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몰래 영업하다 '덜미'

기사입력 2020.10.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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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곳 총 21억여원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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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의료비(요양급여비용)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및 거짓보고 등으로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해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이며 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영업을 재기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48만5000원에 달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이었다.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2320원을 청구했다.

     

    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해 총 3억3316만6890원을 청구하다 적발됐으며 C병원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해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7041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이러한 부도덕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를 가중하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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