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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한의약으로 지켜드립니다"진천군 한솔테크닉스, '건강나눔 한의의료지원 봉사활동' 실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진천군 덕산면에 위치한 한솔테크닉스(주)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나눔 봉사를 실시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솔테크닉스는 지난 4월과 5월 총 2회에 거쳐 사단법인 햇살마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덕산면 지역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나눔 한의의료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의사 10명을 비롯해 헤어디자이너 10명, 자원봉사자 80여명 등으로 이뤄진 봉사단은 덕산면 한천초등학교 양덕관에 진료소를 마련하고,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 한의물리치료 등의 한의 진료와 함께 혈압·혈당 검사, 미용(헤어커트)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진료소를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덕산면 46개 마을 중 진료소와 먼 거리에 있는 40개 마을에는 전세버스 2대를 지원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덕산면 주민 약 500명이 한의의료지원 및 미용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봉사가 실시될 때마다 이른 아침부터 지역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솔테크닉스(주) 관계자는 "회사가 덕산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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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큰 호응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지원 대상 90% 수령 지난달 3일 개원한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대성황 [caption id="attachment_417928" align="alignleft" width="24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산후조리비로 약 118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산후조리비에 이어 지난달 3일 개원한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연지 한 달도 안 돼 오는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 72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 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 대상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 산후조리비 118억7,200만 원이 도내 31개 시‧군 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신생아 부모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지난 2월 셋째아이를 출산한 결혼 12년차 주부 A씨(38‧안산)는 “셋째 아이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같이 신생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B씨(33․수원)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요긴하게 사용했다”라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가 출산가정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힘이 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5월 3일 개원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도 도내 신생아 출산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체 13개실 중 예비용인 1개실을 제외한 12개실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 예약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예약한 전체 69명 가운데 여주시에 거주 도민이 4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광주 3명 △양평 2명 △안성 2명 △성남 3명 △수원 1명 △화성 1명 등 여주 이외의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 (21명) △장애인 (1명) △유공자 (5명) △한부모 (1명) △다문화 (1명) 등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도민들의 비율도 전체 예약자의 42%에 달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도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 “산후조리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 공약사업 중 하나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1.05명(2017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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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장 담화문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입니다.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입니다. 회원님들의 우려가 큰 정책임에도 성과를 도출하려는 성급한 마음에 내부 논의와 소통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추후 자보추나와 관련한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와 43대 집행진은 회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고견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분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의 이러한 선언은 한약제제에 대해 더 이상 회원 여러분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실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제제분업이 아니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한방의료기관만이 수진자수가 감소하고, 비급여 한약 매출이 지속 감소한 것은 실손 보험 배제, 의협의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폄훼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현 집행부가 첩약 시장의 일부분이라도 상병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의계는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의계의 첩약 급여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건정심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첩약 급여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문케어 정책에 기대어 출발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회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우려들(처방료, 의약분업, 원외 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종안이 도출되어 우리 내부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도출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제 분업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부디 최종안을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기대를 받들어 첩약 급여화가 회원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3일, 대한 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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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사·약사·치과의사 중 바둑 최강자는?23일 2019 보건의료전문가 바둑대회 개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의약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19보건의료 전문가 바둑대회’가 개최된다.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보건의료계 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데일리팜, 메디칼타임즈, 한국바둑방송이 공동주최하며 유한양행이 후원한다. 이날 대회는 ‘면역증강조 (인터넷 5단 이상)’, ‘피로회복조 (인터넷 4~1단)’, ‘활력충전조 (인터넷 1급 이하)’ 총 3개의 조로 나뉘어 각 조가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최강부인 면역증강조의 4강 진출자는 K바둑 스튜디오로 초청해 준결승과 결승전 총 3국을 스튜디오 방송 대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호, 유창혁 외 유명 프로기사들이 참여하며 지도다면기, 기념사진촬영 등의 부대행사 등도 함께 열린다. 