의학 영양학과 박유경 교수는 이날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가을 학회에서 ‘50+ 액티브시니어의 근육 건강과 영양’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강연에선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해 분석한 연령대별 근감소증 유병률이 발표됐다. 여기서 60세 이상 여성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30.7%(554명 중 170명)로, 60세 이상 남성(21.6%, 671명 중 145명)보다 1.5배 높았다. 40∼59세 연령대에선 근감소증 유병률이 60대 이상보다 훨씬 낮았지만, 여성의 유병률(21.7%)이 남성(13.0%)보다 낮기는 마찬가지였다. 20, 30대 젊은 층에선 근감소증이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근감소증은 당뇨병·골다공증·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등 병을 이겨내는 힘도 약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날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선 저항성 운동ㆍ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열량·단백질·비타민D·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며 “50+ 세대에선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백질 섭취량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5그룹으로 나눴을 때 최상위 그룹은 최하위 그룹보다 근육량이 40%가량 덜 감소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내놓았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발린·아이소류신이 섭취가 필수적이다. 이 세 아미노산이 근육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단 70세 이상 여성에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므로 계란·우유·계란 등 고단백 식품의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 3169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와 근감소증 위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D 섭취가 적을수록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비타민D는 뼈 건강·면역력 강화를 돕는 비타민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애 전환기를 맞은 50+ 세대의 영양 균형을 갖춘 맞춤형 식사 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근감소증·골다공증·대사증후군 등 50+ 세대에게 생기기 쉬운 각종 질병 대처에 유용한 필수 영양·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50+ 세대의 특정 영양소 조절 식품개발(가정간편식 등)을 위해 산업체에 필수 정보도 전달할 방침이다. -
음성군, 보건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순회주치의제’ 운영음성군보건소는 보건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79개 마을을 선정,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는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보건의료취약 마을을 선정하고, 한의사·일반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반이 주 5일 주기적으로 진료버스를 이용해 해당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 한의진료와 함께 일반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이동 진료활동이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료 이용 편익 제공은 물론 만성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함으로써,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에 드는 의료비 부담 절감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도 기어코자 운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79개 마을 경로당을 444회 방문해 한의진료 1936명 등 약 7000여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잠정중단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태복 음성군보건소장은 “그동안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가 진료에 중점을 둔 약물 처방이 주 업무였다면, 올해는 약물 처방은 물론 운동과 식이요법 등 개인별 맞춤 상담에 더 많이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를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공의료기관 PA 1173명…그만큼 의사 수 부족[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는 1173명에 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PA 수가 932명,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80명,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43명, 각 보훈병원 등 보훈처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86명,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이 3명,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의 PA 수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수술 등 진료보조역할을 하는 PA 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에 근거가 없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PA의 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상 불법인 PA 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도 온라인 개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도 앞선 행사와 같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의학회지 논문투고규정 개정, 표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구성의 건 등을 원안 통과시켰다. 수도권역 행사를 대체해 개최되는 두 번째 학술대회는 한의플래닛이 기존대로 운영하고, 연사 추천 등 우수강연자 4~6명을 선정해 1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월에 개최된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수강 등록한 모든 회원은 두 번째 학술대회강의도 보수교육 점수와 무관하게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기존에 수강을 마치지 못한 회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수교육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신규 수강자는 신설 강좌 외 기존 36강에 대해 보수교육 점수와 무관하게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비는 6만원을 포함해 협회 API를 적용해 간접비를 부과할 예정이며, 학생 등 일반회원 외 수강자는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기프티콘,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 등의 혜택은 기존과 같이 누릴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 개정은 규정에 따라 유사도 검사 여부, 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고된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나 크로스체크(Cross Chech) 사이트를 이용해 중복게재, 표절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심사해야 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을 준수해 독립된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물실험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리규정 또는 미 국립보건원의 ‘실험용 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을 따랐다는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표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구성의 건은 표준한의학용어집 검토와 개정을 위해 표준위원회 산하 용어 및 정보분과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직원 인사 △한의학회지 발간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및 추진경과 △한·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콜로키움 및 학술협약식 △가주한의사협회 학술대회 진행 경과 △표준한의학용어집 개정작업 진행 △2019 연구과제 수행 △2020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경과 △2020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접수현황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민원 및 의료분쟁관련 학술자문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을 보고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9월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한금궤처방에서 소화기 질환의 약재 및 방제의 임상운용 총론’과 ‘상한금궤처방에서 소화기 질환의 약재 및 방제의 임상운용 각론’ 주제로 가주한의사협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학술대상과 관련, 이승훈 홍보이사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제19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은 연구·산업·교육 부문에서 한 해 동안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분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최신 연구도 포함하는 등 수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열 교육이사는 “2020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장학생 선정 대상을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까지 확대하고, 시상부문에 봉사영역을 추가해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학술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회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로는 ‘한국건강행위분류개발 4차 연구’,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 ‘의료기기 근거구축 및 행위정의 개발’ 등이 보고됐다. 