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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6.3% vs 반대 39.7%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찬성하는 편 33.9%)로 다수였으면,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39.7%(매우 반대 19.2%·반대하는 편 20.4%),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0%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특히 40대(찬성 65.5%·반대 33.6%)에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70세 이상에서는 찬성(48.5%)과 반대(41.6%)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자영업(찬성 65.1%·반대 29.7%)과 블루칼라(61.1%·36.9%)에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블루칼라에서는 ‘매우 찬성’ 32.8%, ‘찬성하는 편’ 28.2%로 평균 대비 적극 찬성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가정주부에서는 찬성(49.5%)과 반대(46.2%)의 의견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나타난 가운데 ‘선별 지급’ 응답이 35.8%,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1%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713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진단서 등 보존기간 10년…진료기록 열람 즉시 응대 의무화 발의진단서 및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환자진료기록 열람 요청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기록 중 일부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원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다. 진료기록 열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수정, 허위기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의료인 간 협력진료 또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의학용어 표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시 표준용어를 의무적으로 준수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의료기관의 방역업무 부담 해소 위해 사업 연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동절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을 내년 1월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방역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8월14일부터 방역지원 인력을 채용해 내달 13일까지 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동절기 재유행 및 확진자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방역지원 사업을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및 선별 진료소 운영 등 특성을 고려해 배치된 방역지원 직원 4549명이 2573개소에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방역지원 직원의 근무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방역지원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방역지원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책임감과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의료기관의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업무 부담을 느끼는 선별진료소 근무를 간호사 면허의 방역지원 직원이 자진해서 근무를 희망했으며, 60대 방역지원 직원은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로 해당 의료기관의 정규직 보안요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는 방역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방역지원 사업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당당한방병원, 마산개인택시지부와 MOU 체결창원당당한방병원이 지난 16일 경상남도 마산개인택시지부와 의료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사진)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마산개인택시지부는 조합원과 가족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비급여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창원당당한방병원은 “협약을 통해 경남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 중인 조합원들의 건강관리와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진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평소 장시간 운전으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필리핀 한의사 면허로 금사 치료한 A씨 벌금 300만원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이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금사 주입 시술을 한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한의사 면허 소지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무실에서 환자의 눈과 혀 등 부위에 주사기를 사용해 금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시술을 해왔다. A씨측은 A씨가 대체의료 자격증과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국내에서 취득한 상태에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행위라 볼 수 없고,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금사 자연치유 요법으로 피부에 주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위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한 명도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사 주입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장관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 분야 최초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보건복지 분야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277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으로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후 적합한 기관에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심평원은 HIRA시스템(심사·평가시스템, DUR시스템, 국민포털, 진료비포털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 3대 인증기관인 DNV·GL 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2017년도에 획득한 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001) 인증에 이어 올해 ISO27701 인증도 획득, 국민들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보안조치가 안전한 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영현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보건복지 분야 최초로 획득한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 인증을 계기로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현황 점검…셀트리온 방문[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김강립 처장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5일 ‘㈜셀트리온 제2공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에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임상시험 등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처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사회·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약기업 관계자들에게 목표대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가운데 식약처도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이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 신속심사를 위해 운영중인 ‘고(GO)·신속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최고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해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9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임상 2·3상 시험을 승인 받아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비롯해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해왔고, 금일 ‘CT-P59’의 글로벌 2상 임상시험 환자 327명을 모집해 투약을 완료했다. -
의협 “국회,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삭감 없이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예산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3000만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지난 여름, 의료계의 파업 투쟁 속에서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며 결국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했다”며 “‘모든 가능성’과 ‘원점’이라는 의미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그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상지대부속한방병원,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교류활동 우수기업 선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상지대부속한방병원(병원장 차윤엽)이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의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교류활동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4일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한 결과 상지대부속한방병원·강원레미콘·현대자동차 강원지역본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리지 않았으며 감사패와 부상 등은 각 시‧군 지부를 통해 수상 기업‧단체에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장덕수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인의 실익 증대에 힘써 준 우수기업에 감사드린다”며 “강원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생한방병원, 독립운동가 최재형 후손에 나눔의료자생한방병원이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한 나눔의료에 나선다.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행에 심한 통증을 겪던 카자흐스탄 고려인 박엘레나(24) 양을 초청해 치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박엘레나 양은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 역사의 핵심인물 최재형 선생의 외증손녀다. 선천적인 ‘유연성 편평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5년 우측 발목 골절로 발목 관절에 변형이 시작, 신체 불균형이 골반과 척추까지 악영향을 미쳐 거동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치료를 받지 못하다 올해 자생한방병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병원이 진행한 나눔의료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자생한방병원은 박엘레나 양의 재활 치료를 담당하며 필요한 의료비 및 입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엘레나 양이 귀국한 이후에도 원격 화상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을 돌볼 계획이다. 이 같은 나눔의료 활동은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작은할아버지 신홍균 선생은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에서 독립군 한의 군의관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있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 신현표 선생도 한의사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은 “선대 독립운동가들의 유지를 이어받은 민족병원으로서 박엘레나 양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은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운동가 및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 전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과 협력해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0명의 척추·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지원을 실시했으며,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탁한 1억원이 독립유공자 후손·유가족의 생계지원금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자생의료재단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