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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1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공모[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오는 17일부터 9월 13일 까지 2021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적정성 평가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의 발굴을 통해 평가효과의 분석, 평가기준의 타당성 입증 등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해는 기존 공모 대상 평가항목의 공모방식을 유지하면서 평가 보완 및 개선방향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한 평가항목 제안 연구를 병행해 진행한다. 이에 따른 자유 연구주제는 △고혈압 △급성기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당뇨병 △대장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주 △약제급여 △유방암 △유소아급성중이염항생제 △위암 △의료급여 정신과 △천식 △폐렴 △폐암 △혈액투석 △요양병원 △간암진료결과 △중환자실 등이다. 지정 연구주제는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흡입기관지확장제나 흡입스테로이드 약제의 1년 투여 목표일수율 및 평가지표 결과에 따른 입원 경험률이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기간 △연구실적 등 4개 부문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연구수행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심평원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면, 연구자가 원격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 및 결과 산출 등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공모신청서 및 세부내용을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가운영실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희 평가운영실장은 “매해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결과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지난 2015년 시행 이후 2019년까지 11개 평가항목에 대한 26편의 우수한 연구 수행으로 국내·외 SCI(E) 학술지에 16편의 논문을 출간하고, 15편의 구술 및 포스터 등을 발표했다. 2020년은 8편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
“우리 동네 좋은 병원은 어디에 있을까?”[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11일 국민에게 필요한 병원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구성해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오픈했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경증질환에도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거나 우리 주변에 진료 잘하는 병․의원이 있음에도 관련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국민들을 위해 제공된다. 국민들은 해당 서비스 메뉴에서 지역과 질환을 선택하면 지역 내 병원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비급여·의료자원 정보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서비스는 금번 심평원 누리집을 시작으로 건강정보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민간기업과의 사업을 연계해주는 행정안전부의 협업매칭 과제로도 선정됐다. 이에 심평원은 정보 제공 채널을 다양화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희 평가운영실장은 “그간 국민들은 내가 가진 질병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기 힘들어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제한된 정보를 참고하거나,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해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중심의 의료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오는 26일,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오는 26일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임상시험 제도 개선 사항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준비사항 △안전성 정보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오전(1부)과 오후(2부) 두 차례 실시하며 1부는 임상시험 의뢰자, 2부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질문이나 의견 제시는 실시간 채팅으로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홈페이지(www.konect.or.kr)를 통해(KoNECT 회원가입→KoNECT 교육관리시스템(LMS) 로그인 →설명회 참여 사전신청 및 승인) 오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환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 및 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이번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미용 목적으로 처방․사용해서는 안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만 치료 시 비약물치료(식사치료, 운동치료, 행동치료 등)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비만치료제 중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체중 감량의 1차 목표는 최초 투여시점 전 체중 대비 체중의 5~10% 감량임을 인지하고 처방해야 하며 한국인(만19세 이상)의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BMI(Body Mass Index) 25kg/m2을 기준으로 식욕억제제는 BMI 25kg/m2 이상(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 존재 시 BMI 23kg/m2 이상) 환자의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저용량부터 시작해 허용용량 내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되 적절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용량을 조절해 4주 이내 단기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주 이내의 단기처방 후 목표체중 감량이 있었고 의사가 추가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재평가 후 허가된 복용량 범위 내에서 증량하는 등 추가 처방을 할 수 있으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총 처방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만약 허가용량 내 최대 용량으로 3개월간 치료를 한 후에도 목표한 체중 감량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약물치료의 위험성, 유용성 및 약물 순응도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약물의 투여중단 또는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제품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초회 용량으로 14일간, 14일 이후에는 권장량으로 12주간 처방하고 체중 감량을 확인해 복용 중단, 복용량 증량 여부 등을 판단한다. 추가 복용 시에는 허가용량으로 14일간, 14일 이후 허가용량으로 12주간 처방하고 갑작스러운 복용 중단은 발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기 전 점차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증 심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으로 인해 식욕억제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나 청소년(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은 만16세 이하,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만18세 미만)에게는 식욕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욕억제제는 화학적 및 약리학적으로 암페타민류와 연관이 있는 교감신경 작용제이므로 처방·사용 전에 심혈관계·정신질환 과거력을 포함해 동반 질환이나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복용 중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 등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또한 토피라메이트 포함 제제는 자살 충동이나 자살 행동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우울증 발생(악화), 자살 충동·행동, 환자의 기분이나 행동의 비정상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관찰해야 한다. 이와함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시 △비만 환자의 비만 관련 초기 신체 계측 결과(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 △약물 복용 후 비만 관련 지표의 변화 및 신체 계측 결과 △혈압, 심박수 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관련 위험 인자 측정 결과 등을 기록·추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올해 추가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알리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계획이다.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09년 처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한 이래 매년 발간해 오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이슈를 선별해 제안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16개 상임위원회의 이슈를 9권에 나눠담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뤘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의 설치 재추진을 제안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 의료취약 계층,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실시중이지만 이들 인력의 경우 2010년 5179명, 2013년 3876명, 2017년 36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양성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의 선발인원도 2019년 8명, 2020년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의대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감염‧ 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부문의 공백 문제 등 복잡‧다기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의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정하고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우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력 파견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 국가가 재정을 부담(현재는 국비 50%, 지방 50%)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건강검진, 치과, 외과 등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방사선 영상촬영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라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피폭관리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는 달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진단용 방사선 사용량은 약 2.65억 건으로 2011년 사용량(약 2.2억 건)의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T 환자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2017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로 업무가 이관됐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환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검사별 피폭선량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닌 일부 종합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자선량 관리의 일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등을 기록・관리 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에 관한 개정 검토와 의약품안심서비스(DUR)66)에 착안해 방사선 피폭량을 의료인 또는 병원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조언했다.