대회 참가는 데일리팜 홈페이지의 대회 참가 신청 페이지(http://www.dailypharm.com/Users/Event/issueEvent.html?issueNo=694&pageNo=3#h)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의 대회 참가 신청 페이지(http://www.medicaltimes.com/Users/Event/issueEvent.html?issueNo=316) 그리고 K바둑 방송사업국 유선전화(070-5147-7736, 774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바둑은 KT스카이라이프(ch.140), KT올레TV(ch.121), SK Btv(ch.241), LG유플러스(ch.131) IPTV 3사와 CJ헬로(ch.125), 티브로드(ch.157), 딜라이브(ch.135), 현대HCN(ch.534), CMB(ch.67-2), JCN울산중앙방송(ch.123), 아름방송(ch.165), 남인천방송(ch.196), 푸른방송(ch.116), 서경방송(ch.409), CCS충북방송(ch.154), 금강방송(ch.776), KCTV광주방송(ch.80), KCTV제주방송(ch.251) 등의 케이블TV 채널 및 에브리온 TV(ch.90), 올레tv모바일, 카카오TV라이브를 통해 컴퓨터 및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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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초자치단체,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작복지부,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월부터 2년 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며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기초자치단체별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 및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 왔다. 선도사업은 6월 3일 경기도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7일 경기 부천시(노인), 11일 대구 남구(장애인), 19일 경남 김해시(노인), 20일 충남 천안시(노인), 21일 제주 제주시(장애인), 27일 광주 서구(노인) 순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은 약 280억 원이 투입된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올해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 통합돌봄 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재원 분야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중장기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내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8개 기초자치단체별 통합돌봄 모형 및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부천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389명 ㆍ(유형 2)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180명 ㆍ(유형 3)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329명 ㆍ(유형 4) 재가 거주 65세 이상 노인(보편적 서비스) 9만 8000여 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31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경로당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돌봄터’ 운영 ㆍ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및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 ㆍ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전라북도 전주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 병원 퇴원준비 노인 250명 ㆍ(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250명 ㆍ(유형 3) 재가 돌봄 사각지대 노인 110명 * 향후 ‘치매 어르신 돌봄 모델’ 확대 추진(‘19년 중)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9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 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LH 평화동 영구임대주택(50호)을 활용한 케어안심주택 조성사업 ㆍ어르신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 ㆍ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건강한 음심재료 지원사업, 영양음식지원사업 ㆍ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식사, 복약, 병원 검진 등 시간 알림) ㆍ어르신 긴급돌봄서비스, 응급돌봄지원사업, 건강펜 질병예방사업 등 충청남도 천안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 병원 퇴원준비 노인 75명 ㆍ(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120명 ㆍ(유형 3) 사각지대 만성질환 노인 2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독거노인 안심생활 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ㆍ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ㆍ방문재활치료 지원 ㆍLH 공공형 안심주택 지원사업 ㆍ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ㆍ통합돌봄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ㆍ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서비스 지원 ㆍ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사업 ㆍ천안형 돌봄 패키지 지원 사업(가사+영양+복지용구 등) 경상남도 김해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정착지원 돌봄 노인 75명 ㆍ(유형 2) 퇴원하는 이행기 회복지원 노인 300명 ㆍ(유형 3) 재가 독거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자 및 입ㆍ퇴원 반복자 7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김해시 보건의료단체 지역통합 건강돌보미 사업 ㆍ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15호 이상) ㆍ맞춤형 식사지원사업 및 의료기관 외래 진료 동행서비스사업 ㆍ장기입원 후 퇴원노인에게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등 ㆍ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지원사업 등 광주광역시 서구(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만성질환자 중 의료 미 이용군 및 과소치료군 노인 400여 명 ㆍ(유형 2) 병원‧시설 입원환자 및 입소자 중 지역복귀 추진 대상자 50명 ㆍ(유형 3) 3개 이상 만성질환자 중 미 관리군 3,335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8종 사업 추진> ㆍ어르신 건강기능 회복 지원 사업 ㆍ노인편의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어르신 돌봄택시 운영지원 및 맞춤형 영양음식 지원 사업 ㆍ병원ㆍ시설 퇴원 노인 복지 및 가재도구 지원 사업 ㆍ퇴원 노인 방문도우미 플러스 서비스 ㆍ‘행복 매니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ㆍ운영 ㆍ이동통신(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및 돌봄 가족 지원 사업 ㆍ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애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발달, 뇌병변)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4,185명 ㆍ(유형 2) 시설 입소대기 및 퇴소 희망 장애인 218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12종 사업 추진> ㆍ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욕구조사 사업 ㆍ맞춤형 인프라 구축 통합 돌봄 센터 운영 ㆍ행복ㆍ맞춤 생활 설계 행복 플래너 운영 ㆍ주거안심 생활지원 사업 ㆍ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사업 ㆍ자립체험주택 및 케어안심주택 운영 사업 ㆍ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시설 운영 사업 ㆍ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사업 등 대구광역시 남구(장애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탈시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160여 명 ㆍ(유형 2) 재가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5,5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 ㆍ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ㆍ올바른 약물복용 방문약사 사업 ㆍ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ㆍ맞춤형 건강식 배달 사업 ㆍ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 사업 ㆍ자립주택 입주자 종합건강검진 사업 ㆍ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ㆍ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 ㆍ돌봄 가족 지원 및 서로-돌봄 품앗이 공동체 운영 ㆍ첨단 IT 스마트 돌봄 환경(안심생활 지원) 조성 경기도 화성시(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장기입원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대상 정신질환자 약 500여 명 ㆍ(유형 2) 정신보건복지서비스 미 이용자 등 200여 명 ㆍ(유형 3) 주거복지 강화 지원 정신질환자 250여 명 ㆍ(유형 4) 집중사례관리 및 위기개입 필요 정신질환자 700여 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정신질환자 자립체험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사업 ㆍ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ㆍ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서부권 취약지역 통합건강 지원사업(원-헬스 케어사업) 등 ㆍ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 사업 ㆍ초발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사업 2030프로그램 ㆍ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행복 빵빵 마음건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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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수가협상 '마무리'한의협, 보장성 배제로 인한 실수진자 감소 등 한의계 어려움 지속 호소 타 유형들도 협상 결과에 아쉬움 표하면서도 '최선 다해' 한목소리 SGR 모형의 문제점 '공감'…향후 개선방안 마련 위한 논의 시작될 듯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공급자단체 회장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2020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이 지난 1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종료됐다. 