최도영 한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가 가을이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의학회는 철저한 방역에 따라 이사회 등 소규모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애써주시는 한의학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업무정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몰래 영업하다 '덜미'[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의료비(요양급여비용)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및 거짓보고 등으로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해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이며 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영업을 재기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48만5000원에 달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이었다.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2320원을 청구했다. 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해 총 3억3316만6890원을 청구하다 적발됐으며 C병원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해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7041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이러한 부도덕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를 가중하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의학심오’ 속에 나타난 의료윤리유 준 상 교수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현재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로부터 중국 종합의서<의학심오(醫學心悟)>에 나오는 의료윤리의 원칙을 들어봤다. 유 교수는 2017년 국내에 간행된 <의학심오(醫學心悟)>에 역자로 참여했다. 2020년 1학기에 국시원에서 개최된 의료윤리 교육을 받고, 실제로 실습도 해 보는 기회가 있었다. 그저 개인적인 관심으로 ‘의료윤리학(계축문화사)’를 읽고 있었던 차에, 한의사국가고시 시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여서 참여하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실습을 해 보면서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닌 실제적으로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를 해 보았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다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시험문제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지도 알게 되었다. 가령 의료윤리의 원칙이라든지, 교과서 내용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을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사람이 강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으나, 아마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도 했다. 관련 학회나 연구자, 교수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한의학의 많은 고전에 의학윤리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내경, 의학입문, 동의보감, 천금방 등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곱씹어보면서 깨우쳐야 할 윤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서 한의사로서 요구하는 윤리상은 시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도 현대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헤쳐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3년 전 ‘의학심오(醫學心悟, 집문당)’을 번역 출간하면서 권일(卷一)에 나오는 ‘의중백오가(醫中百誤歌)’가 눈에 띄었다. 의료행위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잘못을 적은 글인데, 현재에도 우리 한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분야를 잘 적어 놓았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먼저 의사의 잘못 21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변증을 잘 할 것 △맥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 △계절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것 △경락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 △약을 적중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강한 약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약의 용량을 헤아리지 않는 것 △ 약을 과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표본(標本)을 놓치는 것 △치료의 근본으로서 장수(壯水)나 익화(益火)의 근원을 살피지 않는 것 △음양을 잘 모르는 것 △한열을 잘 모르는 것 △허실을 잘 모르는 것 △약을 고식적으로 사용하는 것 △약을 가벼이 쓰는 것 △기미(징조)를 잘 모르는 것 △정해진 견해가 드문 것(주관이 없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의사 △칼 모양으로 생긴 침(도침)을 사용해야 할 적절한 때를 알기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들을 박대하는 것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동료의사들이 하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의사의 잘못으로 들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상당부분은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서 실력을 키워서 환자를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한의원이나 진료기관에서 진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환자를 모두 동일하게 여겨야지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별해서 진료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내용도 인상 깊다. 마지막 항목은 동료의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동업의식을 가지고 처신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잘못된 동료의사의 잘못을 무분별하게 감싸 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치료관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윤리에 어긋난 비도덕적인 동료의사까지 감싸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한편 환자의 잘못으로는 12가지를 들고 있다. △병이 났는데 일찍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것 △곧이곧대로 말하지 않는 것 △성격이 조급한 것 △병세를 관찰하지 않는 것 △약을 복용하는 데 필요한 이치를 지키지 않는 것 △자주 화내는 것 △근심과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말을 많이 하기 좋아하는 것 △바람과 찬 기운에 노출되는 것 △입을 경계하지 않는 것(음식 주의를 하지 않는 것) △몸을 조심하지 않는 것(성생활) △호흡이 끊어지는 환자를 구하는 경우 입만 막고 코는 열어둔다(과호흡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됨). 다음은 보호자의 잘못을 2가지를 들고 있다. 보호자가 환자 대신 놀라고 당황해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투약 중의 잘못으로는 4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약이 진짜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 △포제(법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하품의 인삼을 사용하는 것(값비싼 약재를 사용할 경우 진품인지 가품인지, 상품인지 하품인지를 구별해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해됨) △저울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싼 약은 많이 쓰고 비싼 약은 적게 사용하는 것) 다음은 약을 달이는 경우의 잘못을 2가지 들었다.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물을 자꾸 첨가하는 것(약의 화력을 잘 조절해서 농도를 적절하게 맞추는 것으로 이해됨). 이렇게 환자, 보호자, 투약, 달이는 경우 등으로 구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환자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면 아마도 치료효과가 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의치료의 성공은 의사 한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 보호자, 투약, 약을 달이는 정성까지 모든 것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의료윤리에 대해서 한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