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다제내성균의 출현 증가는 일반 병원균에 비해 환자의 재원기간, 사망률,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메티실린 내성률이 67.7%, 녹농균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로 조사됐다. 다제내성균 환자 및 보균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간 환자 전원을 통해 확산 중이며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다제내성균 감염병에 의해 균혈증 환자(7007명)와 폐렴 환자(1360~2720명)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균혈증 2901명, 폐렴 510~1020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제내성균 감염에 의한 추가 질병 비용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5501억 원, 내성이 아닌 균에 의한 감염환자에 비해 2673억 원 많이 발생했다. 더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균이나 반코마이신 내성균과 같은 다제내성균 감염증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매우 소수지만 항생제는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내성 획득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편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차원에서 적정 항생제 사용관리가 필요하고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중소 병원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의료기관에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항생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한정적인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종합병원 등 의료 기관과의 전원 시 적절한 투여정보 제공, 부작용 관리 방안, 부작용 발생 이력 등의 내역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진단기술・치료제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내성균 감염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 관리 문제점을 들었다.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해도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면, 통증 등 대체의약품이 있는 증상에까지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헴프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산업 전주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대마의 합리적 사업화와 국민보건 위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이 심화되고 있어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의 자급도는 2014년 31.8%, 2015년 24.5%, 2016년 27.6%, 2017년 35.4%, 2018년 26.4%로 낮아진 상황이다.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의 중요성과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과잉 대응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향후 감염병 등 사태 발생 시 원료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완제의약품 생산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원료의약품 공급처의 다양화나 필수적인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적절한 관리를 제언했다.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상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검토를 제안했다. 최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구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언택트 산업분야, 올 상반기 지재권 출원 증가 이끌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택트 산업분야의 기여가 두드러졌다. 10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지재권 출원은 총 25만302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했고 특허권과 상표권이 각각 2.1%, 9.4% 증가하면서 전체 지재권 출원의 증가세를 이끌었다.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지재권 출원 활동이 잠시 위축됐지만 6월에 전월대비 17.3%, 전년 동월 대비 20.7% 출원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전체의 출원 증가세를 회복했다. 경제활동에 비상이 걸린 와중에도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한 데에는 언택트 기술·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 및 물류배송 등 언택트 관련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전년 상반기에 비해 27.2%가 증가했다. 월별로는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1월에 출원량이 15.8% 감소한 이후 남은 모든 기간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표 및 디자인권에서도 언택트 분야에서의 출원실적이 명확히 드러난다. 전자상거래와 통신·방송업 등 언택트 분야에서 상표권 출원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12.5%, 건수로는 4209건이 증가했다. 해당 기간 상표권 전체의 증가건수가 1만356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택트 분야가 출원증가에 40% 이상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디자인권의 경우 ’20년 상반기의 전체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했다. 그러나 마스크·진단부스와 같은 위생·의료 부문에서는 출원이 238.3% 증가해 언택트 분야 전체에서는 4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은 신산업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나타내며 최근 지재권 활동은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등에서는 이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특허청은 세계적으로 특허출원량과 GDP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식재산권 출원량 증가는 단순 지표를 넘어 근시일내의 경기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와 에디슨의 전기특허가 각각 1·2차 산업혁명을 촉발했고,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컴퓨터 관련 특허 급증이 지식정보 중심의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산업성장의 변곡점마다 시장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 지금, 기업의 적극적인 지재권 창출 노력이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특허청도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
한약사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거부…14일 복지부 앞 집회 예고[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전면 거부하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확정지은 바 있으며 한약사회가 이에 반발한 것.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그동안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단체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며 “유효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채 투약된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통해서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방의 남용과 한약의 과다투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분업 시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3천명의 한약사들은 이러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전국의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가 조제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삭제하고 한의사들끼리만 첩약보험을 시행하고 나아가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조제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하면서 분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임을 질타한 김 회장은 "정부는 당장 한방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분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했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의료진, 농업인 위해 무료 건강진단 나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북농협 농업인행복버스가 지난 7일 농업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촌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농협 수변지점을 찾았다. 농업인행복버스는 매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문화·복지 사각지대인 도서·산간지역을 직접 찾아 무료로 의료서비스, 문화공연 등의 혜택을 제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경북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예천농협이 주관한 이날 농업인행복버스는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 의료진이 160여 명의 지역 원로 농업인들을 위해 건강진단 및 진료와 검안 및 돋보기 지원을 무료로 제공했다. 지난 4월 처음 실시될 예정이었던 농업인행복버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소 늦게 시작됐다. 올해 총 7회의 농업인행복버스를 경북지역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경북농협 김춘안 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농업인행복버스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준 농업인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올해도 농업인행복버스 등 도농교류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
여한, ‘두개천골요법’ 상반기 기획 세미나 성료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2020년 상반기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일 ‘두개천골요법의 이론과 임상응용’을 주제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용기 척추신경추나학회 두개천골 분과위원장(동성한의원장)이 맡아 3시간동안 진행됐다. 두개천골 추나는 안면부 질환인 비염, 두통, 안구 건조증, 안면비대칭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추나기법으로, 추나치료가 급여화되면서 임상 활용도가 높아진 분야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해 체온 체크, 손 소독제, 1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채 실습이 진행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석자를 40명으로 제한했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교육들이 온라인으로 실시되거나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직접적 촉진과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바로 임상에 적용이 가능한 교육을 하고자 기획했다”며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고 참석자 전원이 3시간 동안 마스크를 지속 착용한 상태에서도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
첨단임상센터 완공까지 지역 의료기관 ‘임상 급여화’ 추진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완공될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임상시험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미래통합당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 요양급여 혜택의 적용 범위를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단지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 확대 및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했다.