이번 협상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김경호)는 지난달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2일 1차 협상, 29일 2차 협상, 31일 3차 협상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며, 초기 1%대의 건보공단 제시안에 맞서 실질적인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년도 인상률 3%에 협상을 완료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번 협상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유독 한의계만 실수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제시하며,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건보공단 협상단과 협상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 같은 한의계의 실수진자 수 감소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의 유형의 경우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이 주된 요인이며, 이렇다보니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환산지수의 상승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현 의료체계가 의과 독점구조로 돼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은 독점구조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현 의료체계의 개편을 촉구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는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올해에도 수가 인상 당위성과 더불어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수가협상 종료 이후 이 같은 논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김경호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예년과 달리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밴드의 규모를 적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단 한의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들 역시 쉽지만은 협상이 예상됐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일선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가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단 0.1%의 인상률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협상도 한의협에서 제시한 모든 것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반면 초기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던 수가협상 상황 속에서도 협상단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향후 수가협상 이외에도 회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단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번 협상 역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른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와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협상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며 "현재 SGR 모형에 기반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가입자나 공급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수가협상 이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협상 기간 내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상이 타결된 다른 유형들도 협상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각 단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병원협회는 "병원계에서는 보장성 강화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과연 병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SGR 모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활용되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병원계에서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 역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밴드가 작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었지만 지난해보다는 나은 평가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약사회는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협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번 협상은 협상단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며, 모든 어려움을 채우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고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7개 협상단체 중 유일하게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는 "결렬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 처음에 낮은 수치로 시작해 나름대로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등 정부에서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회원들의 수가에 대한 기대감과 정서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돼 결렬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협상 결렬은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의정관계가 좋아져 상호간 이해를 하고 충분히 상생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 종료 후 밝힌 소회를 통해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에 대한 수가협상은 시작에서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우려와 정책 수행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려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양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완하하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그러나 협상이 결렬된 의협의 경우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부-건보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둬 발전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단장은 "이번 협상 과정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건보공단도 정책 수행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엄중히 수행할 명분을 부여받은 것으로, 문케어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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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 가능”대법, 1인 1개소법 논란 종지부…“사무장병원과 달라” 헌재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며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33조 8항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건 등 3건의 최종 판결에 대해 모두 해당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의사 박 모 씨로부터 A병원 명의를 넘겨받아 운영했던 홍 씨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 혐의로 적발됐고, 건보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즉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요양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후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부분이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 의료계에서 논란이 됐던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과 전문 컨설팅 기업 (주)유디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그 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을 진행한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盤友)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수년간 계류 중인 의료법 33조8항,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의료법 33조 8항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네트워크 병원과 전면전을 치러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직후 김철수 치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이 건보공단의 패소로 결정돼 유감스럽다”며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 대체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1인 1개소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결이 4건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오늘 판결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 유디치과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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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슈퍼박테리아 사망자 연 3600명…“항생제 남용 막아야”2017년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수 9727명 감염자 30%는 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감염 국내 영유아 항생제 사용량 OECD 1위…“보건당국 관리감독 필요” [caption id="attachment_417889" align="alignleft" width="1417"] <사진=게티이미지 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의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연 3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항생제의 지나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대전 한국생명공학연원구원(이하 한생연)에서 열린 ‘바이오 이슈 컨퍼런스 슈퍼박테리아’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문제에 대해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보건에 대한 10대 위협 중 하나로 경고하고 있다. 오는 2050년에는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슈퍼박테리아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적 방법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의 현주소 △국가적 원헬스 항생제 내성 관리 현황과 대책 △항생제 개발의 동향과 전망 △시스템생물학을 이용한 신규 항생제 개발 △출연연 주도 슈퍼박테리아 R&D 전략 등이 각각 발표됐다. 발표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수는 1만명 가까이 감염된 9727명으로 나타났다. 슈퍼박테리아 감염의 주된 원인은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생기는 내성 발생과 큰 영향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률은 OECD 26개 국가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6.9DID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7DID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들어서는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4.8DID로 증가한 반면,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2DID를 나타냈다. 또 2013년 대비 2016년에 국내 인구수는 1.6%(81만6814명) 증가한 반면 항생제 소비량은 17.5%(9688만5937DDD)가 증가했다. 무리한 항생제 처방으로 인해 카바페넴 내성이 있는 환자는 1만명이 넘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광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센터 보건연구관은 전국 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 조사 결과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는 환자의 비율은 전체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의 약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박테리아의 하나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병원 내에서 감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동은 연세대 진단검사의학실 교수도 항암제는 내성이 생겨도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만 항생제는 내성이 생기면 사회 공동체에 전파되는 만큼 항생제 연구개발과 관리는 공공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재구 한생연 박사도 국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투여하는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1위라며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유아의 병원균 감염을 치료할 때 쓰는 항생제는 건강에 중요한 장내 유익균을 함께 죽이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항생제로 인한 장내 유익 미생물 피해는 수년이 지나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장내 불균형이 고착화됨에 따라 인체가 오랜 세월 각종 만성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급성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현황에 따르면 급성중이염에 대한 영유아(0~6세)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80%를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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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빡빡한 인상폭 등 어려움 불구 평균인상률 2.29% 상회하는 인상률 기록 환산지수 87.3원…한의원 외래 초진진찰료 1만3270원으로 380원 증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6개 단체와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1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의협은 2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정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평균인상률인 2.3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달 31일 제3차 협상으로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총 9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4.8원보다 3.0% 인상된 87.3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2890원에서 380원 증가한 1만3270원이 됐으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140원에서 838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타 유형의 인상률(인상률 및 환산지수 順)은 △병원 1.7%(76.2원) △치과 3.1%(87.4원) △약국 3.5%(88.0원) △조산원 3.9%(135.2원) △보건기관 2.8%(83.8원)로 협상이 완료됐다. 이와 관련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구조 자체가 재정소위와 건보공단, 한의협 등을 비롯한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협상인데, 비효율적이며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며 "이번 협상 이후에도 협상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고, 더불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준 건보공단 협상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기는 하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수가협상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편 수가협상 후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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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지원, '지역의료계와 양방향 소통 위한 상담주간' 운영오는 24일부터 진행…서울시 소재 한의과·의과·치과 의원 대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이하 서울지원)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서울시 소재 한의과·의과·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원은 그동안 지역구 의사회와 협업해 '요양 기관 1:1 맞춤형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왔지만, 일정 등의 이유로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막힘없는 소통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상담 내용은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와 심사분석 정보 △진료비 지표별 세부정보 등 1:1 맞춤형 종합적인 정보 제공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진료비 청구 및 심사관련 주요 현안 등이다. 이번 상담은 서울지원(서울시 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24∼25층)에서 진행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담당자를 통해 사전신청을 하면 '요양기관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충의 지원장은 "이번 집중 상담을 통해 서울지원 소재 한의과·의과·치과 의원들과 가감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